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30가지
부모님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카테고리 탭을 클릭해서 본인 상황에 맞는 답을 찾아보세요.
자격조건 — 헷갈리는 6가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반적인 안내로는 알기 어려운 케이스들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제도라서, 주민등록상 거주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주민등록 말소 상태라면 먼저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재등록 신청 후, 등록이 완료되면 그때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거주 요건은 연령·거주 요건 안내를 참고하세요.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F-4) 모두 외국 국적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취득(귀화)하시면 그 시점부터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 거주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비슷한 외국 거주 한국인의 경우는 연령·거주 요건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 부부가구는 법적 혼인 관계만 인정합니다.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혼이라도 각자 단독가구로 심사됩니다.
이는 다른 복지제도와 다른 점이에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실혼도 부부로 보지만, 기초연금은 주민등록상 혼인관계만 봅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라면 각자 단독가구 247만원 기준으로 심사받습니다. 둘 다 기준 이하면 각자 최대 34만 9,70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구 vs 단독가구 차이는 부부 동시수급 페이지에서 자세히.
법적 부부 관계라면 별거 중이라도 원칙적으로 부부가구로 심사됩니다. 주민등록상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부부가구로 보고, 부부 합산 소득·재산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사실상 별거 상태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주민등록이 별도 주소로 되어 있고
- 실질적인 생계가 분리되어 있고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 후 단독가구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식 이혼이 가장 명확한 방법이지만, 별거 상태로도 가능하니 우선 주민센터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네,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히 만 64세 11개월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61년 5월 15일생이라면 2026년 4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해도 실제 입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5월)부터 시작됩니다.
⚠️ 중요: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만 65세 5월에 받을 수 있는 분이 7월에 신청하면 5월·6월분은 못 받습니다. 미리 챙기세요!
📍 정확한 신청 시기는 연령·거주 페이지 참고.
네,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은 일시금을 받았더라도 환수(반납)된 경우에는 직역연금 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케이스는 직역연금 제외 대상에서 빠지므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환수 영수증, 공단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케이스 — 받을 수 있는 6가지 예외:
-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미경과
- 10년 미만 재직 후 일시금 수령
- 장해보상금 일시금 수령
- 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 분할연금만 받는 경우
- 일시금 환수된 경우
📍 자세한 6가지 예외는 제외대상 페이지에서.
소득·재산 — 사례 디테일 6가지
실제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이 필요한 사례들입니다.
네,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은 본인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이를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본인 재산에 포함되어 심사됩니다. 다만 매년 일정 금액씩 차감되어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 4년 전에 자녀에게 1억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일부가 본인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5년이 넘으면 환산에서 빠집니다.
⚠️ 중요: 일부러 기초연금 받으려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5년간 추적되거든요. 그래서 증여 계획 시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정확한 환산 방식은 재산기준 페이지 참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역모기지)은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는 연금인데, 기초연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 수령액은 월 소득으로 잡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액수가 클수록 기초연금 받기 어려워집니다.
예시: 주택연금 월 100만원 + 다른 소득 50만원 + 재산 환산 80만원 = 소득인정액 230만원 → 단독가구 247만원 미만이라 가능
또한 주택연금 가입한 주택은 재산에서 일부 차감되어 환산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자동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자동 계산기로 정확히 계산 · 재산 환산법
네, 부모님 본인(부부) 재산만 봅니다. 동거 중인 자녀의 소득·재산은 기초연금 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복지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 명의 아파트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아파트는 부모님 재산이 아니므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주의:
- 자녀 명의 차량을 부모님이 사용: 부모님 재산은 아니지만, 명의가 자녀라 영향 없음
- 부모님 명의 재산을 자녀가 관리: 부모님 재산이므로 포함
- 자녀가 부모님께 정기적 송금: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힐 수 있음
📍 자세한 환산 방법은 재산기준 페이지.
