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차이내 상황엔 어느 쪽을 받아야 할까?
둘 다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돈이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낸 만큼 받는 보험이고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 밖의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지원입니다. 동시에 받을 수 없으니 내 상황에 맞는 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고용24 제도 안내, 202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반영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
질문 세 개로 내 길 찾기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이력, 실업급여 수급 상태만 알면 어느 쪽을 먼저 봐야 하는지 정리됩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되었나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나요?
여러 회사 기간을 합쳐도 됩니다
권고사직·계약 만료처럼
본인 뜻이 아닌 퇴사였나요?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부터 신청하세요
고용보험 조건과 퇴사 사유를 갖췄다면 대부분 실업급여가 금액과 기간 모두 유리합니다. 실업급여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면 그때 구직촉진수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확인해 보세요
고용보험 조건이 안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맞추면 고용보험 이력 없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렵고 구직촉진수당이 대안입니다
단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구직촉진수당은 퇴사 사유를 따지지 않으므로 소득·재산 기준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당한 퇴사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따져 볼 만합니다.
실업급여가 끝나고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됐다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없는 2유형 취업 지원을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월급이면 어느 쪽이 더 많을까?
두 제도 모두 해당한다고 가정하고 총액을 비교합니다. 실제로는 실업급여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가 먼저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하루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2026년)으로 단순 계산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구직촉진수당 vs 실업급여 전체 비교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보세요 →
| 구분 | 구직촉진수당 | 실업급여 |
|---|---|---|
| 성격 | 저소득 구직자 지원 | 고용보험 급여 |
| 고용보험 | 이력 없어도 가능 |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 퇴사 사유 | 따지지 않음 |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 |
| 소득·재산 | 가구 중위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 기준 없음 |
| 금액 | 월 60만 원 정액 | 평균임금 60%, 하루 66,048~68,100원 |
| 기간 | 최대 6개월 | 120~270일 |
| 가족 추가 | 1인당 월 10만 원 | 없음 |
| 취업 후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 조기재취업수당 별도 |
실업급여 자격과 금액은 실업급여 총정리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다음 구직촉진수당, 6개월 공백
두 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순서대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에 6개월이 비는 점을 계획에 넣어 두세요.
6개월이 지나 신청할 때는 그 시점의 가구 소득·재산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어느 쪽인지 정했다면 다음으로
출처: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세부 기준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