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사망자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차를 처분하거나 소득세가 정산되면 고인 명의로 지방세 환급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상속재산이라 상속인이 찾아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부터 청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고인 명의 환급금, 먼저 알아 둘 기준
돌아가신 분 명의 환급금은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위택스로 바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인 명의 환급금은 왜 생길까?
사망 뒤 정리 과정에서 미리 낸 세금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심상속 신청,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사망일을 넣으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상속인 청구 진행 순서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방세 항목을 선택하면 고인 명의 지방세 정보를 함께 조회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 안심상속기관별로 결과가 나뉘어 통지되며 지방세는 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안내에 따라 위택스 등에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망 사실과 상속 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대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을 함께 챙깁니다.
환급금을 지급하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연락해 청구합니다. 고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 상속인 명의 계좌로 받습니다.
고인에게 밀린 지방세가 있으면 환급금이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처리 흐름은 입금일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인 청구에 필요한 서류
일반적인 서류 구성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세요.
| 서류 | 확인하는 내용 | 필요한 경우 |
|---|---|---|
| 기본증명서 (고인) | 사망 사실 | 항상 |
| 가족관계증명서 (고인) | 상속인 범위와 관계 | 항상 |
| 청구인 신분증 | 방문한 상속인 본인 확인 | 항상 |
| 상속인 명의 통장 사본 | 환급금 받을 계좌 | 항상 |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다른 상속인의 동의 |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한 명이 대표로 받을 때 |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환급금을 받을 상속인 지정 | 협의로 한 사람이 받기로 정한 경우 |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환급금은 상속재산이라 원칙적으로 상속인 모두의 몫입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받으려면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각자 법정상속분만큼 나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고인 명의 환급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금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반대로 환급금을 받아 쓰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포기를 고민 중이라면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환급금은 먼저 고인의 체납 지방세에 충당됩니다. 환급금보다 체납액이 크면 남은 체납액은 상속재산 범위에서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로 체납액과 환급액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사망으로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환급금이 생긴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상속인도 받을 수 없으므로 오래된 건부터 확인하세요. 안심상속 기한이 지났다면 세무과에 직접 문의합니다.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하면 그 다음 날부터 자동차세가 상속인에게 일할로 부과되고 고인이 연납했다면 같은 기간분이 고인 명의 환급금으로 남습니다. 상속 이전등록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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