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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6 세제개편안 월세 세액공제
한도 1,200만 원·최대 204만 원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가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무주택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서 30만 원에서 34만 원까지 더 돌려받게 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에는 실거주 요건이 새로 붙습니다
핵심 정보

월세 공제, 무엇이 달라지나

공제율과 소득 요건은 그대로이고,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만 올라갑니다.

🏘️
공제 대상 월세 한도
1,000 → 1,200
단위 만 원 · 연간 기준
📋
소득 요건
8,000만 원 이하
총급여 기준 ·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15% · 17%
총급여 5,500만 원 기준으로 구분
📌 한도가 올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월세를 아무리 많이 내도 공제 계산에 넣어 주는 금액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지금은 연 1,0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줘요. 월 100만 원씩 내서 연 1,200만 원을 냈어도 1,000만 원어치만 계산에 들어갔던 거죠. 이번 개편으로 그 상한선이 1,200만 원으로 올라가 그동안 잘려 나가던 200만 원이 공제 계산에 포함됩니다.

월세 공제액 비교 계산기

총급여와 월세를 넣으면 현행과 개정안 공제액이 나란히 계산됩니다.

3. 만 34세 이하 청년인가요

한눈에 비교

현행과 개정안

바뀌는 것은 한도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공제 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 원
연 1,200만 원
소득 요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동일하게 유지
성실사업자 기준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동일하게 유지
기본 공제율
15%
동일하게 유지
우대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동일 · 청년은 소득 무관 17%
주택 요건
무주택 세대주
동일하게 유지

소득별 공제액 변화 (월세 월 100만 원 기준)

구분
현행
개정안
증가액
총급여 5,000만 원
170만 원
204만 원
+34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150만 원
180만 원
+3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청년
150만 원
204만 원
+54만 원

※ 청년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가 폭이 가장 큽니다. 자세한 요건은 청년 세제지원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바뀌는 항목

주거 관련 세제도 같이 손질됩니다

월세만 보고 넘어가면 놓치는 항목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혜택 확대, 하나는 요건 강화입니다.

주택담보대출
  •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에 실거주 요건 신설
  •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전세 끼고 산 집은 영향이 큼
주택청약종합저축
  • 소득공제 특례를 일몰 없이 상시화
  • 매년 연장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짐
  • 무주택 세대주의 장기 저축 유인 강화
소규모 임대주택
  •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 간주임대료 비과세 특례 2029년 말까지 연장
  •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 유지 목적
⚠️ 주담대 실거주 요건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월세 공제는 넓어지는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대출을 끼고 집을 샀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공제를 받기 어려워져요. 이번 개편 전체를 관통하는 거주 중심 원칙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 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도 같은 방향으로 바뀝니다.

단계별 안내

언제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나

올해 낸 월세는 현행 한도로 정산됩니다. 확대된 한도는 국회 통과 이후 적용됩니다.

2026년
  • 8월 3일 개정안 발표
  • 12월 국회 통과 여부 확정
  • 올해 월세는 현행 1,000만 원 한도
2027년
  • 확대된 1,200만 원 한도 적용
  • 청년 17% 특례 적용 시작
  • 주담대 실거주 요건 반영
2029년
  • 청년 월세 17% 특례 적용 기한
  • 성실사업자 월세 공제 연장 기한
📌 지금 챙겨 두면 좋은 것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인정됩니다. 아직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지금 해 두세요. 또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영수증으로 월세 납부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대된 한도가 적용되는 시점에 서류가 없어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전체 시행 시기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월세 공제 확대, 헷갈리는 다섯 가지

대상 요건과 적용 시점처럼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만 모았습니다.

아니요, 1,200만 원까지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월 150만 원씩 연 1,800만 원을 냈어도 공제 계산에는 1,200만 원만 반영돼요. 공제율 17%를 적용하면 204만 원이 최대치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아무리 많이 내도 공제로 돌아오지 않으니, 월세가 월 100만 원을 넘는다면 한도가 이미 다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소득 요건은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이 아니라, 기준을 넘으면 공제 자체를 받지 못하는 구조예요. 이번 개편에서도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다만 월세액 자체는 현금영수증 처리로 다른 공제에 활용할 여지가 있으니 증빙은 남겨 두세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원칙입니다.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나 같은 세대원이 집을 갖고 있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또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하니 전입신고를 꼭 해 두세요.
아니요, 올해는 현행 1,000만 원 한도입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8월 3일에 나온 개정안이고 12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돼요.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2027년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은 확정 조문의 부칙에 명시되니, 국회 통과 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내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전세라면 대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어요. 반전세처럼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경우에는 월세 부분에 대해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무주택 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세제지원도 함께 확대되니 결혼·출산 세제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