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 CHILD INCENTIVE 2026

2026년 자녀장려금
자녀당 100만원 추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당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
근로장려금과 동시 수급 가능, 신청도 한 번에 같이 합니다.

💰 자녀 1명 100만 / 2명 200만 / 3명 300만

자녀장려금 핵심 3가지

자녀 기준, 소득 기준, 지급액. 이 3가지만 알면 됩니다.

01
👶
부양자녀 기준
18세 미만

2008년 1월 2일 이후 출생 + 동거 + 연소득 100만 이하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아님

02
💰
가구 소득 기준
7,000만 미만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7천만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단독가구는 자녀 없으니 제외.

03
🎁
자녀당 지급액
최대 100만

자녀당 50~100만원.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짐. 자녀 수 제한 없이 모든 자녀에 지급.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동시 수급도 가능해요!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일하는 저소득 가구
(단독·홑벌이·맞벌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홑벌이·맞벌이만)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홑벌이 3,200만
맞벌이 4,400만
홑벌이·맞벌이
모두 7,000만 미만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홑벌이 285만
맞벌이 최대 330만
자녀당 최대 100만
(자녀 수 제한 없음)
재산 기준
2.4억 미만 (1.7억~2.4억 50% 감액)
2.4억 미만 (동일 적용)
신청 시기
정기 5월
반기 3월·9월 (근로소득자)
정기 5월만 가능
(반기 신청 불가)
지급일
정기 8월 말
반기 6월·12월 말
8월 말
(근로장려금과 같은 날)
동시 수급
⭐ 자격이 되면 두 제도 동시 수령 가능! (한 번에 신청)

자녀 수별 최대 지급액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자녀 수 제한 없음).

👶
자녀 1명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
100만원
최대 지급액
소득 구간에 따라 50~100만원. 가구 소득 3,000만 이하면 거의 100만 지급.
👶👶
자녀 2명
18세 미만 부양자녀 2명
200만원
최대 지급액
자녀당 100만 × 2명 = 최대 200만. 두 자녀 모두 부양 요건 충족 시.
👶👶👶
자녀 3명 이상
18세 미만 부양자녀 3명+
300만원+
자녀 수만큼 추가
자녀 수 제한 없음. 4명이면 400만, 5명이면 500만 가능. 다자녀 가구일수록 큰 혜택.

💡 본인 가구 정확한 금액은 모의계산기에서 자녀 수 입력 후 확인하세요.

부양자녀 인정 기준

자녀장려금에서 인정하는 부양자녀의 4가지 조건입니다.

🎂

18세 미만 (2008년 1월 2일 이후 출생)

2026년 신청 기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경우(기숙사·유학 등)도 가구원으로 인정.

🏠

주민등록상 동거 + 생계 동일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일시퇴거(군대·유학·기숙사·치료 등)는 인정. 단순 주소만 같이 둔 경우는 불가.

💵

자녀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

자녀 본인이 일을 해서 받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자녀로 인정. 알바해도 100만 이하면 OK. 100만 초과하면 부양자녀 아님.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아님

같은 자녀를 두 가구에서 동시에 부양자녀로 신고할 수 없음. 이혼·별거·재혼 가구의 경우 누가 자녀장려금을 받을지 미리 협의 필요.

⭐ 동시 수급 시뮬레이션
💰
한 가구가 받는 총금액은?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으면 한 가구가 받는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 사례로 확인해보세요!

📊 케이스 — 홑벌이 가구, 자녀 2명, 연소득 2,400만원
💼 근로장려금 (홑벌이) 127만원
👶 자녀장려금 (자녀 2명) 200만원
🎉 총 받는 금액 327만원

근로장려금만 받으면 127만원이지만, 자녀장려금까지 합치면 327만원.
200만원 더 받을 수 있는 차이!

⚡ 신청은 한 번에 같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과 지급 안내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절차로 한 번에 신청·수령합니다.

📝
신청 방법

5월 1일 ~ 6월 1일 정기 신청.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불가, 정기만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ARS/세무서 어디든 가능. 안내문 받았으면 주민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끝.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같이 신청됩니다.

신청 방법 자세히 →

💰
지급일

8월 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은 날, 같은 통장으로 합산되어 한 번에 입금돼요.

예: 근로 127만 + 자녀 200만 = 327만원이 한 번에 입금. 입금 명세에는 합산 금액 1건으로 표시됩니다.

지급일 자세히 →

자녀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신청서로 한 번에 신청합니다. 본인이 자녀장려금만 받고 근로장려금 자격이 없는 경우라도,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자녀장려금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자세히 →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는 정의상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이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에요. 자녀를 부양하는 순간 가구 유형이 홑벌이 또는 맞벌이로 바뀌고, 그때부터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자녀의 연소득 100만 이하 + 부모 가구 소득 7,000만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알바 소득을 미리 확인하세요.
실제 부양하는 부모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별거·재혼 가구의 경우 같은 자녀를 두 가구에서 동시에 신고하면 안 됩니다. 보통 주민등록상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가 자녀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세무서에 상담 추천.
네,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신청 기준으로는 2008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만 부양자녀로 인정. 만 19세부터는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 만 19세 이상이어도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