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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

2026 세제개편안 종부세
거주 14억 비거주 9억으로 갈린다

과세 기준이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뀝니다.
같은 집 한 채라도 실제 사는지 아닌지에 따라 기본공제가 5억 원 벌어집니다.

💡 1세대 1주택 과세 기준선 공시가격 14억 원 · 시가로는 약 20억 원
핵심 정보

먼저 알아야 할 네 가지 숫자

이번 개편에서 종부세를 좌우하는 것은 딱 네 가지입니다. 과세 기준선,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

📏
1세대 1주택 과세 기준
공시 14억 원
시가 약 20억 원 수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
다주택은 2028년 80%
🧾
세액공제 한도
800 → 600만 원
2027년·2028년 순차 축소
📌 한 줄로 요약하면

이번 개편의 기준은 몇 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집에 사는가입니다. 1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고, 실제 거주하는 1주택은 오히려 공제가 두터워집니다. 전세를 끼고 사둔 집, 임대를 준 집, 비워둔 집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내 집 종부세 판정기

공시가격과 거주 여부만 넣으면 과세 대상인지, 과세표준이 얼마나 잡히는지 바로 계산됩니다.

2. 보유 주택 수
3. 실제 거주 여부

공시가격을 입력하고 버튼을 눌러 주세요.

한눈에 비교

거주 1주택과 비거주 1주택

같은 공시가격의 집 한 채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부담이 갈립니다. 개정안 기준으로 나란히 놓아 봤습니다.

구분
거주 1주택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현행)
12억 원
12억 원
기본공제 (개정안)
14억 원으로 확대
9억 원으로 축소
과세 기준선
공시 14억 원 초과
공시 14억 원 초과
공제 차이
2억 원 늘어남
3억 원 줄어듦
공정시장가액비율
2027년 70%
2027년 70%
세액공제 기준
거주 기준으로 유리
적용 폭이 좁아짐
체감 부담
소폭 감소 또는 유지
과세표준 급증
⚠️ 비거주 1주택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구간

비거주 1주택은 공시가격 14억 원까지는 아예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넘는 순간 기본공제가 9억 원만 적용되면서 과세표준이 가파르게 뛰는 구조예요. 14억 원 언저리라면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부담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3월 공시가격 발표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계산 구조

과세표준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를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 계산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래서 이번 개편처럼 기본공제가 줄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공시가격이 그대로여도 과세표준은 두 번 커집니다. 세율까지 오르면 세 겹으로 늘어나는 셈이에요.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일정

구분
2027년
2028년 이후
1세대 1주택자
70%
70%
지방 1·2주택자
70%
70%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70%
80%

함께 바뀌는 종부세 항목

항목
현행
개정안
세부담 상한
직전 연도의 150%
200%로 인상
납부유예 소득요건
급여 7,000만 원 이하
8,000만 원 이하로 완화
1주택 아닌 경우 기본공제
9억 원 정액
거주용 주택가액 비중 반영 산식

※ 세부담 상한은 주택분과 토지분 모두 200%로 오릅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기본공제는 4억 원에 5억 원을 곱한 거주용 주택가액 비중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돼, 거주용 비중이 클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게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납부유예 특례도 신설됩니다.

세율 체계 전환

항목
현행
개정안
세율 기준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주택 가액에 따라 부과
과표 6억~12억 원 구간
1%
1.3%로 인상
해당 시가 범위
약 32억~44억 원
동일 구간 적용

※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 인상은 1·2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0억 원대를 넘는 초고가 구간은 2028년부터 더 높은 세율이 매겨집니다.

사례로 보기

시가 20억 원 비거주 1주택이라면

만 60세, 10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를 기준으로 정부가 제시한 추정치입니다. 세 배 이상 늘어납니다.

현행
27만 6,000원
기본공제 12억 원 · 공정비율 60%
2027년
114만 원
현행의 약 4.1배
2028년
152만 1,000원
현행의 약 5.5배
💡 반대로 실거주 1주택이라면

서울 마포·용산·성동구의 일반 아파트 대부분은 시가 32억 원 이하에 해당해 실거주자라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가 2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은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고, 32억 원 이하 구간도 기본공제 확대 덕에 부담이 소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계별 안내

종부세 개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급격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2027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됩니다.

2027년
  • 기본공제 거주 14억 원·비거주 9억 원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70%로 인상
  • 과표 6억~12억 원 구간 세율 1.3%
  • 세액공제 한도 800만 원
2028년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공정비율 80%
  •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으로 축소
  • 초고가 구간 세율 추가 인상
2029년
  • 거주 중심 과세 구조 최종 완성
  • 양도세 장기거주소득공제와 기준 정렬
📌 재산세는 그대로입니다

이번 개편에서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오르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쪽이에요. 또한 급격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납부유예와 감면 제도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전체 시행 시기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개편, 헷갈리는 다섯 가지

거주 판정 기준부터 부부 공동명의까지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만 모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 사실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겨 두고 다른 곳에서 사는 경우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반대로 전세를 놓고 본인은 다른 집에 사는 경우, 그 집은 비거주 1주택으로 분류돼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과 증빙 방법은 국회 통과 후 시행령에서 확정되므로, 확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4억 원을 넘어야 비로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13억 원이면 거주하든 안 하든 종부세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공시가격은 매년 조정되므로 14억 원에 가깝다면 다음 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별개로 계속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주택가액 합계가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되고, 이 기준은 현행과 같습니다. 기본공제는 거주용 주택가액 비중을 반영한 별도 산식이 적용돼 비거주 주택 비중이 클수록 공제가 줄어드는 구조예요.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8년 80%까지 오릅니다. 다주택자 세금 자세히 →
제도는 유지되지만 한도가 줄고 기준이 거주 중심으로 바뀝니다. 공제 한도는 2027년 800만 원, 2028년 600만 원으로 순차 축소돼요. 기존에는 보유 기간이 길면 혜택이 컸는데, 앞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가 더 큰 변수가 됩니다. 고령 1주택자를 위한 납부유예 제도는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비교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쪽도 함께 바뀌기 때문이에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되면서 2029년부터는 보유 기간 공제가 사라지고 공제 한도도 10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2028년에 한시적으로 완화돼요. 보유세와 양도세를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개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