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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계산법단독 140만 원 · 부부 224만 원

월급과 통장 잔액을 그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공제를 빼고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산정 기준
핵심 정보

2026년 선정기준액과 공제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정해집니다.

부부가구
224만 원
2025년 220만 8천 원
3만 2천 원 인상
근로소득 공제
95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본인·배우자 각각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가구당 한 번만
적용
공식 분해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합산합니다. 자녀나 부모의 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95만 원) × 70%
+ 사업·재산·연금 등 기타 소득

+
재산 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소득인정액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이하면 통과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주거용·일반재산에서 이만큼 먼저 뺍니다.

기본재산액 · 중소도시 / 농어촌
8,500만 원 / 7,250만 원

사는 지역이 작을수록 공제액도 작아집니다.

공적연금 · 기타 소득
공제 없이 100%

국민연금 장애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고급자동차 · 회원권
가액 전액 반영

일반재산과 별도로 재산가액을 그대로 월 소득에 더합니다.

공제액이 해당 재산보다 크면 그 항목은 0원으로 처리하고 남는 공제를 다른 항목에 넘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집이 1억 원이면 일반재산은 0원이 되지만 남은 3,500만 원으로 예금을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내 소득인정액 계산해 보기

세전 월 금액과 재산 총액을 만 원 단위로 넣으면 바로 판정합니다.

가구 유형
사는 지역
소득평가액0원
재산 환산액0원
소득인정액0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40만 원 이하입니다.

고급자동차·회원권과 일부 재산 예외는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입니다. 정확한 결과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로 확정됩니다.

계산 예시

세 가구로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부채와 고급자동차가 없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단독 · 대도시
월급 150만 원, 전세 1억 원, 예금 1,000만 원
소득평가액(150 − 95) × 70% = 38.5만 원
일반재산1억 − 1억 3,500만 → 0원
금융재산1,000만 − 2,000만 → 0원
소득인정액38만 5천 원
기준 140만 원 이하 · 대상
부부 · 중소도시
배우자 월급 300만 원, 집 3억 원, 예금 5,000만 원
소득평가액(300 − 95) × 70% = 143.5만 원
일반재산3억 − 8,500만 = 2억 1,500만
금융재산5,000만 − 2,000만 = 3,000만
재산 환산액2억 4,500만 × 4% ÷ 12 ≈ 81.7만 원
소득인정액약 225만 2천 원
기준 224만 원을 약 1만 2천 원 초과 · 제외
단독 · 농어촌
국민연금 장애연금 월 60만 원, 집 1억 원
소득평가액연금 60만 원 (공제 없음)
일반재산1억 − 7,250만 = 2,750만
재산 환산액2,750만 × 4% ÷ 12 ≈ 9.2만 원
소득인정액약 69만 2천 원
기준 140만 원 이하 · 대상
두 번째 가구처럼 기준을 조금 넘는 경우가 가장 아쉽습니다. 예금 일부로 대출을 갚거나 재산 변동이 생기면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바로 아래라면 초과분 감액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기준 비교

장애인연금 vs 기초연금 소득 기준

계산 구조는 비슷하지만 숫자가 달라서 섞어 쓰면 결과가 틀립니다.

구분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단독 기준 140만 원 247만 원
부부 기준 224만 원 395만 2천 원
근로소득 기본공제 95만 원 116만 원
추가 공제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동일)
재산 공제·환산율 기본재산액·금융재산 2,000만 원·연 4% (동일)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기준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전환 과정은 65세 기초연금 전환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자주 묻는 질문

재산과 다른 소득이 없는 단독가구라면 월 근로소득 295만 원까지 소득인정액이 140만 원 이하가 됩니다. (295만 − 95만) × 70% = 14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기준이 내려가므로 근로소득 안내에서 월급별로 확인해 보세요.
네,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며 근로소득 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함께 받는다면 그 금액 전체가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닙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가구별로 한 번만 적용합니다. 반면 근로소득 95만 원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적용됩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은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증빙되는 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뺍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보증금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니 신청할 때 함께 준비하세요. 준비 서류는 신청 방법에 있습니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를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기초급여를 깎는 초과분 감액이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은 감액 안내를 참고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2026년 장애인연금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