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양도소득세 개편

2026 세제개편안 양도세
10년 살면 80%, 갖고만 있으면 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과 구조를 함께 바꿉니다.
보유 기간 공제는 사라지고, 실제 거주한 기간만 연 8%씩 인정됩니다.

💡 공제 한도도 무제한에서 2029년 1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핵심 정보

장특공제, 무엇이 달라지나

이름·공제율·공제 대상·한도까지 네 가지가 동시에 바뀝니다. 하나만 알고 있으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
제도 이름
장기거주
소득공제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 기간 공제
2029년 폐지
현행 연 4% 적용 중
🚧
공제금액 한도
10억 원
현행은 한도 없음
📌 최대 공제율 80%는 그대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에요. 최대 80%라는 상한선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그 80%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예요. 지금은 보유 40% + 거주 40%로 채웠다면, 앞으로는 거주 기간만으로 80%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은 공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장특공제 공제율 시뮬레이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움직여 보세요. 현행과 개정안 공제율이 실시간으로 갈라집니다.

보유 기간 10년
실제 거주 기간 2년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48%
개정안 장기거주소득공제
16%

한눈에 비교

현행 장특공제와 개정안 장기거주소득공제

공제율 배분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2029년 최종 구조를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2029년)
제도 이름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거주소득공제
보유 기간 공제
연 4%
폐지
거주 기간 공제
연 4%
연 8%
최대 공제율
80%
80%
80% 도달 조건
보유 10년 + 거주 10년
거주 10년
공제금액 한도
한도 없음
10억 원
거주 없이 10년 보유
40% 공제
공제 없음
💡 이번 개편으로 유리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주와 보유가 모두 10년이면 현행에서도 80%라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보유 기간은 짧아도 거주 기간이 긴 경우에는 오히려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7년 보유하며 7년 내내 거주했다면 현행은 56%인데 개정안에서는 56%로 같고, 거주 기간 비중이 커질수록 격차가 좁혀져요. 손해를 보는 쪽은 보유만 길고 거주가 짧은 경우입니다.

한도 축소

공제금액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액도 무한정 커지던 구조에 상한선이 붙습니다. 초고가 주택일수록 체감이 큽니다.

현행
한도 없음
공제율만큼 전액 공제
2028년
20억 원
첫 상한선 도입
2029년 이후
10억 원
최종 한도
🔎 한도가 실제로 걸리는 구간

공제율 80%를 다 채웠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이 12억 5,00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10억 원 한도에 걸립니다. 그 이상은 아무리 오래 거주해도 공제액이 10억 원에서 멈춰요. 양도차익이 커서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혜택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반대로 양도차익이 12억 원대 이하라면 한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계별 안내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세는 1년 유예를 둔 뒤 점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매도 시점 설계가 세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2027년
  • 1년 유예 기간 적용
  • 거주 중심 공제 구조 전환 시작
  •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완화 개시
2028년
  • 공제금액 한도 20억 원 도입
  • 보유 공제 비중 축소
  • 제3자 사업승계 양도세 감면 시행
2029년
  • 보유 기간 공제 완전 폐지
  • 거주 기간만 연 8%, 최대 80%
  • 공제금액 한도 10억 원으로 축소
📌 실거주자를 위한 완화 조치도 함께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1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고, 고령자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세 감면이 마련됩니다. 다주택자에게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를 완화해 매도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전체 시행 시기 보기 →

함께 바뀌는 양도세 항목

구분
현행
개정안
10년 거주 1주택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연 2,500만 원
기본공제 확대 적용 대상
해당 없음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다주택자 거주 공제율
보유·거주 각 연 4%
거주 연 2% · 최장 15년 30%
다주택자 보유만 하는 경우
연 4%
최장 15년 15%
지방 세컨드홈 1주택 특례
적용 기한 도래
2029년 말까지 연장

※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확대되며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다주택자의 장기거주소득공제는 1세대 1주택과 다른 별도 체계가 적용되고, 공제 한도는 동일하게 2028년 20억 원, 2029년 10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지방 세컨드홈 특례는 대상 지역과 주택가액 기준이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특공제 개편, 헷갈리는 다섯 가지

거주 기간 계산부터 이미 보유한 집의 소급 여부까지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2029년부터 보유 기간 공제가 폐지되는 구조라 그때 이후 양도분에는 보유 기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7년에 1년 유예를 두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과도기가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보유는 길고 거주는 짧은 집이라면 언제 파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과도기 산식은 국회 통과 후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일과 전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실제 거주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검토돼요.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 내역, 자녀 학교 배정 기록, 관리비 납부 내역 등이 보조 자료가 됩니다. 주민등록만 옮겨 두고 실제로는 살지 않은 경우 인정받기 어려우니, 거주 기간이 공제의 전부가 되는 만큼 기록을 잘 남겨 두세요.
2029년 최종 구조 기준으로는 거주 기간이 0년이면 장기거주소득공제도 0%가 됩니다. 현행에서는 10년 보유만으로도 40%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만 중간에 직접 거주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연 8%로 인정됩니다. 갭투자처럼 전세를 끼고 보유한 집이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유형입니다. 종부세 개편도 함께 보기 →
이번 개편의 초점은 비과세 자체가 아니라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의 공제에 있습니다. 고가주택은 기준 금액을 넘는 양도차익에 세금이 매겨지는데, 바로 그 부분을 깎아 주던 것이 장특공제예요. 그래서 고가주택일수록 이번 변화의 체감이 큽니다. 일반적인 가격대의 1주택자라면 비과세 범위 안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반대입니다. 보유만 길고 거주가 짧은 집이라면 보유 공제가 살아 있는 동안이 유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다주택자는 2027~2028년 중과 한시 완화 구간을 노리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유세인 종부세 부담까지 함께 계산해야 답이 나와요. 세무 상담을 통해 본인 케이스로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다주택자 세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