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총정리조건·금액·신청 방법·지급일
일자리를 찾는 동안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도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고 2026년부터 지원 금액이 올랐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고용노동부·고용24 제도 안내 확인
먼저 알아야 할 숫자 네 개
나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일까?
질문 네 개에 답하면 요건심사형·선발형·청년 특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바로 알려 드립니다.
지금 생계급여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실업급여가 끝난 지 6개월이 안 되었나요?
공공일자리·정부 취업지원금이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의 나이는?
군 복무를 마쳤다면 복무 기간만큼 청년 나이가 최대 37세까지 늘어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5억 원 이하인가요?
청년은 취업 경험이 없어도 이 두 가지만 맞으면 됩니다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인가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월 약 153만 8천 원입니다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나요?
고용보험 등 근무 이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이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요건심사형은 기준만 맞으면 지급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월 60만 원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이 더해집니다.
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맞지만 취업 경험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예산 범위에서 심사를 거쳐 선발되면 같은 금액의 수당을 받습니다.
청년 특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경험이 없어도 가구 소득 중위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면 1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발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대신 2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2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없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만 35~69세는 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면 2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생각과 다를 수 있으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1유형 참여가 어렵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와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은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났다면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과 알바 소득까지 넣어 계산해 보기
구직촉진수당은 일하면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달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18세 이하 자녀, 70세 이상 부모, 중증장애인 가족 등이 해당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0을 그대로 두세요
소득 기준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와 월 수당의 2배 중 큰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결정에 따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기준, 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
알바 소득 신고와 감액 계산은 구직촉진수당 알바 소득 기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신청부터 첫 입금까지 흐름
수당은 신청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매달 구직활동을 확인받아야 지급됩니다.
고용24 신청
온라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신청합니다
수급 자격 결정
고용센터가 가구 소득·재산과 취업 경험을 확인해 참여 여부를 정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사와 함께 6개월 동안 할 구직활동 계획을 세웁니다
구직활동 이행·소득 신고
계획한 활동을 하고 그달 생긴 소득을 함께 신고합니다
매달 수당 입금
이행이 확인되면 월 단위로 최대 6회 지급됩니다
서류와 접수 순서는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입금 날짜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일에서 확인하세요.
구직촉진수당 vs 실업급여
둘 다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돈이지만 대상과 금액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구직촉진수당 | 실업급여 |
|---|---|---|
| 고용보험 | 가입 이력 없어도 가능 | 가입 기간 180일 이상 필요 |
| 월 금액 | 정액 60만 원 | 이전 임금의 60% (하루 하한 66,048원) |
| 지급 기간 | 최대 6개월 | 120~270일 |
| 소득·재산 | 가구 소득·재산 기준 있음 | 기준 없음 |
| 가족 추가 | 1인당 월 10만 원 | 없음 |
| 함께 받기 | 동시에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1유형 참여 가능 | |
자세한 차이는 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 차이, 실업급여 제도 자체는 실업급여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받다가 끊기거나 돌려주는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달
취업활동계획에 적은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회차 수당이 나오지 않고 반복되면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알바 소득을 빠뜨리면 이미 받은 수당을 반환하거나 지급이 제한됩니다. 소득은 작은 금액도 매달 신고해야 합니다.
다시 참여하려면
참여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5년 동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단 사유와 반환 기준은 구직촉진수당 중단·반환에서 정리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자주 묻는 질문
출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026),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안내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세부 기준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