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월 최대 43만 9,700원대상·금액·신청 방법·지급일·3급 확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매달 20일 본인 계좌로 연금을 받습니다. 2027년 7월부터는 3급 단일장애인까지 대상이 넓어질 예정입니다.
2026년 1월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장애인연금 숫자 네 개로 보기
기초급여는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보다 7,190원 올랐습니다.
부부가구 224만 원
그 전날 지급
나는 장애인연금 대상일까?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 지금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제도를 봐야 하는지 바로 알려 드립니다.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면 그달에 18세 이상으로 봅니다.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후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묶였지만 장애인연금은 아직 종전 등급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18세가 되는 달에 맞춰 신청하면 그달 급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면 준비가 훨씬 빨라집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제도입니다. 종전 4~6급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일 때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맞습니다.
정부 2027년 예산안에 3급 단일장애인 지급이 담겼습니다. 다만 신규 대상자의 기초급여는 기존 수급자의 절반 수준으로 설계됐고 국회 확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나이·장애 정도·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계산됩니다. 전국 어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많아 보여도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공제를 빼면 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기준액 계산법부터 확인해 보세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과 재산 환산액을 더해서 구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신청부터 하고 조사 결과를 받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급 유형별 월 최대 금액
기초급여는 같고 부가급여가 소득 계층에 따라 달라집니다. 18~64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일반 소득 계층도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이 금액을 받습니다.
3급 단일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 후에도 그대로였던 장애 요건이 2027년 7월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장애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 기준입니다. 3급이라도 다른 장애가 함께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3급 단일장애인이 새로 들어옵니다. 신규 대상자의 기초급여는 기존 수급자의 절반 수준으로 설계됐습니다.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국민연금 장애연금
이름은 비슷하지만 대상과 돈의 출처가 전혀 다릅니다.
|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국민연금 장애연금 |
|---|---|---|---|
| 대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장애 |
| 소득 기준 |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 하위 70%)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소득 기준 없음 |
| 월 금액 | 3만 원 ~ 43만 9,700원 | 재가 6만 원 · 시설 3만 원 | 가입 기간·소득·장애 등급에 따라 다름 |
| 재원 | 세금 (국가·지자체) | 세금 (국가·지자체) | 국민연금 보험료 |
| 함께 받기 | 중증은 장애인연금, 경증은 장애수당으로 나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
자세한 차이는 장애수당 비교와 국민연금 장애연금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첫 입금까지
신청 기간이 따로 없어 연중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시·군·구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를 다시 심사
›결정되면 신청한 달 급여까지 소급해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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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관련 내용을 네 갈래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보도자료·사업안내, 2027년 정부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