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자동차세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뒤 차를 팔거나 폐차했다면 그다음 날부터 연말까지의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가운데 가장 흔한 유형인 만큼 얼마가 남아 있는지 직접 계산해 보세요.
연납 환급, 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납 공제율과 환급 기준일만 알면 대략적인 환급액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차 팔면 얼마 돌려받을까?
연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할인 전 금액)와 연납한 달, 양도·말소 등록일을 넣으면 환급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언제 연납했는지에 따라 공제 기간이 다릅니다
2026년 연납 공제는 납부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 세액의 5%입니다.
| 연납 시기 | 공제 대상 기간 | 연세액 52만 원일 때 공제 |
|---|---|---|
| 1월 | 2월~12월 (11개월분) | 약 23,830원 |
| 3월 | 4월~12월 (9개월분) | 약 19,500원 |
| 6월 | 7월~12월 (6개월분) | 약 13,000원 |
| 9월 | 10월~12월 (3개월분) | 약 6,500원 |
연납하고 중간에 팔면 손해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손해는 없습니다. 보유한 기간까지는 할인이 그대로 남고 넘긴 뒤 기간은 할인 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차를 넘기는 방식별 환급 기준
이전등록이 된 날까지가 내 몫이고 그다음 날부터는 새 차주에게 일할로 부과됩니다. 매매상사에 넘겼다면 상사 명의로 이전등록된 날이 기준입니다.
폐차장에 넘긴 날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 말소가 된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분이 환급됩니다.
중고차 수출로 말소된 경우도 말소 등록일 이후분이 환급 대상입니다.
이사만 했다면 연납은 그대로 유효하고 환급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차를 판 뒤 환급금이 생기면 연세액을 낸 지자체에서 돌려줍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받는 순서
이전등록증이나 말소 사실 증명서로 날짜 확인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STAX에서 자동차세 건 확인
본인 계좌 입력, 온라인이 어렵다면 세무과 전화
지자체 결정 후 이체, 체납이 있으면 먼저 충당
지방세 환급금 자동차세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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