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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재산세

재산세 총정리 납부기간·조회·계산·세율 한 번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고지됩니다. 과세기준일부터 세율, 위택스 조회, 카드 납부 혜택, 분납 기준까지 한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7월 16~31일
9월 16~30일

재산세, 먼저 알아야 할 4가지

고지서를 받기 전에 이 네 가지 숫자만 알아도 세액과 납부 일정이 정리됩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날 소유자가 그해 세금 전액 부담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그 외 주택은 60% 적용

분납 가능 기준
250만 원

초과분은 신청 시 나눠 납부

6월 2일에 집을 팔았어도 그해 재산세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재산세는 일할 계산이 없어 하루 차이로 1년 치가 갈립니다. 잔금일을 6월 1일 이전으로 당기면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로 미루면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자세히 보기 →

공시가격만 넣으면 세액이 나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구간 판정, 특례세율 적용,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 합산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주택 재산세 계산기

2026년 기준 · 공시가격 기준 · 주택분 전용

1. 주택 공시가격
억 원
2. 보유 형태
3. 도시지역 여부
연간 재산세 합계 (부가세목 포함)
0원

과세표준 0원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
적용 세율 -
재산세 본세 -
지방교육세 (본세의 20%)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 -
7월 16~31일
-
9월 16~30일
-
주택분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한 번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분 기준 개산값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과세표준상한액이 적용되고 10원 미만은 절사되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은 2024년부터 세부담상한제 대신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토지·건축물은 세율 체계가 달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법 단계별로 보기 →

재산세 한 해 일정

소유자 확정부터 분납 기한까지, 재산세는 1년에 네 개의 날짜로 움직입니다.

6월 1일
소유자 확정

이날 등기·사실상 소유자가 그해 납세의무자로 확정됩니다.

7월 16~31일
1기분 납부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을 냅니다.

9월 16~30일
2기분 납부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전액이 고지됩니다.

기한 후
가산세 발생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붙고, 계속 미납하면 매달 추가됩니다.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나오는 이유는 주택분 재산세를 절반씩 나눠 걷기 때문입니다. 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고지되고, 토지만 보유했다면 9월에 한 번만 고지됩니다. 납부기간 자세히 보기 →

1세대 1주택 특례 vs 표준

같은 공시가격이어도 1세대 1주택이면 비율과 세율이 모두 낮아집니다.

구분 1세대 1주택 다주택·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60%
비율 구간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가격 구분 없이 60%
세율 0.05~0.35%
(공시가 9억 이하)
0.1~0.4%
9억 초과일 때 비율 45%는 유지
세율만 표준 적용
해당 없음
적용 기한 특례세율은 2026년분까지 상시
9억 기준은 세율에만 걸립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1세대 1주택도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그대로 적용받고, 세율만 표준세율로 바뀝니다. 두 기준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세액을 과대 계산하게 됩니다. 세율표 전체 보기 →

재산세,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질문을 누르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그해 세금 전액이 부과됩니다. 6월 2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더라도 7월분과 9월분 모두 매도인이 냅니다. 일할 계산은 없습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에 매수했다면 그해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전 소유자 부담입니다. 매매 계약서에 세금 분담 특약을 따로 넣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특약과 무관하게 6월 1일 소유자에게 고지합니다. 과세기준일 자세히 →
주택분 재산세를 절반씩 나눠 걷기 때문입니다. 주택은 연세액의 2분의 1을 7월 16~31일에, 나머지를 9월 16~30일에 냅니다. 여기에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 전액이 더해지므로, 땅까지 보유했다면 9월 고지서가 더 두껍게 느껴집니다. 다만 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 자세히 →
위택스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바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이택스(ETAX)를 함께 쓰고,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위택스 앱으로도 확인됩니다. 고지서 없이도 공인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하면 납부 번호가 조회되므로 재발급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 자동화기기, ARS 납부도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 자세히 →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상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뒤로 미룹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고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며, 분납 기간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금액이 그보다 작다면 카드 무이자 할부가 대안이 됩니다. 분납 신청 자세히 →
납부기한 다음 날 미납세액의 3%가 붙습니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매달 추가 가산세가 더해지고, 체납이 길어지면 독촉장 발송과 예금·부동산 압류로 이어집니다. 기한 마지막 날은 접속이 몰리므로 하루 이틀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부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첫 평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가산세 계산 자세히 →

재산세 자주 묻는 질문 전체 보기

계산·조회·납부·감면까지, 헷갈리는 질문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체 보기 →
이 페이지는 2026년 지방세법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고지 세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과세표준상한액과 감면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