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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51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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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안내

우리 부모님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분만에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2026년 기준
기초연금 핵심 숫자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
34만 9,700원/월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원/월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395만 2천원/월

30초 자격 체크

간단한 3가지 질문으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1만 65세 이상이신가요?
2현재 가구 형태는 어떻게 되시나요?
3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을 수 없는 사람

자격 조건을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받을 수 있어요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국민연금을 받아도 가능 (감액 있을 수 있음)
연령·거주요건 자세히 →
!

일부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월 52만원 초과 시 최대 50% 감액
  • 부부 동시수급 시 각각 20% 감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근접한 경우
  • 고가 차량 (4천만원 초과) 보유 시 주의
재산·감액 자세히 →

받을 수 없어요

  • 공무원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
  • 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 해외 장기체류 (60일 이상)
제외대상 자세히 →

💡 자세한 자격 조건은 선정기준액 · 연령·거주 · 제외대상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이 도대체 뭔가요?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01

도시 거주 단독노인

근로소득월 80만원
전세보증금1억 5천
금융재산500만원
예상 소득인정액약 110만원
02

농촌 거주 부부가구

국민연금월 35만원
자가주택2억원
토지5천만원
예상 소득인정액약 135만원
03

아파트 보유 부부가구

아파트(공시가)5억원
국민연금 합계월 80만원
금융재산3천만원
예상 소득인정액약 250만원

💡 더 자세한 계산은 재산기준 환산법 · 선정기준액 계산 · 복지로 모의계산

신청부터 입금까지 4단계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하세요. 늦어진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1
생일 1개월 전
모의계산으로 가능성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에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알려줍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
2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세요. 신분증·통장사본·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
3
약 30일 이내
자격 심사 및 결정 통지

지자체에서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심사가 끝나면 결과가 우편 또는 문자로 통지됩니다.

4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평생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정기 확인조사가 있습니다.

매년 기준 변경 →

💡 신청 가능 여부 먼저 확인하려면 선정기준액재산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TOP 7

궁금한 항목을 클릭하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원(2026년 기준연금액의 150%)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못 받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두 분 모두 수급자가 되면 각각의 금액에서 20%가 감액되어 1인당 최대 27만 9,760원이 지급됩니다. 부부 합산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을 환산하므로, 고가 아파트일수록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기본 공제액(대도시 1억 3,500만원 등)이 적용됩니다. 재산기준 환산법 →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차량 가액 4,000만원 초과 여부만 봅니다(이전 배기량 기준 폐지). 4,0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환산되어 영향이 적고, 4,000만원 초과 고가차량은 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잡혀 탈락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 4천만원 룰 →
네, 매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인상되고 본인의 소득·재산도 변동되므로, 작년 탈락이 올해 탈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1년 후 재신청해 수급자가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정기준액 매년 변동 →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자녀의 신분증, 부모님 신분증·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은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늦게 신청하면 그동안 받지 못한 금액은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일이 다가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령·신청시기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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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고시 제2025-251호
basicpension.mohw.go.kr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신청
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 상담·찾아뵙는 서비스
nps.or.kr
이 페이지는 2026년 4월 27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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