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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애인연금

일해도 괜찮습니다최저임금 풀타임으로 일해도 전액

장애인연금은 월급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95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해서 주 40시간 최저임금으로 일해도 기초급여를 모두 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 기준
핵심 정보

월급 경계선 세 개

재산과 다른 소득이 없는 단독가구 기준입니다.

전액 경계
246만 원
이 월급까지
기초급여 감액 없음
수급 상한
295만 원
이 월급까지
감액된 금액 지급
근로소득 공제
95만 원
공제 후 30% 추가
본인·배우자 각각
공제 흐름

최저임금 월급이 소득이 되는 과정

세전 월급 215만 6,880원을 예로 계산했습니다.

세전 월급
215만 6,880원
−
기본공제
95만 원
×
30% 추가 공제
70%만 반영
=
소득평가액
84만 4,816원
선정기준액 140만 원에서 84만 4,816원을 빼면 차액이 55만 원이 넘어 감액 없이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부가급여가 더해집니다. 계산 공식 전체는 선정기준액 안내에 있습니다.
월급 계산기

내 월급으로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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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
본인 세전 월급215만 6,880원
0원200만400만 원
근로소득 반영액-
소득인정액 / 기준-
판정-
기초급여-

부가급여는 감액 없이 따로 더해집니다. 배우자 근로소득은 배우자도 95만 원 공제 후 70%를 반영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월급별 결과표

월급에 따라 달라지는 기초급여

단독가구, 재산과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세전 월급 소득인정액 기초급여 결과
100만 원3만 5,000원34만 9,700원전액
150만 원38만 5,000원34만 9,700원전액
215만 6,880원 (최저임금 풀타임)84만 4,816원34만 9,700원전액
246만 원105만 7,000원34만 9,700원전액
270만 원122만 5,000원18만 원감액
295만 원140만 원2만 원감액
300만 원143만 5,000원0원제외

감액 구간의 계산 원리는 감액 안내의 구간표와 같습니다.

소득 종류 비교

근로소득만 공제해 줍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반영액이 다릅니다.

소득 종류 반영 방식 월 100만 원일 때
상시근로소득 95만 원 공제 후 70% 3만 5,000원
사업소득 공제 없이 반영 100만 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공제 없이 100% 100만 원
임대료 등 재산소득 공제 없이 반영 100만 원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함께 받는 경우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안내에서 경계선 106만 원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 근로소득
자주 묻는 질문

끊기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95만 원을 빼고 70%만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단독가구라면 월 246만 원까지 전액, 295만 원까지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풀타임 월급 215만 6,880원도 전액 구간입니다.
네, 근로소득 95만 원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224만 원이고 두 사람의 반영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소득 조사는 보통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와 기준을 넘는 줄 모를 수 있으니 계산기에는 세전 월급을 넣으세요.
소득 변동은 신고 대상입니다. 전액 구간이라 금액이 그대로여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환수 걱정이 없습니다. 신고 기준은 중지·환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95만 원 공제와 30% 추가 공제는 상시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은 공제 없이 반영되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인정액이 훨씬 크게 잡힙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상시근로소득 공제),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