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조건중증장애인이어도 못 받는 경우
나이·장애 정도·직역연금·소득 네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인데 탈락했다면 대부분 이 중 한 곳에서 걸린 경우입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기준장애인연금 대상 요건
아래 네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합산
18세가 되면 인정
3급 중복장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수급권자
순서대로 따라가면 결과가 보입니다
왼쪽 조건을 통과하면 다음 관문으로, 걸리면 오른쪽 안내를 확인하세요.
통과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면 18세 이상으로 봅니다. 생일이 월말이어도 그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과종전 1급·2급 또는 3급 장애에 다른 장애가 하나 이상 더 있는 3급 중복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이 먼저 돼 있어야 합니다.
통과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받을 권리가 본인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없어야 합니다.
통과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이어도 못 받는 경우
장애가 심한데도 결과 통지서에 부적합이 찍히는 대표 사례입니다.
본인 소득이 0원이어도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면 제외됩니다. 생활 형편보다 수급권과 혼인 관계를 먼저 보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과 함께 기준 완화를 검토 중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연금법은 3급 중복만 중증으로 봅니다.
2027년 7월부터 대상 포함 예정 (예산안)
퇴직 공무원·군인·교직원처럼 직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금액이 적어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재직 10년 미만 연계퇴직연금은 예외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합니다.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집니다.
자녀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처음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칩니다. 여기서 중증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탈락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가능
장애인연금법 중증 vs 장애인복지법 심한 장애
두 법이 '중증'을 다르게 정의해서 3급 단일장애인이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 구분 | 장애인연금법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심한 장애인 |
|---|---|---|
| 종전 1·2급 | 포함 | 포함 |
| 3급 중복 | 포함 | 포함 |
| 3급 단일 | 제외 (2026년 기준) | 포함 |
| 종전 4~6급 | 제외 → 장애수당 대상 | 제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2027년 7월 이후 | 장애인연금 대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넓어져 두 기준이 같아질 예정 | |
3급 단일장애인 확대 일정과 신규 대상자 금액은 3급 확대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