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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사망자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차를 처분하거나 소득세가 정산되면 고인 명의로 지방세 환급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상속재산이라 상속인이 찾아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부터 청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 상속인 청구 ⏰ 소멸시효 5년
핵심 정보

고인 명의 환급금, 먼저 알아 둘 기준

돌아가신 분 명의 환급금은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위택스로 바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 가능 상속인
1·2순위
자녀·배우자, 없으면 부모
🏢
환급 청구처
세무과
환급금이 생긴 시·군·구청
⏰
청구권 소멸시효
5년
사망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기한 계산

안심상속 신청,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사망일을 넣으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기준일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
오늘 기준
-
남은 날수

💡 마감이 지났다면
안심상속 신청 기한이 지나도 환급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조회와 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환급금 청구권의 5년 소멸시효는 계속 흐르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단계별 안내

상속인 청구 진행 순서

1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신청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방세 항목을 선택하면 고인 명의 지방세 정보를 함께 조회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 안심상속
2
조회 결과 확인

기관별로 결과가 나뉘어 통지되며 지방세는 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안내에 따라 위택스 등에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4
환급금이 생긴 지자체에 청구

환급금을 지급하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연락해 청구합니다. 고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 상속인 명의 계좌로 받습니다.

5
체납 정리 후 입금

고인에게 밀린 지방세가 있으면 환급금이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처리 흐름은 입금일에서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상속인 청구에 필요한 서류

일반적인 서류 구성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세요.

서류확인하는 내용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 (고인)사망 사실항상
가족관계증명서 (고인)상속인 범위와 관계항상
청구인 신분증방문한 상속인 본인 확인항상
상속인 명의 통장 사본환급금 받을 계좌항상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다른 상속인의 동의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한 명이 대표로 받을 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환급금을 받을 상속인 지정협의로 한 사람이 받기로 정한 경우
상황별 안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환급금은 상속재산이라 원칙적으로 상속인 모두의 몫입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받으려면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각자 법정상속분만큼 나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소액이라면 대표 상속인 한 명이 받아 가족끼리 정리하는 편이 서류가 간단합니다.
🙅 상속을 포기했다면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고인 명의 환급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금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반대로 환급금을 받아 쓰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포기를 고민 중이라면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1순위가 모두 포기해 2순위가 된 경우 안심상속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고인에게 체납 지방세가 있다면

환급금은 먼저 고인의 체납 지방세에 충당됩니다. 환급금보다 체납액이 크면 남은 체납액은 상속재산 범위에서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로 체납액과 환급액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 충당 계산 예시는 신청 방법의 입금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났다면

사망으로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환급금이 생긴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상속인도 받을 수 없으므로 오래된 건부터 확인하세요. 안심상속 기한이 지났다면 세무과에 직접 문의합니다.

💡 시효 계산은 소멸시효·주의사항에서 정리합니다.
🚗 부모님 차를 상속받았다면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하면 그 다음 날부터 자동차세가 상속인에게 일할로 부과되고 고인이 연납했다면 같은 기간분이 고인 명의 환급금으로 남습니다. 상속 이전등록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차량을 상속받을 때 내는 취득세는 취득세 환급·경정청구에서 기한 계산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환급금 사망자
자주 묻는 질문

위택스 조회는 본인 인증이 필요해 자녀 인증으로 부모님 명의 환급금을 볼 수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하거나 상속관계 서류를 갖춰 세무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고인이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해 두었다면 사망 사실이 반영되기 전 고인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이 돈도 상속재산이므로 은행의 상속 예금 절차로 찾게 됩니다. 사망신고 뒤 계좌가 정리되면 이체가 되돌아와 다시 미환급금으로 남기도 합니다.
민간 앱 서비스는 앱 이용자 본인의 환급금을 조회·청구하는 구조로 발표됐습니다. 고인 명의 환급금은 지금처럼 안심상속과 세무과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통 소식은 카카오·은행 앱 청구에서 업데이트합니다.
국내에 있는 다른 상속인에게 위임하거나 재외공관에서 확인받은 위임장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방식을 씁니다. 필요한 확인 서류는 지자체마다 달라 미리 세무과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병원비 환급금처럼 지방세가 아닌 환급금은 각 기관 절차를 따르며 복지킹 병원비 환급금 사망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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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기준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신청 자격·기한·방법),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60조·제64조, 민법 상속 포기 규정, 자동차관리법 상속 이전등록 규정. 2026년 10월 기준이며 구비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