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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

2026 세제개편안 다주택자
파는 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양도세 중과세율이 2027년과 2028년에 한시적으로 낮아졌다가 2029년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는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 단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 이번 개편에서 가장 빠른 시행
핵심 정보

다주택자가 챙겨야 할 네 가지

중과세율, 특례 기간, 보유세, 그리고 시행일. 네 가지가 서로 다른 시점에 움직입니다.

📉
2주택 중과 가산세율
20%p → 5%p
2027년 기준
📊
3주택 이상 가산세율
30%p → 10%p
2027년 기준
🔄
중과 완화 종료
2029년
현행 수준으로 복귀
📌 많은 곳이 잘못 쓰는 부분 — 유예가 아니라 세율 인하입니다

여러 곳에서 이번 조치를 "중과 유예 연장"이라고 설명하는데, 정확한 구조는 다릅니다. 정부는 2026년 5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미 종료했어요.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유예를 되살린 것이 아니라 중과세율 자체를 낮췄다가 2029년에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유예는 중과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이번 조치는 중과는 하되 가산 폭을 줄이는 것이라 세 부담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매도 시점별 중과세율 비교

주택 수와 양도차익을 넣으면 언제 파는 게 유리한지 연도별로 갈라집니다.

1. 보유 주택 수

한눈에 비교

연도별 중과 가산세율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더해지는 가산 폭입니다. 2027년이 가장 낮습니다.

양도 시점
2주택
3주택 이상
현행
기본세율 + 20%p
기본세율 + 30%p
2027년
기본세율 + 5%p
기본세율 + 10%p
2028년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15%p
2029년 이후
기본세율 + 20%p
기본세율 + 30%p
📌 두 가지를 꼭 함께 기억하세요

첫째, 2년 이상 보유한 주택만 완화 대상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 보유 주택은 완화에서 제외돼요. 둘째, 올해 중과세율이 적용된 양도분도 내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과정에서 완화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팔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신고 시점에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최고세율로 보면 2주택자는 65%에서 2027년 50%, 2028년 55%로, 3주택 이상은 75%에서 2027년 55%, 2028년 60%로 낮아집니다.

💡 왜 2027년이 가장 낮을까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제도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설계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전반이 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만큼, 정리할 사람은 완화 구간에 정리하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완화 폭이 가장 큰 2027년을 지나면 부담이 다시 올라가는 계단형이 됩니다. 다만 양도세는 보유세와 함께 봐야 하고, 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도 동시에 진행되니 한쪽만 보고 결정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례 단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이사·갈아타기를 준비 중이라면 이 항목이 가장 급합니다. 시행일이 2026년 10월 1일이에요.

구분
현행
개정안
종전 주택 처분 기한
3년
2년으로 단축
적용 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동일
기한 내 처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동일하게 비과세
기한 초과 시
다주택 중과 적용
다주택 중과 적용
시행 시점
-
2026년 10월 1일
⚠️ 경과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미 신규 주택을 취득해 처분 기한을 계산하고 있던 분들을 위해 발표일인 8월 3일을 기준으로 한 경과 규정이 함께 마련됐습니다. 8월 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3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이후 취득분부터 2년으로 줄어들어요. 처분 기한이 임박한 상태라면 취득 시점과 계약금 지급일을 다시 확인하시고, 확정 조문의 부칙도 함께 살펴보세요.

보유세 영향

다주택자는 종부세도 같이 오릅니다

양도세만 계산하면 답이 반쪽입니다. 파는 시점까지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도 함께 늘어납니다.

과세 기준
  •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주택가액 합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과세
  • 이 기준은 현행 유지
기본공제
  • 거주용 주택가액 비중을 반영한 별도 산식 적용
  • 비거주 주택 비중이 클수록 공제가 줄어듦
공정시장가액비율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027년 70%
  • 2028년부터 80%로 인상
🔎 계산 순서를 이렇게 잡으세요

① 지금 보유 중인 주택의 종부세가 매년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하고 ② 팔았을 때 장기거주소득공제가 얼마나 적용되는지 계산한 뒤 ③ 위 중과세율 표로 매도 연도별 세 부담을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보유를 오래 할수록 보유세 누적분이 커지므로, 양도세 절감액만 보고 미루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가 가장 많이 묻는 다섯 가지

중과 적용 범위부터 경과 규정까지 실제로 헷갈리는 부분만 모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은 기본세율이 적용돼요. 다만 주택 수를 셀 때는 전국의 주택을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지방에 집이 있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3주택 이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양도 시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과 가산 폭만 보면 2027년이 가장 낮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해요. 첫째, 그때까지 내야 하는 종부세 누적분. 둘째, 장기거주소득공제가 단계적으로 바뀌면서 공제율이 연도마다 달라진다는 점. 셋째, 매도 가격 자체의 변동입니다. 세율만 낮아도 공제가 크게 줄면 실제 세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과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발표일인 8월 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3년이 적용돼요. 그 이후 취득분부터 2년으로 단축됩니다. 시행 시점은 2026년 10월 1일이에요. 처분 기한이 3년 가까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취득 시점과 계약금 지급일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중과 배제는 제도 유형과 등록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과거에 등록한 유형과 최근 유형의 요건이 다르고,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분을 추징당할 수 있어요. 이번 개편은 전반적으로 비거주 목적 보유의 혜택을 줄이는 방향이라 등록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등록 유형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개정안 단계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특히 다주택자 관련 조항은 정치적으로 논쟁이 큰 영역이라 심의 과정에서 세율이나 시행일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매도 계획을 세울 때는 확정 시점을 기다리거나, 시나리오를 나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행 시기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