네, 보험 해약환급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종신보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등 해약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해약환급금)은 본인 명의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다만 보장성 보험(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는 보험)은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금융재산 환산:
- 2,000만원 공제: 금융재산 합계에서 일률적으로 공제
- 월 6.26%(연 75.04%) 환산: 공제 후 잔액에 적용
예: 해약환급금 5,000만원 + 예금 1,500만원 = 합계 6,500만원 → 공제 후 4,500만원 → 월 281만원? 아니에요. 정확한 환산은 자동 계산기로!
네, 일정 조건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모든 빚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니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정되는 부채:
- 금융기관 대출: 은행, 저축은행 등 정식 금융기관 대출 (담보·신용 모두)
- 임대보증금: 본인이 임대인일 때 받은 보증금
- 공공기관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인정 안 되는 부채:
- 가족·지인 간 차용금 (사적 채무)
- 증빙되지 않는 채무
-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 (일부 케이스)
예: 본인 거주 아파트 5억(공시가 3억) + 담보대출 2억 → 재산 환산 시 1억(=3억-2억) 기준
📍 자세한 부채 차감은 재산기준 페이지 참고.
신청·수령 — 실무 6가지
신청부터 입금까지 실무에서 자주 묻는 디테일한 질문들입니다.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다만 첫 입금은 자격 심사가 끝난 후라서, 신청 후 약 30~45일 정도 지나야 첫 입금이 시작됩니다.
예시: 5월 10일 신청 → 6월 중 자격 심사 완료 → 6월 25일 첫 입금 (5월분 + 6월분 합산 입금)
매월 25일이 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면 24일(금), 일요일이면 24일(금)에 입금.
입금 통장: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자녀 명의·공동명의 불가)
📍 신청 절차는 신청방법 페이지 참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변경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방문 변경 시 준비물:
- 본인 신분증
- 새 계좌 통장사본 (반드시 본인 명의)
- 변경신청서 (현장 작성)
온라인 변경 (복지로):
- 복지로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 "기초연금 정보 변경" 메뉴
- 새 계좌 정보 입력
변경된 계좌는 다음 달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달 25일에 임박해 변경했다면 이번 달은 기존 계좌, 다음 달부터 새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방법 안내
신청 시 등록한 연락처와 주소로 통지됩니다. 보통 문자(SMS) → 우편 순으로 안내가 옵니다.
통지 방식:
- 문자 통지: 등록 휴대폰 번호로 자격 심사 결과 안내 (수급/감액/탈락)
- 우편 통지: 등록 주소로 결정 통지서 발송 (정식 문서)
- 전화 통지: 추가 자료 필요 시 담당자가 전화 (보통 1주일 내)
온라인 신청자는 복지로에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 진행 상황" 메뉴에서 확인.
심사 기간: 평균 30일 이내.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어요.
아니요, 다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수급자가 되면 이사를 가도 자동으로 정보가 이전됩니다. 다만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는 해야 해요.
이사 시 해야 할 일:
- 새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당연한 일)
- 주민등록 주소 자동 변경 → 기초연금 정보도 자동 이전됨
- 수급은 끊기지 않고 계속됨
다만 특별시·광역시 ↔ 일반 시·군 간 이동은 재산 환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본공제액이 다르거든요: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이사 후 정기조사에서 재심사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재산기준 환산법
먼저 본인 명의 통장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자녀 통장이나 공동명의는 불가능합니다.
통장 만드는 방법:
- 거래 은행 영업점 방문 (가까운 곳 어디든 가능)
- 준비물: 본인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 거동 불편 시 가족이 동행 가능 (다만 본인이 직접 서명)
- 일부 은행은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 (거동 불편 어르신용)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한 팁: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 운영
- 지점에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
- 또는 자녀가 동행해서 함께 방문
네, 평생 받습니다. 다만 매년 정기 확인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수급자가 되면 별도 재신청 없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매년 본인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매년 정기 확인조사:
- 매년 1월 또는 7월 정기조사 진행
- 지자체가 자동으로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 자료 조회
- 본인이 별도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 조사 결과 큰 변동 없으면 그대로 계속 수급
중단되는 경우:
- 소득·재산이 크게 늘어 선정기준 초과
- 해외 60일 이상 거주
- 본인 사망
- 대한민국 국적 상실
큰 변동(상속, 부동산 매각 등)이 있으면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고 부정수급한 경우 환수 +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감액·탈락 — 정확한 계산 6가지
감액 사유와 정확한 금액, 탈락 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에서 20%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 단독가구 최대: 34만 9,700원
- × 80% (20% 감액)
- = 1인당 27만 9,760원
- × 2명 (부부)
- = 부부 합산 55만 9,520원
핵심 포인트:
- 단독가구가 받는 34만 9,700원보다 부부가구가 더 많이 받음(55만 9,520원)
- 한 명만 신청해 단독가구로 받는 것보다 둘 다 받는 게 무조건 이득
- 매월 20만원, 1년 240만원, 10년 2,400만원 차이!
