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법률 지원
폐업 후 빚, 혼자 감당 말고
변호사 연계 법률자문부터 개인파산·회생·워크아웃 채무조정까지.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다시 일어설 발판을 마련하세요.
채무조정 핵심 4가지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핵심 정보.
채무조정은 두 갈래예요
법원의 공적 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조정이 있어요.
소득이 있으면 3~5년 변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아요.
소득이 없으면 재산을 처분하고 면책으로 채무를 정리해요.
단기 연체 단계에서 이자 감면·상환유예로 연체 장기화를 막아요.
90일 이상 연체 시 원금 감면·분할상환으로 채무를 조정해요.
희망리턴패키지 채무조정은 이 절차들을 변호사·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도록 지원해요. 공적 조정(파산·회생)은 변호사 수임료·인지·송달료를 지원하고, 신청서 작성·보정명령 대응 등 소송대리도 도와줘요.
연체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사적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은 연체 기간별로 나뉘어요.
| 제도 | 연체 기간 | 핵심 내용 |
|---|---|---|
| 신속채무조정 | 30일 이하 | 연체이자 감면, 상환유예. 최근 6개월 내 폐업자 특례 신청 가능 |
| 사전채무조정 | 31~89일 | 약정이자율 30~70% 인하, 연체이자 감면 |
|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 원금 20~70% 감면(취약계층 최대 90%), 이자 감면 |
최근 6개월 이내 폐업자는 아직 연체가 없더라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공통 요건으로 총 채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6개월 내 신규 채무 30% 미만이 필요해요. 자세한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받을 수 있어요.
폐업 법률자문도 함께
공단 연계 법무법인의 전담 변호사가 도와줘요.
폐업 관련 법적 문제를 전담 변호사와 상담해요.
신청서 작성, 보정명령 대응 등 서류를 지원해요.
파산·회생 소송대리로 절차를 대신 진행해요.
악의적 채무불이행이나 사치·향락성 채무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또 공단이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인 의뢰로 진행하면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법인은 채무조정 지원에서 제외되고,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해요.
채무조정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에 가장 많이 묻는 5가지.
크게 공적 조정(법원의 개인파산·회생)과 사적 조정(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 있어요. 소득·재산·연체 기간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달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공적 조정은 법원이 진행해 개인사채까지 조정되고 감면 범위가 넓어요. 사적 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 금융기관 채무를 조정하는데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해요.
사적 조정은 연체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89일은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어요. 연체가 길수록 원금 감면 등 조정 폭이 커지지만 신용 회복은 더 오래 걸려요.
네, 공적 채무조정(파산·회생)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송달료 등을 지원해요. 공단이 연계한 법무법인의 전담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부터 소송대리까지 도와줘요.
배우자는 신청 가능해요(사업 관련 채무에 한함). 다만 법인은 채무조정 지원에서 제외돼요. 악의적 채무불이행이나 사치·향락성 채무도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