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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재산세

재산세 토지분 내 땅은 어느 과세 구분에 들어갈까?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구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세율이 0.07%에서 4%까지 벌어지므로, 같은 공시지가여도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세 구분 3종
공정시장가액비율 70%
납기 9월 16~30일

토지 재산세의 네 가지 기준

주택과 달리 토지는 용도에 따라 과세 방식 자체가 갈립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주택 60%보다 높게 적용

납부기간
9월 16~30일

연세액 전액을 한 번에 고지

세율 범위
0.07~4%

구분에 따라 최대 57배 차이

주택 부속토지는 토지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땅은 건물과 묶여 주택분으로 한 번에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분은 나대지, 농지, 임야, 상가나 공장의 부속토지처럼 주택에 딸리지 않은 땅을 가리킵니다. 주택분 계산 보기 →

내 땅은 어디에 들어갈까

땅의 용도를 고르고 공시지가 총액을 넣으면 과세 구분과 예상 세액이 나옵니다.

토지 과세 구분 판정기

개별공시지가 총액 기준 · 본세 기준 개산

1. 땅의 용도
2. 개별공시지가 총액 (공시지가 × 면적)
억 원
과세 구분
-

-

과세표준 (공시지가 × 70%) -
적용 세율 -
재산세 본세 -
합산 방식 -
-
실제 구분은 지목뿐 아니라 사실상의 이용 현황으로 판정되고, 건축물 부속토지는 기준면적을 넘는 부분이 종합합산으로 넘어갑니다. 도시지역 내 토지에는 도시지역분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도시지역분 보기 →

같은 땅값, 다른 세금

공시지가 3억 원인 토지를 구분별로 계산하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공시지가 3억 원 기준 연간 본세

과세표준은 모두 2억 1,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골프장·고급오락장 (분리 4%) 840만 원
나대지 (종합합산) 80만 원
상가 부속토지 (별도합산) 43만 원
공장용지 (분리 0.2%) 42만 원
농지·임야 (분리 0.07%) 14만 7천 원
나대지가 가장 불리합니다. 건축물 없이 비워 둔 땅은 종합합산 대상이 되어 0.5%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같은 땅에 상가를 지어 부속토지가 되면 별도합산으로 넘어가 세액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토지를 놀리지 말고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건축물 재산세 보기 →

과세 구분별 세율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누진 구조, 분리과세는 단일세율입니다.

종합합산 (나대지·잡종지 등)
과세표준 세율 산출 방식
5,000만 원 이하 0.2% 과세표준 × 0.2%
5,000만~1억 원 0.3% 10만 원 + 초과분 × 0.3%
1억 원 초과 0.5% 25만 원 + 초과분 × 0.5%
별도합산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과세표준 세율 산출 방식
2억 원 이하 0.2% 과세표준 × 0.2%
2억~10억 원 0.3% 40만 원 + 초과분 × 0.3%
10억 원 초과 0.4% 280만 원 + 초과분 × 0.4%
분리과세 (단일세율)
대상 세율 취지
전·답·과수원
목장용지·임야
0.07% 농림업 보호
공장용지·산업용 토지 0.2% 산업 기반 지원
골프장·고급오락장용 4% 사치성 재산 중과
합산 방식이 세액을 좌우합니다.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전국에 흩어진 토지를 사람별로 묶어 한 덩어리로 계산합니다. 땅이 여러 곳이면 합산 금액이 커져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반면 분리과세는 합산하지 않고 물건마다 따로 계산해 구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전체 세율표 보기 →

토지분, 헷갈리는 질문

질문을 누르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9월 고지서의 과세 구분란에 표시됩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중 하나로 적혀 있고 지방세 납부 사이트의 부과 내역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목이 농지인데 실제로는 창고로 쓰고 있다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다르게 판정될 수 있으니, 예상과 다르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이용 현황을 확인해 보세요. 부과 내역 조회하기 →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사람별로 전국의 토지를 묶어 계산합니다. 강원도 땅과 경기도 땅을 따로 가지고 있어도 과세표준을 합쳐 세율 구간을 정한 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몫만큼 나눠 고지합니다. 그래서 땅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분리과세 토지는 합산 대상이 아니라 물건별로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건축물 규모에 따른 기준면적까지만 별도합산입니다. 건물에 비해 땅이 지나치게 넓으면 기준면적을 넘는 부분이 종합합산으로 넘어가 세율이 올라갑니다. 건축물이 멸실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속토지 자격을 잃고 종합합산이 되는 점도 주의할 부분입니다.
실제로 경작하지 않으면 분리과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0.07%는 농업에 실제로 쓰이는 토지를 전제로 합니다. 도시지역 안의 농지이거나 휴경 상태로 방치돼 있으면 종합합산으로 판정돼 세율이 0.5%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땅이어도 이용 현황에 따라 세액이 몇 배로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토지는 직전 연도 세액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도 산출세액이 그 한도를 넘으면 한도 금액으로 깎여 고지됩니다. 다만 과세 구분이 바뀌었거나 새로 취득한 토지는 비교 대상이 없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과 달리 토지는 세액 단계에서 제한이 걸린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세부담상한 확인하기 →
과세 구분은 지목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이용 현황으로 판정됩니다. 개별 토지의 구분과 기준면적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