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취득세
첫 집을 사면서 생애최초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출산 가구 감면을 몰라 취득세를 다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위택스 미환급금 목록에 저절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취득세 환급은 내가 먼저 청구합니다
자동차세처럼 지자체가 계산해 주는 환급이 아니라 신고 세목이라 납세자가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 살 때 받을 수 있었던 감면 확인
아래 감면은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놓친 감면으로 얼마를 돌려받을까?
감면 없이 낸 취득세 본세와 해당 감면을 고르면 돌려받을 예상 금액과 청구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취득세 경정청구 신청 순서
취득세를 신고한 지자체에 청구합니다. 지금 주소지가 아니라 집이 있는 곳의 시·군·구입니다.
취득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 취득가액, 출산 시점 같은 감면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취득 뒤에 생긴 사정으로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서와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출산 감면은 자녀 출생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위택스 신고 메뉴의 경정청구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집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위택스 › 신고 › 경정청구지자체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이 결정되면 환급금이 생기고 본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입금 흐름은 입금일에서 확인하세요.
감면 말고도 취득세를 돌려받는 경우
잔금을 치르고 취득세를 냈는데 등기 전에 계약이 해제됐다면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해제 사실을 입증하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했거나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입니다. 1주택자인데 다주택 중과세율로 신고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사를 위해 새집을 먼저 사 중과세율을 낸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했다면 1주택 세율과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와 본인이 각각 납부했거나 같은 고지서를 두 번 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위택스 미환급금 목록에 바로 잡힙니다.
돌려받은 뒤 다시 내야 하는 경우
감면은 사후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다시 냅니다.
지방세 환급금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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