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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자동차세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뒤 차를 팔거나 폐차했다면 그다음 날부터 연말까지의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가운데 가장 흔한 유형인 만큼 얼마가 남아 있는지 직접 계산해 보세요.

🧮 일할 계산기 💸 연납 공제 5% 📆 소유권 이전·말소일 기준
핵심 정보

연납 환급, 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납 공제율과 환급 기준일만 알면 대략적인 환급액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연납 공제
5%
납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세액 기준
📅
연납 시기
4번
1월·3월·6월·9월
🔎
환급 신청
직접
계좌 미등록 시 조회 후 신청
일할 계산기

차 팔면 얼마 돌려받을까?

연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할인 전 금액)와 연납한 달, 양도·말소 등록일을 넣으면 환급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연납 공제액
0원
실제 낸 금액
0원
보유 기간
환급 기간

💡 계산 방식
양도·말소 등록일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날수만큼 연세액을 일할로 나눈 뒤 그 기간에 이미 받은 연납 공제 5%를 빼고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지자체가 1기·2기 구분과 원 단위 절사 기준에 따라 결정하므로 위택스 조회 금액이 기준입니다.
연납 시기별 공제

언제 연납했는지에 따라 공제 기간이 다릅니다

2026년 연납 공제는 납부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 세액의 5%입니다.

연납 시기공제 대상 기간연세액 52만 원일 때 공제
1월2월~12월 (11개월분)약 23,830원
3월4월~12월 (9개월분)약 19,500원
6월7월~12월 (6개월분)약 13,000원
9월10월~12월 (3개월분)약 6,500원
📌 2026년 1월 연납 일정
서울시 기준 2026년 1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였습니다. 연세액은 자동이체로 납부되지 않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2025년에 연납한 사람에게는 2026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발송됐습니다.
연납 손익

연납하고 중간에 팔면 손해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손해는 없습니다. 보유한 기간까지는 할인이 그대로 남고 넘긴 뒤 기간은 할인 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연납 안 함
📮 6월·12월 정기분 납부
6월 1기분 (1~6월) 납부
↓
6월 30일 양도
↓
2기분은 새 차주가 부담
할인 0원, 환급 없음
🔔 손해가 생기는 단 하나의 경우
환급금이 생겼는데 신청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그 돈은 사라집니다. 할인보다 훨씬 큰 금액을 잃게 되므로 차를 넘긴 해에 바로 조회해 두세요. 조회 방법은 환급금 조회에 있습니다.
경우별 정리

차를 넘기는 방식별 환급 기준

🔧폐차

폐차장에 넘긴 날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 말소가 된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분이 환급됩니다.

✅ 폐차 인수증과 말소 등록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수출 말소

중고차 수출로 말소된 경우도 말소 등록일 이후분이 환급 대상입니다.

✅ 수출업체 명의로 이전된 뒤 말소됐다면 이전등록일이 기준이 됩니다.
🚚연납 후 이사

이사만 했다면 연납은 그대로 유효하고 환급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차를 판 뒤 환급금이 생기면 연세액을 낸 지자체에서 돌려줍니다.

✅ 위택스는 예전 주소지 환급금도 함께 보여 줍니다.
단계별 안내

자동차세 환급금 받는 순서

1
등록일 확인

이전등록증이나 말소 사실 증명서로 날짜 확인

2
환급금 조회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STAX에서 자동차세 건 확인

3
신청

본인 계좌 입력, 온라인이 어렵다면 세무과 전화

4
입금

지자체 결정 후 이체, 체납이 있으면 먼저 충당

🏦 다음 차부터는 자동으로
차를 자주 바꾸는 편이라면 환급계좌 사전등록을 해 두세요. 연납 환급금이 생기면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들어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환급금 자동차세
자주 묻는 질문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해 두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안내문을 보내지만 이사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를 넘긴 뒤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에 있습니다.
이전등록된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분을 일할로 계산해 새 차주에게 부과합니다. 판 사람은 같은 기간분을 환급받으므로 이중으로 내는 일은 없습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6월이나 12월 정기분을 낸 뒤 그 기간 안에 차를 넘겼거나 자동이체와 직접 납부가 겹친 경우에도 환급금이 남습니다. 다른 환급 사유는 환급 대상·과오납 사유에서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청구권은 5년간 유지되므로 몇 년 전에 판 차의 환급금도 위택스에 남아 있다면 신청하면 됩니다. 5년이 가까워진 건은 서둘러야 하며 계산 기준은 소멸시효·주의사항에 있습니다.
계산기는 연세액을 날짜 수로 단순하게 나눈 추정치입니다. 지자체는 1기·2기 구분, 차종별 세액, 지방교육세, 원 단위 절사를 반영하므로 몇백 원에서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위택스 조회 금액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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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기준
서울시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 서울시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안내(2026년 5월), 송파구·포항시 남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안내(2026년), 지방세법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규정. 2026년 10월 기준이며 계산기 금액은 추정치로 실제 환급액은 지자체 결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