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연금
일해도 괜찮습니다최저임금 풀타임으로 일해도 전액
장애인연금은 월급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95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해서 주 40시간 최저임금으로 일해도 기초급여를 모두 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 기준
핵심 정보
월급 경계선 세 개
재산과 다른 소득이 없는 단독가구 기준입니다.
★ 최저임금 풀타임
월 215만 6,880원
전액 유지
소득인정액 약 84만 5천 원
전액 경계
246만 원
이 월급까지
기초급여 감액 없음
기초급여 감액 없음
수급 상한
295만 원
이 월급까지
감액된 금액 지급
감액된 금액 지급
근로소득 공제
95만 원
공제 후 30% 추가
본인·배우자 각각
본인·배우자 각각
공제 흐름
최저임금 월급이 소득이 되는 과정
세전 월급 215만 6,880원을 예로 계산했습니다.
세전 월급
215만 6,880원
−
기본공제
95만 원
×
30% 추가 공제
70%만 반영
=
소득평가액
84만 4,816원
선정기준액 140만 원에서 84만 4,816원을 빼면 차액이 55만 원이 넘어 감액 없이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부가급여가 더해집니다. 계산 공식 전체는 선정기준액 안내에 있습니다.
월급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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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
본인 세전 월급215만 6,880원
0원200만400만 원
근로소득 반영액-
소득인정액 / 기준-
판정-
기초급여-
부가급여는 감액 없이 따로 더해집니다. 배우자 근로소득은 배우자도 95만 원 공제 후 70%를 반영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월급별 결과표
월급에 따라 달라지는 기초급여
단독가구, 재산과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세전 월급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 | 결과 |
|---|---|---|---|
| 100만 원 | 3만 5,000원 | 34만 9,700원 | 전액 |
| 150만 원 | 38만 5,000원 | 34만 9,700원 | 전액 |
| 215만 6,880원 (최저임금 풀타임) | 84만 4,816원 | 34만 9,700원 | 전액 |
| 246만 원 | 105만 7,000원 | 34만 9,700원 | 전액 |
| 270만 원 | 122만 5,000원 | 18만 원 | 감액 |
| 295만 원 | 140만 원 | 2만 원 | 감액 |
| 300만 원 | 143만 5,000원 | 0원 | 제외 |
감액 구간의 계산 원리는 감액 안내의 구간표와 같습니다.
소득 종류 비교
근로소득만 공제해 줍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반영액이 다릅니다.
| 소득 종류 | 반영 방식 | 월 100만 원일 때 |
|---|---|---|
| 상시근로소득 | 95만 원 공제 후 70% | 3만 5,000원 |
| 사업소득 | 공제 없이 반영 | 100만 원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공제 없이 100% | 100만 원 |
| 임대료 등 재산소득 | 공제 없이 반영 | 100만 원 |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함께 받는 경우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안내에서 경계선 106만 원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 근로소득
장애인연금 근로소득
자주 묻는 질문
끊기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95만 원을 빼고 70%만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단독가구라면 월 246만 원까지 전액, 295만 원까지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풀타임 월급 215만 6,880원도 전액 구간입니다.
네, 근로소득 95만 원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224만 원이고 두 사람의 반영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소득 조사는 보통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와 기준을 넘는 줄 모를 수 있으니 계산기에는 세전 월급을 넣으세요.
소득 변동은 신고 대상입니다. 전액 구간이라 금액이 그대로여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환수 걱정이 없습니다. 신고 기준은 중지·환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95만 원 공제와 30% 추가 공제는 상시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은 공제 없이 반영되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인정액이 훨씬 크게 잡힙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상시근로소득 공제),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