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도시지역분 고지서에 함께 붙는 세금 3가지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찍힙니다. 계산기로 본세만 구하고 끝내면 실제 고지액과 크게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지서를 읽는 네 가지 기준
세목마다 곱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것만 알면 고지서 숫자가 모두 설명됩니다.
과세표준에 곱함, 조례로 0.23%까지 가능
본세에 곱함, 도시지역분은 제외
건축물·주택·선박 재산가액 기준 누진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도 제외
내 고지서는 어떻게 구성됐을까
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과 본세를 넣으면 세목별 금액과 비중이 나옵니다.
고지서 항목 분해기
주택분 기준 · 소방분은 별도 고지
본세 비중 0%
함께 붙는 세 가지 세금
각각 걷는 목적과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같은 도시계획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의 토지·건축물·주택에 부과됩니다. 예전 이름은 도시계획세였습니다.
지방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세입니다. 재산세뿐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 등 여러 지방세에 함께 붙는 구조입니다.
소방시설 등 지역 안전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건축물과 주택, 선박이 대상이며 재산가액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세목별 계산 기준
무엇에 곱하는지, 어떤 재산에 붙는지가 세목마다 다릅니다.
| 구분 | 곱하는 대상 | 부과 대상 | 1주택 특례 |
|---|---|---|---|
|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 적용 |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도시지역 내 토지·건축물·주택 | 미적용 |
| 지방교육세 | 본세 | 재산세가 부과된 재산 | 본세를 따라 감소 |
| 소방분 | 재산가액 | 건축물·주택·선박 | 미적용 |
고지서 항목, 헷갈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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