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연말정산
부양가족 300만 원·총급여 750만 원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세 배로 완화됩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자녀나 소득이 적은 부모님도 새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네 가지
가장 큰 변화는 인적공제 문턱입니다. 그동안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부양가족 요건에는 두 갈래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은 연간 소득금액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계산 편의를 위해 총급여로 따로 정해 놓았어요. 총급여는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이고, 소득금액은 거기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숫자가 다르게 나옵니다.
가족의 소득 유형과 금액을 넣으면 현행과 개정안 기준으로 각각 판정해 드립니다.
왜 하필 총급여 750만 원일까
두 숫자는 따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총급여 750만 원을 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정확히 300만 원이 나옵니다.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70%를 공제하고, 5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40%를 공제합니다. 총급여 750만 원이라면 35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해 450만 원이 공제되고, 남은 300만 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거예요. 개정안의 두 기준이 정확히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현행과 개정안
나이와 관계 요건은 그대로이고, 소득 요건만 완화됩니다.
① 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연 600만 원을 번 대학생 자녀 ② 소일거리로 연 700만 원을 버시는 부모님 ③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배우자. 지금은 총급여 500만 원을 넘어 부양가족에서 빠졌지만, 개정안에서는 750만 원까지 인정되므로 새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부양가족 한 명이 추가되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더해 다른 공제까지 함께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공제가 단순해집니다
그동안 대중교통 사용분은 별도의 추가공제로 관리돼 계산이 복잡했습니다.
- 기본공제와 별개로 대중교통 추가공제 운영
- 사용처별로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게 적용
- 계산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움
- 대중교통 사용분을 기본공제로 일원화
- 공제 구조가 단순해짐
- 납세 편의 제고 차원의 정비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
- 국제거래 자료 제출 제도 정비
- 조세지출 241건 중 115건 정비
추가공제가 기본공제로 합쳐지면 계산은 쉬워지지만 총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던 분이라면 기존보다 공제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구체적인 공제율과 한도는 확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조세지출 정비 차원이라 혜택 확대와 축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어느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나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현행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8월 3일 개정안 발표
- 12월 국회 통과 여부 확정
- 올해 소득분은 현행 기준 적용
- 완화된 부양가족 소득 요건 적용
- 신용카드 대중교통 공제 일원화
- 주택청약종합저축 상시화 반영
- 새 기준으로 매년 연말정산 진행
- 부양가족 등재 범위 확대 정착
부양가족을 새로 올리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해야 해요. 또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중복해서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미리 상의해 두세요. 전체 시행 시기 보기 →
부양가족 공제, 헷갈리는 다섯 가지
소득 기준 계산과 중복 등재처럼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만 모았습니다.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내용
연말정산 환급액을 키우려면 공제 항목을 하나씩 점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외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세금, 청년 세제지원, 생산적 금융 ISA, 기업 세제, 자영업·가업상속, 지방 우대 세제까지 2026 세제개편안 총정리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