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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도 성장 세제

2026 세제개편안 지방 우대 세제
투자 1.5배·청년 감면 10년·고향기부

같은 투자, 같은 취업, 같은 기부라도 지방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집니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감면 폭이 단계적으로 넓어지는 구조예요.

💡 지역 구분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핵심 정보

지방 패키지의 네 가지 축

기업 투자, 인력 취업, 창업, 개인 기부까지 네 갈래로 동시에 움직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최대 10년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
🌱
창업기업 세액감면
최대 70%
청년 창업은 비수도권 100%
🏡
지방 이주수당 비과세
월 50만 원
기본은 월 20만 원
📌 핵심은 지역 차등형으로 바뀐다는 것

지금까지 지방 세제 지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도로만 나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그 밖의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까지 다섯 단계로 세분화해요.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가 투자·창업·취업·기부에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우리 지역은 몇 단계일까

지역 단계를 누르면 투자·창업·취업·기부 혜택이 한 번에 나옵니다.

창업 지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단계

지역 구분이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고, 지방일수록 감면율이 올라갑니다.

지역 구분
일반 창업
청년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대상 제외
대상 제외
그 밖의 수도권
25%
지역 기준 적용
비수도권 광역시 등
50%
100%
기타 비수도권
60%
100%
비수도권 우대지역
70%
100%
💡 함께 신설되거나 연장되는 항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안에서 창업하는 기업에는 5년간 100퍼센트, 이후 2년간 50퍼센트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새로 마련됩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됩니다. 점프업 중소기업과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요.

인력 지원

지방으로 취업하면 세금을 덜 냅니다

기업만 옮겨서는 소용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인력 유입 지원도 함께 설계됐습니다.

취업자 감면
  •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 청년은 최대 10년
  • 적용 기한도 함께 연장
이주수당 비과세
  • 지방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신설
  • 기본 한도 월 20만 원
  • 우대지역은 월 50만 원까지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 지역에 따라 세액공제율 차등
  • 10만~20만 원 구간 40%에서 50%로
  • 20만~2,000만 원 구간 15%에서 25%로
🔎 고향사랑기부금은 얼마나 달라질까

정부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수도권에 사는 근로자가 우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50만 원을 기부할 경우 현재는 약 19만 원을 세액공제받는데 개정안에서는 약 24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같은 금액을 기부해도 어느 지역에 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에요.

사후관리 강화

혜택만 받고 빠지는 것은 막습니다

지방 이전 세제 혜택이 실제 지역경제로 이어지도록 환류 장치가 새로 들어갑니다.

환류 의무
  • 감면 기간에 해당 지역의 투자·연구개발·고용·상생협력금 등에 사용한 금액
  • 이 금액이 감면세액의 30퍼센트에 미달하면 차액 추징
위장 이전 방지
  • 지방이전·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 방지
  • 실질 이전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함께 정비
  •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 2029년 말까지 연장
  • 특구 창업기업 감면 신설
⚠️ 감면세액의 30퍼센트 기준을 꼭 기억하세요

지방으로 이전해 세금을 감면받았다면, 감면받은 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을 그 지역에 다시 써야 합니다. 투자든 연구개발이든 고용이든 상생협력금이든 상관없어요. 이 기준에 미달하면 차액을 추징당합니다. 세제 혜택만 챙기고 실제로는 지역에 기여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전 계획을 세울 때 환류 계획까지 함께 짜야 합니다.

단계별 안내

언제부터 적용되나

우대지역 목록이 시행령으로 정해져야 실제로 계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 8월 3일 개정안 발표
  • 12월 국회 통과 여부 확정
  •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 기한 도래
2027년
  • 지역별 우대계수 적용 시작
  • 창업 감면 5단계 재설계 적용
  • 취업자 감면 지방 우대 시행
  • 시행령에서 우대지역 목록 확정
2029년
  •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과세특례 연장 기한
  • 이후 연장 여부는 별도 결정
📌 우대지역이 어디인지가 관건입니다

계수 1.5배, 창업 감면 70퍼센트, 취업 감면 10년, 이주수당 월 50만 원. 가장 좋은 조건은 모두 우대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대지역의 구체적인 목록은 시행령에서 확정돼요. 인구감소지역 등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될 전망이지만, 확정 전까지는 우리 지역이 포함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 시행 시기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지방 우대 세제, 헷갈리는 다섯 가지

지역 구분과 적용 범위처럼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만 모았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등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목록은 시행령에서 확정되므로 지금은 단정할 수 없어요. 같은 비수도권이라도 광역시는 계수 1.1, 그 밖의 지방은 1.3, 우대지역은 1.5로 세 단계가 나뉩니다. 투자나 이전을 검토 중이라면 확정 목록이 나온 뒤 최종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대 10년이라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면 기간은 지역과 대상에 따라 차등되며,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최대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지역 등급이 낮거나 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청년 관련 다른 혜택은 청년 세제지원에서 확인하세요.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를 곱해 지방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돼요. 다만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시설에서 생산한 경우 배제되는 등 별도 요건이 있으니 기업 세제 개편에서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요, 환류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감면 기간에 해당 지역의 투자·연구개발·고용·상생협력금 등에 사용한 금액이 감면세액의 30퍼센트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징당해요. 또 위장 이전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됩니다. 서류상으로만 본사를 옮기고 실제 활동은 수도권에서 하는 방식은 통하기 어려워집니다.
개정안에서는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기부할 때 공제율이 가장 높습니다. 10만~20만 원 구간은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20만~2,000만 원 구간은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라가요. 정부 예시에 따르면 우대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할 때 세액공제가 약 19만 원에서 약 24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부 방법과 답례품 등 제도 전반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