📍 자세한 부부 감액은 부부 동시수급 페이지 참고.
국민연금 80만원이면 약 50% 감액되어 약 17만 4,850원 정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구간별 감액률:
- 월 52만원 미만: 감액 없음 → 전액 34만 9,700원
- 월 52만~80만원: 점진적 감액 (5~30%)
- 월 80만원 초과: 최대 50% 감액 → 약 17만 4,850원
왜 이렇게 깎이나요?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받는 것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국민연금으로 노후 소득이 있는 분께는 형평성을 위해 일부 줄입니다.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 무조건 유리합니다. 17만원이라도 매월 받으면 1년에 200만원 이상이에요.
받는 사람의 총소득이 안 받는 사람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왜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원인데, 소득인정액이 240만원인 사람은 받고, 250만원인 사람은 못 받습니다. 그러면 240만원 사람은 +35만원(기초연금) = 275만원이 되어 250만원 사람보다 오히려 많아집니다. 이 역전 현상을 방지하는 게 소득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적용 방식: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만 적용
- 기준선 도달 직전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감액
- 1만원 차이로 받고 못 받고 나뉘는 불공평 방지
예: 소득인정액 240만원 → 기초연금 약 28만원으로 감액 (35만원 - 7만원 감액). 소득 합계 268만원으로 247만원 사람과 큰 차이 없게.
📍 선정기준액 페이지에서 자세히.
네,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 결정 통지서 받은 날 기준 90일 이내 신청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 사유와 증빙 서류 첨부
- 약 6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 통지
이의신청이 적합한 경우:
- 재산 환산이 잘못된 것 같은 경우 (실제와 다른 공시가 적용)
- 부채가 누락된 경우
-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이 포함된 경우
- 특별한 사정(재해, 질병 등) 미반영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건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 또는 다음 해 재신청도 적극 추천!
매년 정기 확인조사에서 자격이 변경된 경우 중단됩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단 사유:
- 소득·재산 증가: 상속, 부동산 매각, 자녀 명의 차량 → 본인 명의 변경 등
- 국민연금 인상: 매년 물가연동으로 국민연금이 인상되면서 연계감액 구간 진입
- 해외 60일 이상 거주: 정기조사에서 출입국 기록 확인
- 주민등록 말소: 거주 사실 확인 안 될 때
- 국적 상실 또는 사망
중단 후 어떻게 하나요?
- 지자체에서 중단 사유 통지서가 옵니다
- 이의신청 가능 (90일 이내)
- 다음 해 재신청 가능 (소득·재산이 다시 줄면)
중단됐다고 평생 못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음 해 재도전!
지자체가 자동으로 진행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조사 시기:
- 매년 1월 또는 7월에 진행
- 지자체별 일정이 약간 다를 수 있음
조사 방식:
- 국세청 → 소득자료 자동 조회
- 국민연금공단 → 연금 수령액 자동 조회
- 금융기관 → 금융재산 자동 조회
- 국토교통부 → 부동산 자동 조회
- 출입국관리소 → 해외 거주 자동 조회
조사 결과:
- 큰 변동 없음 → 그대로 계속 수급 (별도 통지 없음)
- 변동 있음 → 감액 또는 중단 통지서 발송
- 증빙 필요 시 → 담당자가 전화 또는 우편으로 자료 요청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경우: 큰 변동(상속, 부동산 매각 등)이 있으면 정기조사 전이라도 신고하세요. 늦게 신고하면 환수 +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요.
