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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30 QUESTIONS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30가지

자격·신청·지급·자녀장려금·기타 5개 카테고리로 정리.
본인 상황에 맞는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 카테고리별 6가지 × 5개 카테고리 = 3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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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1
자격·기준
Q1 - Q6
단독: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배우자 총급여 300만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직계존속 있는 가구. 맞벌이: 본인+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이상. 본인 가구 헷갈리면 자격기준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네, 전세보증금 100%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가구원 명의면 합산. 게다가 전세자금대출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 + 대출 1.5억이어도 국세청 계산은 2억으로 평가. 진짜 함정이에요. 재산기준 자세히 →
네, 사업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로 환산해서 계산해요(예: 도매업 20%, 음식점 40%, 서비스업 70%, 부동산 임대 90%). 정기 신청(5월)만 가능하고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네,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이면 합산됩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 2억이면 본인 재산이 0원이어도 가구 재산 2억으로 잡혀요. 주민등록 분리하면 본인 단독 가구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리 시 부양자녀 자격도 사라지니 신중히.
한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도 자격 요건 충족 시 가능. 한국 국적이 없고 한국인 배우자·자녀도 없는 외국인은 제외 대상. 제외 대상 자세히 →
위택스(wetax.go.kr)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일반 승용차는 시가표준액 100% 적용, 영업용 자동차는 50% 차감. 그랜저·SUV 등 중형차 이상은 2~3천만원 이상으로 평가되어 재산 합계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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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2
신청 방법
Q7 - Q12
아니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3월 반기 신청을 했다면 5월 정기 신청은 자동 제외. 근로소득자라면 빨리 받을 수 있는 반기 신청 추천. 자영업자·종교인은 5월 정기만 가능합니다.
당연히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자료 분석 후 대상자로 추정되는 분에게만 보내는 거예요. 안내문 못 받아도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메뉴 → [직접입력신청]으로 진행하세요.
대부분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 자동 조회. 다만 ① 국세청 자료와 실제가 다른 경우(원천징수영수증), ② 가구원 변동(가족관계증명서), ③ 사업소득 조정(장부) 시 증빙 필요. 신청 후 추가 자료 요청이 오면 그때 제출.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5% 감액되어 95%만 지급. 12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 불가. 늦더라도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하니 11월 안에 꼭 신청하세요. 기한 후 신청 자세히 →
3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① 손택스 모바일 앱으로 시도, ② ARS 1544-9944로 전화 신청 (안내문 + 주민번호), ③ 관할 세무서 방문해서 직원 도움받기. 인증서 문제면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도 가능합니다. 신청 채널 자세히 →
네, 변경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메뉴 → "신청 정보 변경"에서 변경. 입금 직전이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락. 토스뱅크·일부 저축은행은 환급 계좌로 사용 불가하니 시중은행 계좌로 변경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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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3
지급·금액
Q13 - Q18
정기 신청자는 8월 25일~31일 사이에 일괄 입금. 25일이 가장 일반적이고 토·일·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반기 신청자는 6월 말 또는 12월 말.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한 달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일 자세히 →
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① 심사 지연(가장 흔함), ② 계좌 정보 오류, ③ 사용 불가 은행(토스뱅크 등), ④ 국세 체납으로 일부 차감, ⑤ 자격 미달로 탈락. 홈택스 → "신청 진행 상황"에서 확인. 미입금 문의: 1566-3636 또는 126.
아니요, 토스뱅크는 사용 불가입니다. 가장 많이 겪는 실수예요. 신청 시 토스뱅크 계좌 입력하면 입금이 거부됩니다.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또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 계좌로 변경 후 재신청하세요.
받을 수는 있지만 일부 차감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자동 충당 후 나머지를 지급해요. 예: 200만원 받을 권리 + 체납 100만원 → 200만 × 30% = 60만 충당, 140만원 지급. 체납이 있어도 신청은 무조건 하세요.
가구별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자녀장려금까지 합치면 자녀당 최대 100만 추가. 예: 맞벌이 330만 + 자녀 2명 200만 = 530만원까지. 본인 예상 금액은 모의계산기에서 확인.
네,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추정 금액으로 미리 받는 거라 정확한 연소득 확인 후 차액 발생 가능. 더 받았으면 환수, 덜 받았으면 추가 지급.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과 함께 정산되니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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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4
자녀장려금
Q19 - Q24
아니요,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은 신청서로 한 번에 신청. 본인이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라도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자녀장려금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자세히 →
자녀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자녀의 알바·근로소득이 100만 이하 + 부모 가구 소득 7,000만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양하는 부모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를 두 가구에서 동시 신고하면 안 돼요. 보통 주민등록상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가 자녀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세무서 상담 추천.
일반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 18세 미만이어야 부양자녀 인정 (2026년 신청 기준 2008년 1월 2일 이후 출생). 다만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 만 19세 이상이어도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는 정의상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라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에요. 자녀를 부양하는 순간 가구 유형이 홑벌이 또는 맞벌이로 바뀝니다.
일시퇴거는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군대·기숙사·유학·치료 등 일시적 별거는 OK. 단, 주민등록상 동거 + 생계 동일이라는 조건은 유지되어야 해요. 단순히 주소만 같이 두고 실제로 같이 안 살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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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5
기타 (이의신청·환수·재신청 등)
Q25 - Q30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결정 통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서 + 증빙 자료 제출. 받아들여지면 추가 지급되거나 부당하게 환수된 금액 돌려받음. 이의 자체에 대한 결정도 90일 이내 통지받게 됩니다.
자격 요건 미달임에도 지급된 경우 국세청에서 환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환수 통지서를 받으면 30일 이내 납부.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할 납부 신청 가능. 환수 사유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 이의신청. 무시하면 가산금 + 강제 징수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응답하세요.
작년 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고, 지난 해 신청 기한(전년 11월 30일)이 지난 후에는 신청 불가. 다만 올해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올해는 신청 가능. 매년 5월 정기 신청 잊지 마세요.
대부분 중복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른 복지 제도와 별개.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월세지원 등 모두 중복 신청 가능. 단, 일부 지자체 자체 지원금은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가능하긴 하지만 권장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원천징수하니 별도 신고 안 해도 OK. 다만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해야 정확한 소득 확인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은 같은 시기에 함께 진행 추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신청 진행 상황 조회]에서 확인. 단계별로 ① 접수 → ② 심사 → ③ 결정 → ④ 지급 순서로 진행. 결과 통지는 우편 + 문자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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