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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재산세

재산세 오피스텔 주거용이면 주택분, 업무용이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등기부에 적힌 용도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로 판정합니다. 같은 오피스텔이어도 사는 집으로 쓰면 주택분, 사무실로 쓰면 건축물분이 됩니다.

사실상 현황 과세
건축물 세율 0.25%
건물 7월·토지 9월

건축물분을 가르는 네 가지

주택분과 건축물분은 과세표준부터 납기까지 모든 것이 다릅니다.

건축물 세율
0.25%

단일세율, 금액이 커져도 그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시가표준액에 곱함, 주택은 60%

고지 시기
7월·9월

건물은 7월, 부속토지는 9월

주택분과 건축물분은 세금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주택분은 건물과 땅을 묶어 하나의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고 세율도 누진 구조인 반면, 건축물분은 건물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 단일세율 0.25%를 적용하고 땅은 토지분으로 따로 매깁니다. 고지서가 두 번 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부속토지 계산 보기 →

내 오피스텔은 어느 쪽일까

실제 사용 형태를 고르면 적용되는 과세 체계와 예상 세액이 나옵니다.

오피스텔 과세 구분 판정기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 현황 기준 · 본세 개산

1. 6월 1일 현재 실제 사용 형태
2. 가격 (주거용은 공시가격, 업무용은 시가표준액 합계)
억 원
적용되는 과세 구분
-

-

공정시장가액비율 -
적용 세율 -
재산세 본세 (개산) -
고지 시기 -
-
업무용 계산은 시가표준액 합계를 건물 60%, 부속토지 40%로 나눈 가정값입니다. 실제 비중은 건물 연식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은 다주택 기준 비율 60%로 계산했으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세액이 더 낮아집니다. 1주택 특례 확인하기 →

상가·업무용 오피스텔의 고지서

건물과 땅이 분리돼 과세되므로 고지서가 7월과 9월에 각각 옵니다.

7월 고지서
건축물분
과세 대상 건물
기준 가격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세율 0.25% 단일
납부 전액 한 번
9월 고지서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 대상 부속토지
기준 가격 개별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세율 0.2~0.4% 누진
납부 전액 한 번
주거용으로 판정되면 고지서가 한 덩어리로 바뀝니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쳐 주택 공시가격 하나로 계산하고, 주택분 납기에 따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 두 장이 각각 오던 것이 반씩 나뉜 두 장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납부 일정 확인하기 →

주택분 vs 건축물분

같은 오피스텔이어도 판정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주택분 (주거용) 건축물분 (업무용)
기준 가격 주택 공시가격
(건물+토지 통합)
건물 시가표준액
토지는 별도 계산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 1주택 43~45%
70%
세율 0.1~0.4% 누진
특례 시 0.05~0.35%
0.25% 단일
부속토지 0.2~0.4%
납기 7월·9월 절반씩 건물 7월
토지 9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해당 없음
주택 수 포함 포함 미포함
재산세가 줄어든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주거용으로 판정되면 재산세 부담은 낮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다른 세금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재산세만 보고 용도를 바꾸기보다 전체 세금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보유세 전체 구조 보기 →

오피스텔·상가, 헷갈리는 질문

질문을 누르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하면 주택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고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납세자가 직접 알려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전입신고 내역 같은 자료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신고하면 다음 고지분부터 반영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사용 현황으로 판단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주거인지 등을 종합해서 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무실로 쓰이고 있다면 업무용입니다.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참고 자료일 뿐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건물과 부속토지가 서로 다른 세목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7월에는 건축물분이 전액, 9월에는 그 건물이 딛고 선 토지의 토지분이 전액 고지됩니다. 아파트는 둘을 묶어 주택분 하나로 계산하므로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상가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나대지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별도합산 세율 보기 →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해 고시하며 고지서와 부과 내역에서 확인됩니다. 주택처럼 공시가격이 따로 공개되지 않고,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와 용도, 연식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같은 면적이어도 오래된 건물은 시가표준액이 낮아 세액도 줄어듭니다. 부과 내역 조회하기 →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존재하면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 사실에 매기는 세금이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어도 실제로 건물이 있으면 부과됩니다. 세금을 냈다고 해서 건물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쓰는 면적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그 부속토지가 종합합산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과세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사용 현황으로 판정됩니다. 개별 물건의 판정과 변동 신고 절차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