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녀장려금
자녀당 100만원 추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당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
근로장려금과 동시 수급 가능, 신청도 한 번에 같이 합니다.
자녀장려금 핵심 3가지
자녀 기준, 소득 기준, 지급액. 이 3가지만 알면 됩니다.
2008년 1월 2일 이후 출생 + 동거 + 연소득 100만 이하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아님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7천만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단독가구는 자녀 없으니 제외.
자녀당 50~100만원.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짐. 자녀 수 제한 없이 모든 자녀에 지급.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동시 수급도 가능해요!
(단독·홑벌이·맞벌이)
(홑벌이·맞벌이만)
홑벌이 3,200만
맞벌이 4,400만
모두 7,000만 미만
홑벌이 285만
맞벌이 최대 330만
(자녀 수 제한 없음)
반기 3월·9월 (근로소득자)
(반기 신청 불가)
반기 6월·12월 말
(근로장려금과 같은 날)
자녀 수별 최대 지급액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자녀 수 제한 없음).
💡 본인 가구 정확한 금액은 모의계산기에서 자녀 수 입력 후 확인하세요.
부양자녀 인정 기준
자녀장려금에서 인정하는 부양자녀의 4가지 조건입니다.
18세 미만 (2008년 1월 2일 이후 출생)
2026년 신청 기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경우(기숙사·유학 등)도 가구원으로 인정.
주민등록상 동거 + 생계 동일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일시퇴거(군대·유학·기숙사·치료 등)는 인정. 단순 주소만 같이 둔 경우는 불가.
자녀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
자녀 본인이 일을 해서 받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자녀로 인정. 알바해도 100만 이하면 OK. 100만 초과하면 부양자녀 아님.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아님
같은 자녀를 두 가구에서 동시에 부양자녀로 신고할 수 없음. 이혼·별거·재혼 가구의 경우 누가 자녀장려금을 받을지 미리 협의 필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으면 한 가구가 받는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 사례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만 받으면 127만원이지만, 자녀장려금까지 합치면 327만원.
200만원 더 받을 수 있는 차이!
⚡ 신청은 한 번에 같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과 지급 안내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절차로 한 번에 신청·수령합니다.
5월 1일 ~ 6월 1일 정기 신청.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불가, 정기만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ARS/세무서 어디든 가능. 안내문 받았으면 주민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끝.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같이 신청됩니다.
8월 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은 날, 같은 통장으로 합산되어 한 번에 입금돼요.
예: 근로 127만 + 자녀 200만 = 327만원이 한 번에 입금. 입금 명세에는 합산 금액 1건으로 표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