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못 받는 사람 7가지
자격 요건은 충족해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케이스가 있어요.
본인이 제외 대상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7가지
소득·재산 요건은 충족해도 아래 7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입니다.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법무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세무사·회계사·관세사·감정평가사·변리사·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가진 사업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제외됩니다. 단, 전문직 종사자가 봉급생활자로만 일하는 경우는 케이스에 따라 판단.
대한민국 국적 없는 외국인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 단, 한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신청 가능.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도 자격 요건 충족 시 가능.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2025년 중 다른 사람(부모 등)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는 본인 명의로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부모님 가구원으로 함께 사는 자녀는 부모님이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분리하면 본인 단독 신청 가능.
월 평균 500만 이상 상용근로자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의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만 제외 (자녀장려금은 신청 가능). 일용근로자·단기 알바는 해당 없음. 연봉 기준으로 약 6,000만원 이상 안정적 직장인이 대상.
한국 거주자 아닌 자
2025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자는 신청 불가. 해외 장기 체류자 등은 거주자 요건 미충족. 다만 단기 출장·여행은 거주자로 인정되니 안심하세요.
소득세 결정·고지 후
국세청이 본인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후에는 새로운 신청이 불가능. 정기 신청 기간 내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가 누락된 경우 세무서에 문의.
소득·재산 기준 초과
가장 흔한 제외 사유. 가구별 총소득 한도 초과(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또는 가구 재산 2.4억 이상이면 자동 제외. 1.7억~2.4억 사이는 50% 감액 후 지급.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주의. 자세한 자격기준 →
자주 헷갈리는 케이스 4가지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아니요, 직장인이라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은 전문직 "사업자"예요. 의사가 본인 병원을 운영하면 제외, 병원에 고용된 봉급의사는 자격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어 자격만 맞으면 OK.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신청 가능. 결혼이민자(F-6 비자), 영주권자(F-5)도 자격 요건 충족 시 가능. 외국인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대부분 받기 어렵습니다. 대학생은 보통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어요(만 18세 이상이라도 학자금 등 부양 사실이 있으면). 본인 명의 신청 불가. 단, 주민등록 분리 + 본인 단독 가구로 인정되면 가능. 부모님이 자녀장려금으로 받는 게 일반적.
전문직이 아니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수익이 가구 소득에 합산되어 한도 초과로 자동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가구 재산 2.4억 룰에 부동산이 포함되니 재산 초과로 탈락 가능성 큼. 자격기준 자세히 →
제외 대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근로장려금을 못 받아도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은 안 되지만 자녀장려금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18세 미만 자녀 + 가구 소득 7,000만 미만이면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 자세히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 신청 가능.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매월 30~40만원 평생 지급. 기초연금 가이드 →
실직 또는 구직 중이라면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 취업 지원 서비스. 워크넷에서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과 별개 제도.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월세 지원금 신청 가능. 정부 지원 월 20만원 × 12개월. 거주지 지자체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