특수 케이스 — 진짜 헷갈리는 6가지
다른 사이트에서 잘 안 다루는 특수한 상황별 안내입니다.
치매 정도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경증 치매 (의사 표현 가능):
-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자녀 동행 신청도 OK (위임장 불필요)
- 주민센터 직원이 천천히 도와드립니다
중증 치매 (의사 표현 어려움):
-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 (변호사 도움 권장)
- 지정된 후견인이 대신 신청
1355 찾아뵙는 서비스 활용:
-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
- 치매 어르신 댁으로 직원이 직접 방문
-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 안내
- 무료 서비스
📍 자녀 대리 신청 페이지에 자세한 안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요양원·요양병원·양로원 등)에 입소했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끊기지 않습니다.
입소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은 입소 시설 주소로 옮겨도 OK (또는 기존 주소 유지)
- 입소비는 본인 부담이지만 기초연금으로 일부 충당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면 시설급여로 입소비 지원
주의 — 무료 시설은 다름: 기초생활수급자가 무료 양로원에 입소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입금 통장 관리:
- 본인 명의 통장으로 그대로 입금
- 가족이나 시설이 통장 관리할 수 있음 (다만 본인 동의 필요)
- 치매 등으로 본인 관리 어려우면 후견인이 관리
📍 입금 계좌 관리는 자녀 대리 신청 안내 참고.
사망한 달까지의 기초연금은 미지급분으로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미지급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유족 (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형제자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본 (유족 명의)
- "미지급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
받을 수 있는 금액:
- 사망한 달의 기초연금 (그달 25일 입금 예정이었던 금액)
- 이전 달까지 못 받은 금액 (있는 경우)
예: 5월 20일 사망 → 5월 25일 입금될 5월분이 미지급 → 유족이 신청해서 수령
중요: 사망 사실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어요.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국적이라도 주민등록상 거주가 필수입니다.
안 되는 케이스:
- 미국·캐나다 등 영주권자 (한국 국적 유지하더라도)
-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 중
- 주민등록 말소 상태
되는 케이스:
- 한국에 영구 귀국 후 주민등록 등록
-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 거주 + 자격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해외 잠시 방문(60일 미만)은 영향 없음
재외국민 영구 귀국 시:
- 외교부에 재외국민 등록 해제
- 한국 입국 후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
- 거주 6개월 이상 후 기초연금 신청 가능
📍 자세한 거주 요건은 연령·거주 페이지 참고.
네, 기초연금 자체는 같은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을 위한 다른 복지제도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중증장애인 + 기초연금 동시 수급 가능 제도: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월 최대 약 41만원)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월 최대 34만 9,700원)
-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음! 합쳐서 월 75만원 이상 가능
주의 -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 소득기준 (만 18~64세 위주)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 소득기준
- 만 65세부터는 두 가지 동시 가능
경증장애인은?
- 장애인연금 대신 장애수당 수령 (월 6만원 정도)
- 기초연금은 동일하게 만 65세부터 수급 가능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빠릅니다. 두 제도 동시에 안내받을 수 있어요.
네,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조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일부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기초연금 보장성 강화" 또는 "줍줍 논란"이라고도 합니다.
일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기초연금 34만 9,700원 입금 → 받음
- 그러나 생계급여에서 약 30만원 차감
- 실제 추가 수입은 약 4만 9,700원 정도
왜 그런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 보장"이 목적이라서, 다른 소득(기초연금 포함)이 생기면 그만큼 생계급여를 줄입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어르신 차별"이라며 개선 요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신청해야 하는 이유: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영향 없이 그대로 받음
- 기초연금 신청 자체로 추가 비용 없음 (무료)
- 법 개정 시 자동으로 혜택 받을 가능성
- 일부 지자체는 추가 수당 지원
📍 자세한 자가진단은 30초 자가진단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