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산세
재산세 종부세 둘 다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같은 집에 두 번 세금을 매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금액을 빼 줍니다. 두 세금이 어떻게 나뉘고 어디서 만나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둘 다 6월 1일
1주택 공제 12억 원
종부세 납기 12월
핵심 정보
두 세금을 가르는 네 가지
재산세는 모두가 내고, 종부세는 기준을 넘는 사람만 추가로 냅니다.
★ 이중과세 조정
겹치는 재산세
공제
종부세 계산에서 빼 주는 구조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
그 외는 인별 9억 원
세목 성격
지방세
vs 국세
vs 국세
재산세는 시·군·구, 종부세는 국세청
종부세 납부기간
12월 1~15일
재산세는 7월과 9월
이중과세가 아닌 이유는 공제 구조에 있습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만 매겨지고, 그 과세표준에 대응하는
재산세액을 산출세액에서 다시 빼 줍니다. 같은 구간에 두 번 세금이 붙지 않도록
법에서 조정 장치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대상 판정
나는 종부세 대상일까
보유 형태와 공시가격 합계를 넣으면 대상 여부와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종부세 대상 판정기
주택분 기준 · 2026년 현행 공제와 비율 적용
1. 보유 형태
2. 주택 공시가격 합계
억 원
판정 결과
-
-
적용 기본공제
-
공제 초과분
-
과세표준 (초과분 × 60%)
-
종부세 산출세액 (개산)
-
-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는 반영하지 않은 개산값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은 더 낮아집니다.
케이스 비교
공시가격에 따라 어떻게 갈릴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기준으로 세 가지 경우를 놓고 보면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공시가격 8억 원
재산세
부과
종부세
해당 없음
공제 12억 원에 못 미쳐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7월과 9월 고지서만 받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재산세
부과
종부세
경계선
공제액과 같아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1원이라도 넘어야 종부세가 생깁니다.
공시가격 15억 원
재산세
부과
종부세
부과
초과분 3억 원에 60%를 곱한 1억 8천만 원이 종부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전체에, 종부세는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15억 원 주택이라면 재산세는 15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종부세는 12억 원을 뺀
3억 원에서 출발합니다. 두 세금이 겹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낸 재산세를 공제하므로
같은 금액에 두 번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계산 구조 보기 →
한눈에 비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지만 나머지는 거의 모두 다릅니다.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세목 | 지방세 | 국세 |
| 과세 주체 | 시·군·구 | 국세청 |
| 과세기준일 | 6월 1일 | 6월 1일 |
| 대상 | 모든 부동산 보유자 |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를 넘는 사람 |
| 합산 방식 | 물건별 과세 | 인별 전국 합산 |
| 기본공제 | 없음 | 9억 원 1세대 1주택 12억 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1주택 43~45% |
60% |
| 세율 | 0.1~0.4% | 0.5~2.7% 3주택 이상 0.5~5.0% |
| 납부기간 | 7월·9월 | 12월 1~15일 |
합산 방식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재산세는 집마다 따로 계산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지만, 종부세는 전국에 흩어진 주택을
사람별로 묶어 한 번에 계산합니다. 그래서 집이 여러 채면 각각의 재산세는 작아도
종부세에서는 합산돼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재산세 세율 구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보유세, 헷갈리는 질문
질문을 누르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종부세 계산 과정에서 겹치는 재산세액을 빼 줍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에 두 번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제 후에도 세율 차이만큼
추가 부담이 생기므로, 체감상 두 번 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별로 9억 원씩, 합쳐서 18억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단독명의의 12억 원보다 공제 총액이 큽니다. 다만 공동명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했다면 단독명의 특례를 신청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금액을 비교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고 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업무용으로 쓰여 건축물분으로 과세되고 있다면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재산세 과세 구분이 종부세 판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라, 오피스텔 용도 판정은
두 세금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피스텔 판정 기준 보기 →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조회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나 서울 이택스에서 보지만, 종부세는 국세라
창구가 다릅니다. 11월 말에 고지서가 발송되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보기 →
종부세도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 그해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5월에 잔금을 치렀다면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잔금일 하루 차이가 두 세금 모두를 좌우하는 셈입니다.
과세기준일 판정 보기 →
이 페이지는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정이 잦은 세목이므로
기본공제와 세율의 최신 기준은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