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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세제

2026 세제개편안 결혼 출산 세제
세액공제 폐지·보조금 전환·주말부부

혼인 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보조금으로 바뀝니다.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도 각각 임차 관련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핵심 정보

결혼·출산 세제에서 바뀌는 네 가지

두 가지는 폐지되고 두 가지는 새로 생깁니다. 폐지된 자리에는 재정지원이 들어옵니다.

🍼
출산·입양 세액공제
폐지
현행 30·50·70만 원
💵
전환 방식
보조금 지급
예산 편성으로 금액 결정
🏠
주말부부 임차 공제
각각 적용
결혼 페널티 해소
📌 폐지라는 말에 놀라지 마세요

이번 조치는 혜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급 통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금을 깎아 주던 방식에서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옮기는 거예요. 정부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서,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는 혜택을 다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습니다. 결정세액을 넣어 보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1. 해당하는 항목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항목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에요.

현행 세액공제로 받는 금액
보조금으로 받는다면

한눈에 비교

세액공제와 보조금은 어떻게 다른가

같은 금액이라도 받는 방식이 다르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구분
세액공제 (현행)
보조금 (개정안)
받는 방식
낼 세금에서 차감
예산으로 직접 지급
낼 세금이 없으면
받지 못함
그대로 받음
저소득 가구
일부만 받는 경우 많음
전액 수령 가능
받는 시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급 방식에 따라 결정
혼인 지원액
1인당 50만 원, 부부 최대 100만 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
출산·입양 지원액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
⚠️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

보조금으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액과 지급 방식을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존 공제액과 같은 수준일지, 더 늘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은 같은 금액을 가정한 비교라는 점을 감안해 주세요.

결혼 페널티 해소

결혼했다고 손해 보던 부분을 손봅니다

혼자일 때는 받던 혜택이 결혼하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했어요.

주말부부
  • 현행은 무주택 세대주만 임차 관련 소득공제 가능
  •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는 각각 소득공제 적용
  •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부부의 부담 완화
경차 유류세
  • 경차 소유자끼리 결혼해 경차 2대 세대가 되어도
  • 경차 1대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 유지
  • 결혼으로 혜택이 사라지던 문제 해소
출산지원금
  •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범위 확대
  • 임신 기간에 받은 지원금까지 포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상시화
💡 주말부부 소득공제가 왜 큰 변화인가

지금은 세대주 한 명만 주택 임차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서울과 지방에 각각 방을 얻어 사는 부부라면, 월세를 두 곳에 내면서 공제는 한 명분만 받았던 거예요. 개정안에서는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가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세 공제 요건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에서 확인하세요.

개편 배경

왜 갑자기 폐지되는 걸까

혼인·출산 세액공제만 손보는 것이 아닙니다. 조세지출 241건 중 절반 가까이가 정비 대상입니다.

64건
재설계
공제율·한도·대상 조정
20건
종료
목적 달성·활용도 저조
17건
재정지원 전환
혼인·출산 공제가 여기에
14건
상시화
일몰 없이 계속 유지
🔎 숫자로 보는 정비 규모

전체 조세지출 241건 중 115건이 정비 대상입니다. 이로 인한 조세지출 감축 효과는 2조 5,000억 원, 이 가운데 예산사업으로 전환되는 재정 전환 규모가 1조 1,000억 원이에요. 관행적으로 일몰을 연장해 오던 조세특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입니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처럼 올해 말 그대로 종료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단계별 안내

언제부터 바뀌나

세액공제 폐지 시점과 보조금 시행 시점이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 일정과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 8월 3일 개정안 발표
  •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원액 결정
  • 12월 국회 통과 여부 확정
  • 올해 혼인·출산은 현행 세액공제 적용
2027년
  • 세액공제 폐지 적용
  • 보조금 형태 재정지원 시작
  • 주말부부 임차 소득공제 적용
그 이후
  • 지원 규모는 매년 예산으로 조정
  • 세법이 아닌 예산 절차에서 결정
⚠️ 예산으로 옮겨지면 달라지는 점

세액공제는 법에 정해진 금액이라 바꾸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반면 보조금은 매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규모가 정해져요. 지원이 더 두터워질 수도 있지만,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될 여지도 생깁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계획 중이라면 매년 예산안 발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시행 시기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결혼·출산 세제, 헷갈리는 다섯 가지

폐지의 의미와 적용 시점처럼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만 모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결정세액이 40만 원인 신혼부부는 100만 원 공제 대상이어도 40만 원까지만 혜택을 봅니다. 보조금으로 바뀌면 세금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되므로, 소득이 적은 부부에게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 부부는 보조금 액수에 따라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액과 지급 방식을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기존 세액공제액인 혼인 1인당 50만 원, 출산 첫째 30만 원 수준이 기준점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산안이 나오는 시점에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올해는 현행 세액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번 발표는 개정안이고 12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돼요. 통과되더라도 일반적으로 2027년 이후 적용됩니다. 혼인 세액공제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올해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잊지 말고 챙기세요. 정확한 적용 시점은 확정 조문의 부칙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는 각각 주택 임차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세대주 한 명만 가능했어요. 다만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각자 실제로 임차료를 부담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확정되니 국회 통과 후 확인하세요.
이번에 폐지되는 것은 출산·입양이 있었던 해에 한 번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동안 매년 받는 자녀 세액공제는 별개 제도예요. 오히려 이번 개편에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요건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완화돼 부양가족 범위가 넓어집니다.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