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연금
지급이 멈추는 경우해외 60일·소득 증가와 신고 의무
장애인연금은 한 번 받기 시작해도 상황이 바뀌면 멈추거나 끊길 수 있습니다. 변동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공통 서식 기준
핵심 정보
꼭 기억할 숫자
예전 법 조문의 해외 체류 180일 기준은 지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외 체류
지급 정지
60일 이상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만 60일
다른 급여는 90일
다른 급여는 90일
변동 신고
30일 이내
소득·재산·세대 변동 시
통지서 안내 기준
통지서 안내 기준
이의신청
90일 이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서면 신청
서면 신청
미신고
환수
더 받은 금액은
돌려줘야 함
돌려줘야 함
3분류 정리
상실 · 정지 · 변경의 차이
상실은 자격이 사라지는 것, 정지는 잠시 멈추는 것, 변경은 금액이나 정보가 바뀌는 것입니다.
★ 수급권 상실
자격이 사라짐
다시 받으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소득·재산이 늘어 선정기준액 초과
장애 정도가 바뀌어 중증에 해당하지 않음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지급 정지
잠시 멈춤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가 60일 이상 이어짐
금고 이상 형으로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행방불명·실종으로 사망 추정
거주불명자로 등록 (실제 거주지 확인 시 제외)
변경 신고
금액·정보가 바뀜
신고하면 금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소득·재산 변동
결혼·이혼·배우자 사망
지급 계좌 변경
지급 정지 사유가 사라짐
상황 진단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
가장 가까운 상황을 누르면 결과와 할 일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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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계산기
출국일로 60일째 날 확인
장기 여행이나 해외 치료로 나간다면 출국일을 넣어 보세요.
출국일
체류 60일째 되는 날
출국일을 선택하세요
이날까지 귀국하지 않고 체류가 이어지면 지급 정지 대상이 됩니다.
출국일을 1일째로 계산한 참고용 날짜입니다. 정확한 정지 시점은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시·군·구가 판단합니다.
해외 체류 기준 비교
급여마다 다른 해외 체류 기준
같은 통지서 서식 안에서도 기준이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 구분 | 장애인연금 | 기초연금 | 그 밖의 사회보장급여 |
|---|---|---|---|
| 정지 기준 | 60일 이상 지속 | 60일 이상 지속 | 90일 이상 지속 |
| 국외 이주 | 수급권 상실 | 수급권 상실 | 급여별 기준 |
| 귀국 후 | 정지 사유가 사라졌음을 신고하면 지급 재개 | ||
예전 장애인연금법 조문에는 180일로 적혀 있었지만 현행 통지서 서식은 60일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결정이 억울하다면
정지·상실·환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기한 안에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수령
정지·상실·변경 사유와 근거가 적힌 통지서를 받습니다. 받은 날짜를 꼭 메모해 두세요.
안 날부터 90일
이의신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90일 · 최대 180일
행정심판
이의신청과 별도로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 중지
장애인연금 중지
자주 묻는 질문
60일이 되기 전에 돌아오면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이 길어질 수 있다면 위 계산기로 60일째 날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거주지, 세대 구성, 소득·재산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통지서에 안내돼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나 바뀌면 영향이 있는지는 선정기준액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해 더 받은 금액은 환수됩니다. 환수 금액과 납부 방법은 결정 통지서에 안내되며 형편이 어렵다면 담당 부서와 상의하세요.
정지는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귀국하거나 거주지를 다시 등록했다면 정지 사유 소멸을 신고하세요. 반면 상실은 자격 자체가 사라진 것이라 조건을 갖춘 뒤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금액이 바뀌면 영향을 받습니다. 경계선과 계산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안내를 참고하세요.
출처: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2026년 개정), 장애인연금법 이의신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