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산세
재산세 미납·분납 가산세 3% 피하는 두 가지 방법
납부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미납세액의 3%가 붙습니다. 금액이 부담된다면 연체 대신 분납을 신청하거나 무이자 할부로 나누는 쪽이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기한 다음 날 3%
45만 원 이상 월 0.66%
분납 기준 250만 원
핵심 정보
기한을 넘기면 벌어지는 일
가산세는 두 단계로 붙습니다. 첫 번째는 즉시, 두 번째는 매달 쌓입니다.
★ 즉시 발생
기한 다음 날
3%
미납세액에 한 번 가산, 하루만 늦어도 동일
매달 추가 가산
0.66%
본세 45만 원 이상일 때, 최대 60개월
분납 신청 기준
250만 원
본세와 도시지역분 합계 초과 시
분납 납부 기한
3개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세 없음
연체와 분납은 완전히 다릅니다.
분납은 지방자치단체가 허용한 납부 방식이라 미뤄진 기간에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반면 그냥 내지 않는 연체는 3%가 즉시 붙고 매달 누적됩니다. 금액이 부담된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분납을 신청하는 쪽이 유일하게 비용이 들지 않는 선택입니다.
가산세 계산
미루면 얼마나 늘어날까
미납세액과 연체 기간을 넣으면 가산세와 실제 내야 할 총액이 계산됩니다.
재산세 가산세 계산기
2024년 이후 성립분 기준 · 본세 기준 계산
1. 미납된 재산세 본세
만 원
2. 기한이 지난 기간
실제 내야 할 총액
0원
가산세 0원 추가
미납 본세
-
납부지연가산세 (3%)
-
월할 가산세 (0.66%)
-
가산세 합계
-
본세 대비 추가 비율
-
-
월할 가산세는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본세가 45만 원 이상일 때만 붙습니다.
2023년 이전에 성립한 체납분은 기준이 30만 원, 요율이 월 0.75%로 달라집니다.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은 별도로 계산되므로 실제 고지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목 구조 보기 →
단계별 안내
내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나
체납은 한 번에 압류로 가지 않습니다. 단계마다 되돌릴 기회가 있습니다.
기한 다음 날
가산세 3%
미납세액에 즉시 가산됩니다. 하루 늦든 한 달 늦든 같은 3%입니다.
1개월 경과
월할 가산 시작
본세 45만 원 이상이면 매달 0.66%가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기한 후
독촉장 발송
납부를 촉구하는 고지가 우편으로 옵니다. 이 단계에서 내면 끝납니다.
독촉 후
재산 조회·압류
예금, 부동산, 자동차, 급여 채권 등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압류 후
공매 처분
압류 재산을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재산세 체납은 부동산 거래에도 걸립니다.
집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필요한데, 체납이 있으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시점이 겹치면 거래 일정이 밀릴 수 있으므로, 미납분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납 여부 조회하기 →
분납 기준
25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세액 구간에 따라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기한 내 낼 금액 | 나중에 낼 금액 |
|---|---|---|
| 250만 원 이하 | 전액 | 분납 대상 아님 |
| 250만~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초과분 |
| 5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상 | 세액의 50% 이하 |
| 선택지 | 추가 비용 | 조건 |
|---|---|---|
| 분납 신청 | 없음 | 250만 원 초과 납부기한까지 신청 |
| 무이자 할부 | 없음 | 카드사 행사 적용 개월 |
| 그냥 연체 | 3% + 월 0.66% | 조건 없음 |
분납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안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기한이 지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분납 판정의 기준 금액은 재산세 본세에 도시지역분을 합한 금액이며, 지방교육세는 별도 세목이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250만 원 이하라면 분납 대상이 아니므로 무이자 할부가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무이자 할부 활용법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미납·분납, 헷갈리는 질문
질문을 누르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일수와 무관하게 3%가 한 번 붙습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이 되는 순간 가산되며, 하루 늦은 것과 한 달 늦은 것의 첫 번째 가산세는 같습니다.
다만 납부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첫 평일까지 자동 연장되므로,
그 안에 냈다면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확인하기 →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본세가 45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소액 고지서는 3% 한 번으로 끝나고 매달 누적되지는 않습니다. 45만 원을 넘으면
기한이 지난 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6%가 더해지고, 최대 60개월까지 쌓입니다.
끝까지 누적되면 본세의 39.6%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2023년 이전에 성립한 체납분은 30만 원 이상일 때 월 0.75%가 적용됩니다.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9월분이라면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고, 기한이 지난 뒤에는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승인되면 나머지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내면 되고, 이 기간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신청은 지방세 납부 사이트나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체납 기록은 남습니다.
45만 원 미만이면 매달 누적되지는 않지만, 3% 가산세와 함께 체납 상태가 유지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부동산 거래나 대출, 관공서 입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액일수록 정리 비용도 작으니 확인되는 대로 납부하는 편이 낫습니다.
징수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재해나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납부 기한을 미루거나
나눠 내도록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분납과 달리 세액 기준이 아니라 사유 심사로 결정되며,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상담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가산세 요율과 분납 기준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개별 체납 건의 정확한 금액과
징수유예 해당 여부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