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총정리
퇴사 후 받을 수 있는지, 하루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지급 방식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지급합니다.
퇴사 전 3개월 월평균 급여와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만 넣으면 하루 지급액과 총 수령액을 바로 보여 드립니다.
3개월 총급여를 91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하고 2026년 상·하한액으로 보정한 예상값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하한액이 낮아질 수 있고 실제 금액은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으로 결정됩니다.
퇴사부터 첫 입금까지
회사 처리부터 첫 실업인정까지 보통 한 달 안팎이 걸립니다. 순서를 알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회사 이직확인서
퇴사 후 14일 안구직 등록·교육
고용24 온라인수급자격 인정
고용센터 방문대기기간
7일실업인정·입금
1~4주마다실업급여 자격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아래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퇴사 전 18개월 안에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일은 빠져서 실제로는 7개월 넘게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질병·출산으로 당장 일하기 어렵다면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먼저 해 두십시오.
실업급여 vs 구직촉진수당
고용보험 요건을 채웠는지에 따라 받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실업급여(구직급여) | 구직촉진수당 |
|---|---|---|
| 대상 |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는 저소득 구직자 |
| 핵심 요건 | 퇴사 전 18개월 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가구 소득·재산 기준 충족 |
| 금액 | 평균임금 60% (1일 66,048~68,100원) | 월 60만 원 정액 |
| 기간 | 120~270일 | 최대 6개월 |
| 재원 | 고용보험기금 | 정부 일반회계 |
| 함께 받기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 요건이 맞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구직촉진수당 조건과 금액은 구직촉진수당 총정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실업급여, 무엇이 달라질까?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개편안과 이미 확정된 2027년 하한액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1일 하한액 인상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되면서 하한액도 2027년 1월 1일부터 함께 오릅니다.
주 7일 → 주 6일 지급
무급휴일 하루를 빼고 주 6일 치만 지급합니다. 지급 일수 120~270일과 총 수령액은 그대로 두고 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는 역전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기준 강화
재취업한 일자리 월 소득이 이 기준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도 1.8%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반복수급 감액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5년 안에 3회 이상 받으면 10~50%를 깎는 반복수급 감액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정부 개정안이라 2026년 10월 현재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6일 지급 개편도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 시점은 국회 통과 후 확정됩니다. 진행 상황은 2027 실업급여 개편 페이지에서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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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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