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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애인연금

대상 조건중증장애인이어도 못 받는 경우

나이·장애 정도·직역연금·소득 네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인데 탈락했다면 대부분 이 중 한 곳에서 걸린 경우입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기준
핵심 정보

장애인연금 대상 요건

아래 네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이
18세 이상
신청한 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면 인정
장애 정도
중증
종전 1급·2급
3급 중복장애
직역연금
제외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수급권자
4관문 판정

순서대로 따라가면 결과가 보입니다

왼쪽 조건을 통과하면 다음 관문으로, 걸리면 오른쪽 안내를 확인하세요.

1
신청하는 달에 만 18세 이상인가요?

통과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면 18세 이상으로 봅니다. 생일이 월말이어도 그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걸리면18세가 되는 달에 다시 신청하면 그달 급여부터 받습니다.
2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나요?

통과종전 1급·2급 또는 3급 장애에 다른 장애가 하나 이상 더 있는 3급 중복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이 먼저 돼 있어야 합니다.

걸리면3급 단일은 2027년 7월 확대 예정, 종전 4~6급은 장애수당을 확인하세요.
3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닌가요?

통과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받을 권리가 본인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없어야 합니다.

걸리면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재직기간 10년 미만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같은 예외만 인정됩니다.
4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가요?

통과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걸리면공제 후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선정기준액 계산법에 공식을 정리했습니다.
네 관문을 모두 통과했다면 신청한 달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 사례

중증장애인이어도 못 받는 경우

장애가 심한데도 결과 통지서에 부적합이 찍히는 대표 사례입니다.

장애 정도
종전 3급 단일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연금법은 3급 중복만 중증으로 봅니다.

2027년 7월부터 대상 포함 예정 (예산안)

본인 연금
본인이 직역연금 수급권자

퇴직 공무원·군인·교직원처럼 직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금액이 적어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재직 10년 미만 연계퇴직연금은 예외

소득·재산
배우자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경우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합니다.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집니다.

자녀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등록·심사
장애 정도 심사에서 중증 미인정

처음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칩니다. 여기서 중증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탈락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가능

근로소득
일을 시작해 소득이 늘어난 경우

근로소득은 공제 후 일부만 반영되지만 월급이 크게 오르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월급별 유지 여부 보기

헷갈리는 기준 비교

장애인연금법 중증 vs 장애인복지법 심한 장애

두 법이 '중증'을 다르게 정의해서 3급 단일장애인이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구분 장애인연금법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심한 장애인
종전 1·2급 포함 포함
3급 중복 포함 포함
3급 단일 제외 (2026년 기준) 포함
종전 4~6급 제외 → 장애수당 대상 제외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27년 7월 이후 장애인연금 대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넓어져 두 기준이 같아질 예정

3급 단일장애인 확대 일정과 신규 대상자 금액은 3급 확대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 대상
자주 묻는 질문

3급 장애에 다른 장애가 하나 이상 더 등록된 3급 중복장애인이라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급 단일장애인은 2026년 기준으로 대상이 아니며 2027년 7월부터 포함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급 확대 안내를 참고하세요.
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등 일부 예외만 인정됩니다. 정부가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기준이 바뀌면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합산합니다. 성인 자녀가 함께 살며 돈을 벌어도 선정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혼·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으면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과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을 비교합니다. 계산 방법은 선정기준액 안내에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선정기준액을 넘거나 장애 정도가 바뀌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고 늦게 신고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지·환수 안내에서 신고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