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산세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하루 차이로 1년 치가 갈립니다
재산세에는 일할 계산이 없습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세금 전액을 냅니다. 잔금일을 하루 앞당기거나 미루는 것만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오갑니다.
기준일 6월 1일
일할 계산 없음
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
핵심 정보
소유자 판정, 이 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지방세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매년 고정, 공휴일이어도 변동 없음
★ 가장 중요
보유 기간 일할 계산
없음
하루를 보유해도 1년 치 전액 부담
취득 시점 판정
빠른 날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앞선 날
당사자 특약
내부 효력
고지서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발송
재산세는 하루 단위로 나누지 않습니다.
자동차세처럼 보유 일수에 맞춰 정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6월 1일이라는 단 하루의 소유 상태로
그해 7월분과 9월분 전액의 부담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5월 말과 6월 초의 잔금일 조정이
부동산 거래에서 늘 협상 대상이 됩니다.
잔금일 판정
잔금일만 넣으면 부담자가 나옵니다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입력하면, 그해 재산세를 누가 내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재산세 부담자 판정기
잔금지급일 기준 · 매매 거래 전용
1. 잔금일 (등기접수일이 더 빠르면 그 날짜)
2. 나는 어느 쪽인가요
해당 연도 재산세 부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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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취득일
-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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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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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입장에서의 결론
-
고지서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발송됩니다.
판정 기준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잔금을 먼저 치르고 등기를 나중에 넘겼다면
잔금일이 기준이 됩니다. 상속·증여·신축은 판정 방식이 달라 아래 비교표에서 확인하세요.
세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기 →
단계별 안내
하루 차이가 만드는 결과
같은 거래여도 잔금일이 하루 앞뒤로 움직이면 부담자가 통째로 바뀝니다.
5월 31일 잔금
사는 사람 부담
6월 1일에 이미 매수인이 소유자입니다. 그해 7월분과 9월분 모두 매수인이 냅니다.
6월 1일 잔금
사는 사람 부담
기준일 당일에 취득했으므로 그날 현재 소유자는 매수인입니다. 하루 차이로 1년 치가 넘어오는 경계입니다.
6월 2일 잔금
파는 사람 부담
기준일에는 아직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집을 넘긴 뒤에도 그해 재산세 전액은 매도인이 냅니다.
협상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파는 쪽은 잔금일을 6월 1일 이전으로 당기려 하고, 사는 쪽은 6월 2일 이후로 미루려 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에게 1년 치 세금을 넘기는 셈이라, 잔금일 조정 대신 세액의 절반을 부담하는
특약으로 합의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케이스별 정리
상황별 납세의무자
매매 말고도 판정이 갈리는 상황이 여럿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7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 상황 | 납세의무자 | 판정 기준 |
|---|---|---|
| 매매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 공동명의 | 지분권자 각자 | 지분 비율대로 각각 고지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 |
| 상속 (등기 완료) | 상속인 | 등기된 소유자 기준 |
| 상속 (등기 전) | 주된 상속자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 같으면 연장자 |
| 증여 | 수증자 | 증여등기 접수일 기준 |
| 신축 | 건축주 | 사용승인일 등 사실상 준공일 |
| 신탁 | 위탁자 | 수탁자 명의로 등기돼 있어도 위탁자 |
| 소유권 변동 미신고 | 공부상 소유자 |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
공동명의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분별로 나눠 고지되므로 누진 구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분은 세대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판단하므로, 부부 공동명의라고 해서 특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1주택 특례세율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과세기준일, 헷갈리는 질문
질문을 누르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해 재산세 전액을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이면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합쳐 60만 원대가 나옵니다.
잔금일을 조정하기 어렵다면 세액의 절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방식이 흔합니다.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5월 말 잔금이 그해 세금을 떠안는 조건이라는 점을 알고 협상해야 합니다.
내 주택 세액 계산하기 →
고지서는 나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약과 무관하게 6월 1일 현재 소유자 한 사람에게 전액을 고지합니다.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정산 약속일 뿐이라, 상대가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약을 넣을 때는 금액과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라 5월 잔금일이 취득일입니다.
등기가 늦어졌더라도 잔금을 모두 치렀다면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인으로 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만 보고 매도인에게 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잔금 영수증과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면 정정됩니다.
등기 전이면 주된 상속자에게 고지됩니다.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되고, 지분이 같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됩니다.
형제끼리 나눠 내기로 했더라도 고지서는 한 사람에게 가므로, 상속등기를 마치거나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해야 지분대로 나뉩니다.
과세기준일은 요일과 무관하게 6월 1일로 고정됩니다.
밀리는 것은 납부기한입니다. 7월 31일이나 9월 30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첫 평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기준일이 휴일이라 등기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판정은 잔금지급일로 이뤄지므로,
잔금을 6월 1일에 치렀다면 그날 매수인이 소유자가 됩니다.
납부기한 확인하기 →
이 페이지는 2026년 지방세법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거래의 취득 시점 판정과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