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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CRITERIA · 2026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전정리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위 30%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지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27일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51호
단독가구
247만
원 / 월 이하
부부가구
395.2만
원 / 월 이하
전년 대비
+19만
원 인상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위 70%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종합해 1월 1일자로 새로 고시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중요 · 소득인정액 개념

여기서 말하는 247만원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므로, 실제 월급이 200만원이어도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약 58.8만원에 불과합니다.

2026년 vs 이전 연도 비교

선정기준액은 매년 인상되어 왔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도 단독가구 (월) 부부가구 (월) 인상액
2026년 247만원 395만 2천원 +19만원
2025년228만원364만 8천원+15만원
2024년213만원340만 8천원+11만원
2023년202만원323만 2천원+22만원
2022년180만원288만원-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실제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70%만 인정 (2026년 기준)
  • 사업·재산소득: 공제 없이 100% 반영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100% 반영
  • 기타소득: 무료임차소득, 이자소득 등
📌 근로소득 200만원인 경우 계산 예시
월 근로소득 2,000,000원
− 기본 공제 −1,160,000원
= 차액의 30% 추가 공제 −252,000원
소득평가액 588,000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환산 방식은 재산기준 완전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토지: 지역별 기본공제 차감 후 연 4% 환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후 연 6.26% 환산
  • 자동차: 4,000만원 미만은 일반재산, 초과 시 가액 100%가 월 소득
  • 부채: 전체 재산에서 차감

받을 수 있는 사람·없는 사람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받을 수 있음월 247만원 이하월 395.2만원 이하
일부 감액기준 근접 또는 국민연금 52만원 초과부부 동시수급 시 각 20% 감액
받을 수 없음247만원 초과395.2만원 초과

※ '일부 감액' 케이스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국민연금 월 52만원 초과 시)과 부부 동시수급 감액(부부가 모두 받을 때 각 20% 감액). 본인이 어느 케이스인지 확인하면 예상 수령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는 무조건 제외

소득·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고 있다면(재직 10년 이상)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외대상 안내를 참고하세요.

왜 매년 선정기준액이 오르나요?

정부가 매년 선정기준액을 인상하는 이유는 노인의 평균 소득·재산이 매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그대로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급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항상 상위 70%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을 함께 올립니다.

실제로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256만 4천원)의 약 96.3% 수준까지 근접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편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기준 초과로 탈락했는데 올해도 안 될까요?

다시 신청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매년 기준이 인상되고 본인의 소득·재산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탈락이 올해 탈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액·탈락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Q. 247만원에 딱 걸리면 얼마를 받나요?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소득역전 방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차액만큼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40만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7만원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두 사람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부부가구 기준(395.2만원)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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