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산세
재산세 계산법 공시가격 5억이면 62만 원 나오는 이유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먼저 낮추고, 구간별 세율로 본세를 구한 뒤 부가세목을 더합니다. 이 네 단계를 숫자로 따라가 봅니다.
과세표준 43~60%
세율 0.05~0.4%
부가세목 합산
핵심 정보
계산 전에 알아야 할 네 가지
고지서 금액이 예상과 다른 이유는 대부분 이 네 가지 중 하나에 있습니다.
★ 출발점
공정시장가액비율
43~60%
주택 60%, 1세대 1주택 43~45%
계산 단계
4단계
공시가격 → 과세표준 → 본세 → 합계
본세에 더해지는 세목
2가지
지방교육세 20%, 도시지역분 0.14%
주택 과세표준상한율
0~5%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세표준 증가 제한
고지서가 예상보다 큰 이유는 대개 도시지역분입니다.
본세만 계산하고 끝내면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납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재산에는
과세표준의 0.14%가 도시지역분으로 붙고, 여기에 본세의 20%인 지방교육세까지 더해집니다.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이면 본세 26만 원에 부가세목 36만 원이 붙어 총 62만 원이 됩니다.
부가세목 구조 보기 →
단계별 계산
내 집은 각 단계에서 얼마일까
공시가격을 넣으면 네 단계가 순서대로 펼쳐지며 각 단계의 금액이 보입니다.
재산세 단계별 계산기
주택분 기준 · 2026년 세율 적용
1. 주택 공시가격
억 원
2. 보유 형태
3. 도시지역 여부
1
공시가격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금액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씁니다.
-
2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3
재산세 본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4
고지 총액
본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
개산값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과세표준상한액과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10원 미만은 절사됩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비율과 세율 체계가 달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토지분 계산 보기 →
사례 분해
공시가격 5억 원, 62만 원이 나오기까지
1세대 1주택, 도시지역 내 아파트를 기준으로 모든 숫자를 펼쳐 봅니다.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
1세대 1주택 · 도시지역 내 · 2026년 기준
공시가격
계산의 출발점
500,000,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3억 초과 6억 이하 구간이라 44% 적용
44%
과세표준
5억 원 × 44%
220,000,000원
재산세 본세
1.5억 초과 3억 이하 특례 구간
12만 원 + (7,000만 원 × 0.2%)
12만 원 + (7,000만 원 × 0.2%)
260,000원
지방교육세
본세 26만 원 × 20%
52,000원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2.2억 원 × 0.14%
308,000원
연간 고지 총액
7월과 9월에 31만 원씩 분할
620,000원
본세보다 부가세목이 큽니다.
이 사례에서 재산세 본세는 26만 원인데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을 합치면 36만 원입니다.
재산세 계산기라며 본세만 알려 주는 곳이 많아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도시지역 밖이라면 도시지역분 30만 8천 원이 빠져 31만 2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구간별 정리
공시가격별 세액 비교
도시지역 내 기준,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연간 총액입니다.
| 공시가격 | 비율 | 1세대 1주택 | 다주택·법인 |
|---|---|---|---|
| 3억 원 | 43% / 60% | 29.9만 원 | 57.6만 원 |
| 5억 원 | 44% / 60% | 62.0만 원 | 110.4만 원 |
| 7억 원 | 45% / 60% | 100.8만 원 | 184.8만 원 |
| 9억 원 | 45% / 60% | 151.2만 원 | 259.2만 원 |
| 12억 원 | 45% / 60% | 259.2만 원 | 370.8만 원 |
12억 원 행에서 1주택 금액이 크게 뜁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으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준세율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9억 원을 경계로 세율만 0.35%에서 0.4%로 바뀝니다.
세율 구간표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계산할 때 막히는 질문
질문을 누르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매년 4월 말, 단독주택은 1월 말에 공시되며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에 그대로 쓰입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매매가나 호가와는 다른 값이므로 시세로 계산하면 세액이 크게 부풀려집니다.
과세표준상한액과 감면이 반영되면 달라집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기준에서 과세표준상한율만큼만 오르도록
제한됩니다. 이 상한이 걸리면 공시가격으로 계산한 값보다 고지액이 낮아집니다.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고지되거나 감면이 적용되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감면 항목 확인하기 →
지분별로 나눠 각자에게 고지됩니다.
5대 5 지분이라면 각자 절반씩 부과되므로 누진 구간이 낮아져 합계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특례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부 공동명의여도 세대에 주택이 하나면
특례세율과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동명의 납세의무 보기 →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한 번의 곱셈으로 계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과세표준 2.2억 원이라면 앞 구간까지의 세액 12만 원에 초과분 7,000만 원의 0.2%를 더하는 방식인데,
이를 간단히 하면 2.2억 원 전체에 0.2%를 곱한 뒤 정해진 금액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제가 인상 폭을 막아 줍니다.
2024년부터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기준에서 정해진 상한율을 넘지 못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공시가격이 20% 올라도 과세표준은 그만큼 오르지 않는 구조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에는 대신 전년도 세액과 비교하는 세부담상한이 적용됩니다.
세부담 완화 장치 보기 →
이 페이지의 계산은 2026년 지방세법 기준 개산값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과세표준과 감면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