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산세
재산세 세율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조건과 구간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표준세율에서 0.05%포인트를 낮춘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낮아져 같은 집이라도 세액이 절반 가까이 갈립니다.
표준 0.1~0.4%
특례 0.05~0.35%
기준 공시가격 9억 원
핵심 정보
세율을 가르는 네 가지 기준
어떤 세율을 적용받는지는 주택 수와 공시가격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주택분 표준세율
0.1~0.4%
다주택·법인, 9억 원 초과 주택
★ 특례 적용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0.05~0.35%
구간마다 0.05%포인트씩 인하
특례 적용 기준
9억 원
공시가격 이하일 때만 세율 특례
현행 적용 기한
2026년분
연장하는 개편안이 발표된 상태
1세대 1주택은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습니다.
세율이 구간마다 0.05%포인트 낮아지고,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43~45%로 내려갑니다. 두 장치가 겹쳐 같은 공시가격이어도 다주택자와 세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만 적용되지만,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억 원을 넘어도 유지됩니다.
계산 과정 확인하기 →
특례 자격 판정
나는 어느 세율을 적용받을까
세대 기준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넣으면 적용 세율과 절감액이 나옵니다.
1주택 특례 판정기
세대 기준 판정 · 주택분 본세 비교
1. 주택 공시가격
억 원
2.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
적용 세율
-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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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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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본세
-
다주택 기준과의 차이
-
-
주택 수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셉니다. 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쳐 판단하므로,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본세 기준 비교이며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부가세목 보기 →
구간표
주택분 세율 구간표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이 다르며,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으로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 방식 |
|---|---|---|---|
| 6,000만 원 이하 | 0.05% | 없음 | 과세표준 × 0.05% |
| 6,000만~1.5억 원 | 0.1% | 3만 원 | 3만 원 + 초과분 × 0.1% |
| 1.5억~3억 원 | 0.2% | 18만 원 | 12만 원 + 초과분 × 0.2% |
| 3억 원 초과 | 0.35% | 63만 원 | 42만 원 + 초과분 × 0.35% |
표준세율 (다주택·법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 방식 |
|---|---|---|---|
| 6,000만 원 이하 | 0.1% | 없음 | 과세표준 × 0.1% |
| 6,000만~1.5억 원 | 0.15% | 3만 원 | 6만 원 + 초과분 × 0.15% |
| 1.5억~3억 원 | 0.25% | 18만 원 | 19.5만 원 + 초과분 × 0.25% |
| 3억 원 초과 | 0.4% | 63만 원 | 57만 원 + 초과분 × 0.4% |
누진공제는 계산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과세표준 2억 원인 1주택자라면 12만 원에 초과분 5,000만 원의 0.2%를 더해 22만 원이 되는데,
2억 원 전체에 0.2%를 곱한 40만 원에서 누진공제 18만 원을 빼도 같은 22만 원입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결과는 같으니 편한 방식을 쓰면 됩니다.
물건별 세율
토지와 건축물은 체계가 다릅니다
주택 외 재산은 공정시장가액비율 70%가 적용되고 세율 구간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세율 | 대상 |
|---|---|---|
| 토지 종합합산 | 0.2~0.5% | 나대지 등 일반 토지 |
| 토지 별도합산 | 0.2~0.4% |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
| 토지 분리과세 | 0.07% / 0.2% / 4% | 농지·임야 / 공장용지 / 골프장 |
| 일반 건축물 | 0.25% | 상가·사무실·창고 |
| 주거지역 내 공장 | 0.5% | 주거지역 등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 |
| 고급오락장·골프장 | 4% | 사치성 재산 |
주택은 누진 구조, 건축물은 단일세율입니다.
주택과 토지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지만, 일반 건축물은 금액과 무관하게 0.25%로 고정됩니다.
같은 건물이어도 주거용이면 주택분으로, 상가면 건축물분으로 분류돼 세율과 납기가 모두 달라집니다.
건축물·오피스텔 구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세율과 특례, 헷갈리는 질문
질문을 누르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상태로 판단합니다.
6월 2일에 두 번째 집을 샀다면 그해는 1주택으로 특례를 적용받고, 반대로 5월에 샀다면
그해부터 2주택이 됩니다. 세대 단위로 세기 때문에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함께 포함됩니다.
과세기준일 판정 보기 →
세대에 주택이 하나면 공동명의여도 특례 대상입니다.
지분이 나뉘어 있어도 주택 수는 한 채로 세기 때문입니다. 고지서는 지분별로 각각 발송되고,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누진 구간도 내려갑니다. 특례세율까지 함께 적용되므로
단독명의보다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만 표준으로 바뀌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가 유지됩니다.
이 둘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세액을 실제보다 크게 계산하게 됩니다.
9억 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은 과세표준 산정에서는 여전히 유리하고, 세율 구간만
0.35%에서 0.4%로 올라갑니다.
구간별 세액 비교 보기 →
상속주택은 일정 기간과 지분 요건에 따라 주택 수에서 빼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상속 개시 후 정해진 기간 안이거나 지분이 크지 않으면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세밀하게 정해져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지서에 특례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사실관계를 제출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2026년분까지 적용되는 한시 제도입니다.
2021년에 도입된 뒤 여러 차례 연장돼 왔고, 2026년 8월 발표된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개편안은 법률 개정을 거쳐야
확정되므로, 최종 적용 여부는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과 특례 요건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상속주택 등 개별 특례 적용 여부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