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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 RULES 2026

2026년 근로장려금
재산 1.7억 넘으면 50% 깎입니다

가구 재산 합계 2.4억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1.7억 넘으면 절반만 받아요.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은 부채 차감 안 되는 함정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 합산 (부모님 집까지 포함)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3가지 조건

가구 유형, 소득, 재산 — 세 가지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01
👨‍👩‍👧
가구 유형 확인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본인 가구 확인. 부양자녀·70세 직계존속 유무가 핵심.

02
💰
총소득 기준 충족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03
🏠
재산 2.4억 미만

가구 전체 재산 합산. 1.7~2.4억은 50% 감액, 부채는 차감 안 됨.

가구별 소득기준 자세히

본인이 어느 가구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
단독가구

배우자 + 부양자녀(18세 미만)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혼자 살거나, 가족과 살더라도 위 3가지에 해당 없으면 단독가구.

소득기준
2,200만 미만
👨‍👩‍👧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 총급여 300만 미만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부양가족은 연 소득 100만 이하)

소득기준
3,200만 미만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이상인 가구. 부부 둘 다 일해서 일정 수준 이상 버는 경우. 2026년 가장 크게 완화된 케이스 (3,800만 → 4,400만).

소득기준
4,400만 미만

💡 본인 가구 헷갈리시면 모의계산기에서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재산기준 2.4억 룰 자세히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얼마냐에 따라 100% / 50% / 0%로 나뉩니다.

1.7억 미만
100% 지급
전액 받습니다
1.7억 ~ 2.4억
50% 지급
절반만 받습니다
2.4억 이상
신청 불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가구원 전체 합산)
주택 (자가·임대·가구원 명의)
토지·건축물
전세보증금 (전·월세 모두)
승용 자동차 (시가표준액)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
유가증권·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임대보증금 (집주인인 경우)

💡 기준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재산 (2026년 신청 시)

⚠️ 함정 주의
💸
대출은 부채 차감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진짜 함정.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이 아무리 많아도
국세청은 이를 부채로 차감해주지 않고 총재산으로 산정합니다.

📊 실제 사례 — 전세 보증금 2억 (대출 1.5억) 청년
전세보증금 2.0억원
예금·자동차 등 기타 +0.2억원
전세자금대출 (실제 부채) −1.5억원
국세청이 보는 재산 2.2억원 → 50% 감액 ⚠️

실제로는 대출 1.5억을 갚아야 하니 순자산 0.7억인데, 국세청은 2.2억으로 계산해 50% 감액합니다. 전세 사는 청년이 가장 많이 당하는 함정이에요.

재산별 평가 방법

각 재산이 어떻게 가액으로 환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재산 종류 평가 방법 환산 가액
주택·건축물 국세청 시가표준액 또는 공시가격 기준. 실거래가 아님. 공시가 100%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기준 공시지가 100%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서 기준 보증금 전액. 월세도 환산보증금 합산. 보증금 100%
승용 자동차 주의 국세청 시가표준액 (감가상각 반영). 영업용 자동차는 50% 차감. 시가표준액 100%
예금·적금·주식 은행·증권사 평가일 기준 잔액·시가 (배우자·자녀 명의 포함) 잔액·시가 100%
유가증권·회원권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헬스장회원권 등 거래가능 자산 시가 100%
부채 (대출) 차감 X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모두 차감 안 됨. 0원 (차감 없음)

💡 정확한 환산액은 모의계산기에서 본인 재산 입력 후 확인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케이스 4가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헷갈리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집도 합산되나요?

네, 합산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이면 부모님 명의 주택도 가구 재산에 포함돼요. 부모님 집이 2억이면 본인 재산이 0원이어도 50% 감액 또는 탈락 가능. 주민등록 분리하면 본인만 단독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1억 넘는데 차감 안 되나요?

아닙니다, 차감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 2억 + 대출 1.5억 → 순자산 5천만원이지만 국세청 계산은 전세보증금 2억 그대로. 대출 받은 무주택 청년이 가장 많이 당하는 함정. 신청 전 반드시 확인.

자동차 1대만 있어도 영향이 큰가요?

중형차 이상이면 영향 큽니다. 그랜저·SUV 등 중형차 이상은 시가표준액 2~3천만 이상. 본인 1대 + 배우자 1대 = 5~6천만 추가. 경차·소형차는 1천만 이하로 영향 적음. 영업용은 50% 차감.

다주택자라도 가구 재산 2.4억 미만이면 받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방 저가 주택 2채 합쳐도 공시가 2억 이하면 OK. 다만 임대수익이 있으면 소득에 합산되니 소득기준도 같이 확인. 1억대 빌라 2채 + 임대 없음 → 받을 가능성 높음.

재산기준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신청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재산을 봅니다. 기준일 이후에 매도해도 그대로 평가되고, 기준일 이후에 매수한 재산은 다음 해 신청에 영향. 특히 5월 정기 신청 직전에 자산 변동 있다면 6월 1일까지 정리하면 다음 해 유리.
네,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이면 자녀 명의 통장도 합산됩니다. 18세 미만 자녀의 적금·예금도 모두 가구 재산이 됩니다. 다만 자녀가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다면 합산 안 됩니다. 제외 대상 자세히 →
월세도 환산보증금으로 계산됩니다. 보증금 + (월세 × 12 × 25)로 환산. 예: 보증금 5천만 + 월세 50만 → 5천만 + (50만×12×25) = 1억 7천만. 월세도 만만치 않게 재산으로 잡혀요.
1.7억 이상부터 50% 감액입니다. 정확히 1.7억(170,000,000원)이면 50%. 1.69999억까지가 100% 지급 구간. 1만원 차이로 절반이 깎이니 신청 전 정확한 평가가 중요해요. 모의계산기 사용 →
받는 장려금에서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 후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예: 200만원 받을 권리 + 체납 100만원 → 200만 × 30% = 60만 충당, 140만원 지급. 체납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니 우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