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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재산세

재산세 종부세 둘 다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같은 집에 두 번 세금을 매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금액을 빼 줍니다. 두 세금이 어떻게 나뉘고 어디서 만나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둘 다 6월 1일
1주택 공제 12억 원
종부세 납기 12월

두 세금을 가르는 네 가지

재산세는 모두가 내고, 종부세는 기준을 넘는 사람만 추가로 냅니다.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

그 외는 인별 9억 원

세목 성격
지방세
vs 국세

재산세는 시·군·구, 종부세는 국세청

종부세 납부기간
12월 1~15일

재산세는 7월과 9월

이중과세가 아닌 이유는 공제 구조에 있습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만 매겨지고, 그 과세표준에 대응하는 재산세액을 산출세액에서 다시 빼 줍니다. 같은 구간에 두 번 세금이 붙지 않도록 법에서 조정 장치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종부세 대상일까

보유 형태와 공시가격 합계를 넣으면 대상 여부와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종부세 대상 판정기

주택분 기준 · 2026년 현행 공제와 비율 적용

1. 보유 형태
2. 주택 공시가격 합계
억 원
판정 결과
-

-

적용 기본공제 -
공제 초과분 -
과세표준 (초과분 × 60%) -
종부세 산출세액 (개산) -
-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는 반영하지 않은 개산값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은 더 낮아집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어떻게 갈릴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기준으로 세 가지 경우를 놓고 보면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공시가격 8억 원
재산세 부과
종부세 해당 없음

공제 12억 원에 못 미쳐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7월과 9월 고지서만 받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재산세 부과
종부세 경계선

공제액과 같아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1원이라도 넘어야 종부세가 생깁니다.

공시가격 15억 원
재산세 부과
종부세 부과

초과분 3억 원에 60%를 곱한 1억 8천만 원이 종부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전체에, 종부세는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15억 원 주택이라면 재산세는 15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종부세는 12억 원을 뺀 3억 원에서 출발합니다. 두 세금이 겹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낸 재산세를 공제하므로 같은 금액에 두 번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계산 구조 보기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지만 나머지는 거의 모두 다릅니다.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목 지방세 국세
과세 주체 시·군·구 국세청
과세기준일 6월 1일 6월 1일
대상 모든 부동산 보유자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를 넘는 사람
합산 방식 물건별 과세 인별 전국 합산
기본공제 없음 9억 원
1세대 1주택 12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1주택 43~45%
60%
세율 0.1~0.4% 0.5~2.7%
3주택 이상 0.5~5.0%
납부기간 7월·9월 12월 1~15일
합산 방식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재산세는 집마다 따로 계산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지만, 종부세는 전국에 흩어진 주택을 사람별로 묶어 한 번에 계산합니다. 그래서 집이 여러 채면 각각의 재산세는 작아도 종부세에서는 합산돼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재산세 세율 구간 보기 →

보유세, 헷갈리는 질문

질문을 누르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종부세 계산 과정에서 겹치는 재산세액을 빼 줍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에 두 번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제 후에도 세율 차이만큼 추가 부담이 생기므로, 체감상 두 번 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별로 9억 원씩, 합쳐서 18억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단독명의의 12억 원보다 공제 총액이 큽니다. 다만 공동명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했다면 단독명의 특례를 신청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금액을 비교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고 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업무용으로 쓰여 건축물분으로 과세되고 있다면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재산세 과세 구분이 종부세 판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라, 오피스텔 용도 판정은 두 세금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피스텔 판정 기준 보기 →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조회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나 서울 이택스에서 보지만, 종부세는 국세라 창구가 다릅니다. 11월 말에 고지서가 발송되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보기 →
종부세도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 그해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5월에 잔금을 치렀다면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잔금일 하루 차이가 두 세금 모두를 좌우하는 셈입니다. 과세기준일 판정 보기 →
이 페이지는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정이 잦은 세목이므로 기본공제와 세율의 최신 기준은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