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기업 세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6대 분야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가 아니라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 직접 만들고 국내에서 파는 품목이 대상입니다.
새 제도, 네 가지만 먼저 보세요
기존 세액공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기준이 투자가 아니라 생산량이라는 것입니다.
기존 연구개발·통합투자 세액공제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설비에 투자한 단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실제로 얼마나 생산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정부는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 차원에서 국내 생산이 취약한 품목을 지원해 공급망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야와 생산 지역을 고르면 적용 여부와 지역 계수를 바로 알려 드립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6대 분야
공통점은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하거나 경제 안보상 중요한 품목이라는 점입니다.
공제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기준공제액은 생산비용을 고려해 품목별로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구체적인 적격 품목과 단가는 2027년 2월 정기 시행령 개정 때 확정될 예정입니다.
어디서 만드느냐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품목을 같은 양만큼 생산해도 공장 위치에 따라 공제액이 최대 1.5배까지 벌어집니다.
혜택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경우와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한 경우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미 다른 공제를 받은 설비에 중복으로 얹어 주지 않겠다는 뜻이고, 수도권 집중을 막겠다는 취지예요. 어느 공제를 택할지 사전에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적용 요건과 국가전략기술 개편
국내 생산이라는 말이 어디까지를 뜻하는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
-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
- 적격생산비용 중 국내 지출분이 일정 비율 이상
- 국내에서 직접 판매
-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
- 소형모듈원자로와 초소형모듈형원자로 추가
- 연구개발 공제율 30~50%
- 투자세액공제율 15~30%
- 중소기업 졸업 후 점감구간 3년 신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율 단계 축소
-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조정
- 벤처투자 세제 적용 기업 업력 7년에서 10년으로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유예 기간이 끝나는 순간 세제 혜택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장을 미루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문제로 지적됐어요. 점감구간 3년이 생기면 혜택이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성장에 따른 충격이 완화됩니다. 석유화학처럼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에는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별도 감면도 마련됐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 통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품목과 단가가 시행령으로 정해져야 실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8월 3일 개정안 발표
-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
- 12월 국회 통과 여부 확정
- 2월 정기 시행령 개정으로 적격 품목·단가 확정
- 국가전략기술 구체 범위 반영
-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시작
- 12월 31일 적용 기한 종료
- 마지막 3년간 공제액 단계적 축소
- 제도 종료 후 원가 충격 완화 목적
공제가 마지막 3년 동안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세제 지원으로 낮아진 원가가 제도 종료와 함께 갑자기 튀어 오르지 않도록 적응 기간을 준다는 취지예요.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울 때는 공제가 온전히 유지되는 기간과 점감 기간을 나눠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전체 시행 시기 보기 →
국내생산세액공제, 헷갈리는 다섯 가지
적용 요건과 중복 여부처럼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만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