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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재산세

재산세 납부기간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나오는 이유

주택분 재산세는 한 해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걷습니다. 여기에 9월에는 토지분 전액이 더해져 두 번째 고지서가 더 두껍게 느껴집니다.

1기분 7월 16~31일
2기분 9월 16~30일
기준일 6월 1일

납부 일정,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고지 시기는 보유한 물건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만 두 번에 나뉩니다.

1기분 납부기간
7월 16~31일

주택분 절반 +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 일괄 고지 기준
20만 원

주택분 연세액이 이하면 7월에 한 번

기한 마지막 날 공휴일
자동 연장

다음 첫 평일까지 납부 가능

두 고지서는 같은 세금의 절반씩입니다. 7월에 낸 금액과 9월에 내는 금액을 더한 것이 그해 주택분 재산세 총액입니다. 새로 부과된 세금이 아니라 분할 고지이므로, 7월 고지서를 보관해 두면 9월 금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건은 언제 나올까

보유한 재산을 선택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무엇이 고지되는지 바로 나옵니다.

고지 시기 판정기

6월 1일 현재 보유 기준 · 정기분 전용

1.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복수 선택)
2. 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가요
7월 16~31일
9월 16~30일
정기분 기준입니다. 6월 2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올해 고지서는 전 소유자에게 갑니다. 누가 내는지 판정해 보기 →

7월 고지서와 9월 고지서

같은 해 재산세가 두 장으로 나뉘는 구조를 금액 비중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7월 고지서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 연세액의 1/2
건축물분 전액
선박·항공기분 전액
토지분 없음
9월 고지서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나머지 1/2
토지분 전액
건축물분 없음
선박·항공기분 없음
9월 고지서가 더 커 보이는 이유는 토지분이 이달에 전액 붙기 때문입니다. 상가나 빌딩을 보유했다면 7월에는 건물만, 9월에는 그 부속 토지가 고지되므로 두 달 모두 금액이 나옵니다. 아파트는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쳐 주택분으로 한 번에 계산되므로 절반씩만 나뉩니다. 토지분 재산세 자세히 →

재산 종류별 고지 시기

무엇을 보유했느냐에 따라 고지서가 한 번 올 수도, 두 번 올 수도 있습니다.

재산 종류 7월 16~31일 9월 16~30일
주택 연세액의 1/2 나머지 1/2
주택 (20만 원 이하) 전액 일괄 고지 없음
토지 없음 전액
건축물 전액 없음
선박·항공기 전액 없음
아파트 한 채만 보유했다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두 번,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으로 끝납니다. 상가만 보유했다면 7월에 건축물분, 9월에 그 부속 토지분이 각각 고지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바로 붙습니다. 가산세와 분납 기준 보기 →

납부기간, 헷갈리는 질문

질문을 누르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잘못 나온 것이 아니라 같은 세금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지방세법은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걷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금액을 더하면 그해 주택분 총액이 되며, 7월 고지서와 9월 고지서의 주택분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토지를 함께 보유했다면 9월 고지서에 토지분이 더해져 금액 차이가 납니다.
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이나 지분이 작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눠 걷는 행정 비용보다 한 번에 걷는 편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달라, 같은 금액이어도 절반씩 고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9월 16~30일 한 번뿐입니다. 나대지, 농지, 임야, 상가 부속 토지 모두 9월에 연세액 전액이 고지됩니다. 주택처럼 절반씩 나누지 않으므로 금액이 한 번에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분 과세 구분 보기 →
다음 첫 평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9월 30일이 일요일이면 10월 1일까지 내면 되고,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은행 창구는 연장일에 몰리므로 위택스나 앱으로 내는 편이 편합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은 요일과 무관하게 고정입니다.
고지서 미수령은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우편 사고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고지서 없이도 부과 내역과 납부 번호가 조회되므로, 기한 안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회 방법 보기 →
이 페이지는 2026년 지방세법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소액 일괄 고지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