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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변화

2026 세제개편안 연말정산
부양가족 300만 원·총급여 750만 원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세 배로 완화됩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자녀나 소득이 적은 부모님도 새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는 기본공제로 일원화됩니다
핵심 정보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네 가지

가장 큰 변화는 인적공제 문턱입니다. 그동안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 → 750
총급여 기준 · 단위 만 원
🚌
신용카드 대중교통
기본공제 통합
추가공제에서 일원화
🏦
주택청약종합저축
상시화
소득공제 특례 일몰 폐지
📌 왜 두 개의 기준이 있을까

부양가족 요건에는 두 갈래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은 연간 소득금액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계산 편의를 위해 총급여로 따로 정해 놓았어요. 총급여는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이고, 소득금액은 거기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숫자가 다르게 나옵니다.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을까

가족의 소득 유형과 금액을 넣으면 현행과 개정안 기준으로 각각 판정해 드립니다.

1. 소득 유형

현행 기준
개정안 기준

계산 구조

왜 하필 총급여 750만 원일까

두 숫자는 따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총급여 750만 원을 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정확히 300만 원이 나옵니다.

총급여
750만 원
근로소득공제
450만 원
=
근로소득금액
300만 원
🔎 근로소득공제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70%를 공제하고, 5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40%를 공제합니다. 총급여 750만 원이라면 35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해 450만 원이 공제되고, 남은 300만 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거예요. 개정안의 두 기준이 정확히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한눈에 비교

현행과 개정안

나이와 관계 요건은 그대로이고, 소득 요건만 완화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연간 소득금액 기준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총급여 750만 원 이하
배우자 공제
동일 소득 요건 적용
완화된 기준 동일 적용
나이 요건
직계비속 20세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변경 없음
기본공제액
1명당 150만 원
변경 없음
신용카드 대중교통
추가공제로 별도 운영
기본공제로 일원화
💡 새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런 경우입니다

① 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연 600만 원을 번 대학생 자녀 ② 소일거리로 연 700만 원을 버시는 부모님 ③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배우자. 지금은 총급여 500만 원을 넘어 부양가족에서 빠졌지만, 개정안에서는 750만 원까지 인정되므로 새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부양가족 한 명이 추가되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더해 다른 공제까지 함께 늘어납니다.

공제 정비

신용카드 대중교통 공제가 단순해집니다

그동안 대중교통 사용분은 별도의 추가공제로 관리돼 계산이 복잡했습니다.

현행 방식
  • 기본공제와 별개로 대중교통 추가공제 운영
  • 사용처별로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게 적용
  • 계산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움
개정 방식
  • 대중교통 사용분을 기본공제로 일원화
  • 공제 구조가 단순해짐
  • 납세 편의 제고 차원의 정비
함께 정비되는 항목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
  • 국제거래 자료 제출 제도 정비
  • 조세지출 241건 중 115건 정비
⚠️ 단순해진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공제가 기본공제로 합쳐지면 계산은 쉬워지지만 총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던 분이라면 기존보다 공제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구체적인 공제율과 한도는 확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조세지출 정비 차원이라 혜택 확대와 축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단계별 안내

어느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나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현행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2026년
  • 8월 3일 개정안 발표
  • 12월 국회 통과 여부 확정
  • 올해 소득분은 현행 기준 적용
2027년
  • 완화된 부양가족 소득 요건 적용
  • 신용카드 대중교통 공제 일원화
  • 주택청약종합저축 상시화 반영
그 이후
  • 새 기준으로 매년 연말정산 진행
  • 부양가족 등재 범위 확대 정착
📌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것

부양가족을 새로 올리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해야 해요. 또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중복해서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미리 상의해 두세요. 전체 시행 시기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 헷갈리는 다섯 가지

소득 기준 계산과 중복 등재처럼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만 모았습니다.

총급여는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번 더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돼요. 총급여 750만 원이면 근로소득공제 450만 원을 빼서 소득금액이 정확히 300만 원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 원, 다른 소득이 섞여 있으면 소득금액 300만 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득 요건만 보면 총급여 75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는 나이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가 원칙입니다. 대학생이라도 만 21세가 넘으면 장애인 등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어려워요. 소득 요건이 완화돼도 나이 요건은 이번 개편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 요건은 이번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요. 연금이나 임대소득이 있으시다면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 보세요. 다만 형제자매 중 한 명만 올릴 수 있으니 미리 정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본공제만 해도 1명당 150만 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약 24만 8,000원을 아끼는 셈이에요. 여기에 그 가족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까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효과는 더 커집니다.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붙습니다.
아니요, 올해 소득분은 현행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개정안이고 12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돼요.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2027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은 확정 조문의 부칙에 명시되니 국회 통과 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확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