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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개편

2026 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
한도 1,000억·경영 30년·사후관리 10년

공제 한도는 6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대신 경영기간 요건이 세 배로 높아지고 사후관리도 두 배 길어집니다.

💡 최대 한도 1,000억 원을 받으려면 50년 이상 경영해야 합니다
핵심 정보

혜택은 늘고 문턱은 높아집니다

한도 확대만 보고 판단하면 큰 오해가 생깁니다. 네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공제 한도
600 → 1,000억
최대 한도 기준
📅
경영기간 요건
10 → 30년
피상속인 계속 경영
🔒
사후관리 기간
5 → 10년
상속인 사업 유지 의무
⚠️ 많은 곳이 놓치는 부분 — 30년 경영은 여전히 600억 원입니다

대부분의 기사가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라고만 씁니다. 그런데 한도는 경영연수에 20억 원을 곱해 정해져요. 그래서 30년 경영 기업의 한도는 600억 원으로 지금과 똑같습니다. 35년이라야 700억 원, 40년이면 800억 원, 50년 이상이라야 1,000억 원에 도달해요. 늘어난 400억 원은 반세기를 이어온 기업에만 열리는 문입니다.

경영연수별 공제 한도 계산기

경영기간을 움직여 보세요. 현행과 개정안 한도가 실시간으로 갈라집니다.

피상속인 계속 경영기간 30년
현행 공제 한도
개정안 공제 한도

한눈에 비교

현행과 개정안

한도 하나만 늘고 나머지는 모두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최대 공제 한도
600억 원
1,000억 원
한도 산정 방식
경영기간 구간별 정액
경영연수 × 20억 원
경영기간 요건
10년 이상
30년 이상
사후관리 기간
5년
10년
가업의 정의
업종 기준 중심
전문 기술·경영 노하우 보유
승인 절차
요건 충족 시 적용
민관 심사위원회 승인 필요
업종 변경
일정 범위 허용
원칙 제한, 위원회 예외 인정
💡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했지만 30년을 채우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 신청은 허용됩니다. 다만 30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이 추가돼요. 25년 경영이었다면 부족한 5년이 더해져 사후관리를 15년 해야 하는 셈입니다. 갑작스러운 승계 상황을 배려하면서도 의무는 그대로 지우는 구조입니다.

대상 재정의

이제 가업의 뜻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반영해 대상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 포함되는 기업
  •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
  •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
  •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업
  •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 이에 준하는 기술·노하우 보유 기업
제외되는 기업
  • 프랜차이즈 사업
  • 임대수입 등 부동산 관련 수입이 주된 기업
  • 주차장 등 비생산적 서비스업
  • 단순 가공 중심의 베이커리 카페
  • 기술·노하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토지 공제 범위도 좁아집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수도권 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
바닥면적의 2배
그 밖의 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
바닥면적의 3배
면적당 공제 한도
별도 한도 없음
1제곱미터당 1,000만 원

※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이라도 그 밖의 지역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보유를 통한 편법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 선택지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넘길 때

가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면 매각도 하나의 승계입니다. 이번에 별도 감면이 신설됐습니다.

신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신설
  •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는 사업승계 대상
감면 내용
  • 양도소득세 20% 감면
  • 매각 오너의 선택지 확대
  • 인수합병 매물 확대 효과
적용 기간
  • 2028년 1월 1일부터
  • 2030년 12월 31일까지
  • 한시 제도로 설계
🔎 승계 경로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업승계는 자녀 상속 트랙과 제3자 매각 트랙으로 갈라집니다. 경영기간 30년과 사후관리 10년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매각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양도세 계산 구조 자체도 이번에 함께 바뀌니 양도소득세 개편을 같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 지원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항목

가업상속과 별개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
  • 배달 라이더 등 원천징수세율 3%에서 2%로 인하
  • 매달 떼이는 세금이 줄어 현금 흐름 개선
성실사업자
  •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2029년까지 연장
  • 성실 신고에 대한 혜택 유지
업종별 지원
  •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2028년까지 연장
  • 택시 액화석유가스 개별소비세 감면 2029년까지 연장
  • 소규모주택 간주임대료 비과세 연장
💡 원천징수 1%포인트가 작아 보여도

배달 라이더가 월 300만 원을 번다면 지금은 매달 9만 원이 떼이던 것이 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연간으로 보면 36만 원의 현금이 미리 손에 남는 셈이에요. 최종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지만, 현금 흐름이 빠듯한 사업자에게는 체감이 큽니다. 소득이 낮다면 근로장려금 확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단계별 안내

언제부터 적용되나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시점이 기준이라 언제 적용되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2026년
  • 8월 3일 개정안 발표
  • 12월 국회 통과 여부 확정
  • 올해 상속은 현행 기준 적용
2027년
  • 개편된 가업상속공제 적용
  • 민관 심사위원회 운영 시작
  • 자영업 원천징수 인하 적용
2028년
  • 1월 1일 제3자 사업승계 감면 시행
  •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승계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경영기간이 10년대에서 20년대인 기업은 이번 개편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30년 요건에는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에요. 사후관리 10년까지 감안하면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크게 늘어납니다. 확정 조문이 나오는 대로 세무 전문가와 승계 시나리오를 다시 짜 보시기를 권합니다. 전체 시행 시기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가업상속공제, 헷갈리는 다섯 가지

한도 계산과 요건 강화처럼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만 모았습니다.

5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한도는 경영연수에 20억 원을 곱해 정해지고 최대 1,000억 원까지예요. 30년이면 600억 원으로 현행과 같고, 35년 700억 원, 40년 800억 원, 45년 9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에 도달하려면 반세기를 이어와야 해요. 게다가 상속재산이 그만큼 커야 실제로 한도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개정안 기준으로는 경영기간 20년 미만이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원칙은 30년 이상이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청이 허용돼요. 이 경우에도 30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이 추가됩니다. 경영기간이 짧다면 제3자 매각을 통한 사업승계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민관 심사위원회가 전문 기술과 경영 노하우 보유 여부, 상속을 통한 승계 가능성 등을 심사해 승인한 기업에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이전에는 요건만 충족하면 적용됐는데 승인 절차가 새로 생기는 셈이에요.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같은 기술 보유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업종과 가업용 자산, 지분,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5년인데 10년으로 두 배 늘어나요. 이 기간에 요건을 어기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업종 변경도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심사위원회가 판단할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돼요. 10년은 긴 기간이라 승계 이후 경영 계획까지 함께 세워야 합니다.
공제 대상 토지 범위가 크게 좁아집니다. 현행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인정됐는데,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은 2배, 그 밖의 지역은 3배로 줄어들어요. 여기에 1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라는 면적당 공제 한도도 새로 생깁니다. 토지 보유를 통한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실제로 넓은 부지가 필요한 제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