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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차이내 상황엔 어느 쪽을 받아야 할까?

둘 다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돈이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낸 만큼 받는 보험이고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 밖의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지원입니다. 동시에 받을 수 없으니 내 상황에 맞는 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180일 구직촉진수당 소득·재산 기준 동시 수급 불가

2026년 10월 기준 · 고용24 제도 안내, 202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반영

핵심 정보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

구직촉진수당
정액 월 60만 원
최대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추가
실업급여
임금의 60%
하루 66,048원~68,100원, 120~270일
이어 받기
종료 후 6개월
실업급여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1유형 참여
어느 쪽 판정기

질문 세 개로 내 길 찾기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이력, 실업급여 수급 상태만 알면 어느 쪽을 먼저 봐야 하는지 정리됩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되었나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나요?

여러 회사 기간을 합쳐도 됩니다

권고사직·계약 만료처럼
본인 뜻이 아닌 퇴사였나요?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먼저

실업급여부터 신청하세요

고용보험 조건과 퇴사 사유를 갖췄다면 대부분 실업급여가 금액과 기간 모두 유리합니다. 실업급여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면 그때 구직촉진수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대상 후보

구직촉진수당을 확인해 보세요

고용보험 조건이 안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맞추면 고용보험 이력 없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검토

실업급여는 어렵고 구직촉진수당이 대안입니다

단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구직촉진수당은 퇴사 사유를 따지지 않으므로 소득·재산 기준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당한 퇴사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따져 볼 만합니다.

지금은 1유형 불가

실업급여가 끝나고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됐다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없는 2유형 취업 지원을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받는 돈 비교 계산기

내 월급이면 어느 쪽이 더 많을까?

두 제도 모두 해당한다고 가정하고 총액을 비교합니다. 실제로는 실업급여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가 먼저입니다.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 (세전)
만 원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직촉진수당 부양가족 수
총액 차이
-
-
실업급여 총액-
구직촉진수당 총액-
실업급여 하루 금액-
실업급여 한 달(30일) 환산-
구직촉진수당 한 달-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하루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2026년)으로 단순 계산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비교

구직촉진수당 vs 실업급여 전체 비교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보세요 →

구분구직촉진수당실업급여
성격저소득 구직자 지원고용보험 급여
고용보험이력 없어도 가능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퇴사 사유따지지 않음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
소득·재산가구 중위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기준 없음
금액월 60만 원 정액평균임금 60%, 하루 66,048~68,100원
기간최대 6개월120~270일
가족 추가1인당 월 10만 원없음
취업 후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조기재취업수당 별도

실업급여 자격과 금액은 실업급여 총정리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받기

실업급여 다음 구직촉진수당, 6개월 공백

두 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순서대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에 6개월이 비는 점을 계획에 넣어 두세요.

실업급여 수급120~270일 동안 구직활동하며 수급
6개월 대기1유형 참여 불가 기간
구직촉진수당 신청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최대 6개월

6개월이 지나 신청할 때는 그 시점의 가구 소득·재산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있다면 대부분 금액과 기간이 더 유리하므로 실업급여를 먼저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퇴사 사유를 보지 않고 나이, 가구 소득, 재산, 취업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6개월 대기 기간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나야 1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끊겼더라도 마지막 수급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져 보세요.
실업급여는 하루 하한액 66,048원이 있어 30일로 환산하면 약 198만 원입니다. 월급이 낮았어도 실업급여 한 달 금액이 구직촉진수당 60만 원보다 많습니다. 위 계산기로 총액을 비교해 보세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실업급여는 어렵고 구직촉진수당 쪽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별도의 실업급여 기준이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어느 쪽인지 정했다면 다음으로

출처: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세부 기준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