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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애인연금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감액 이유와 계산법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부부가 함께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줄어듭니다. 어떤 감액이 적용됐는지만 알면 입금액이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감액 기준
핵심 정보

장애인연금 감액 한눈에 보기

감액은 기초급여에만 적용되고 부가급여는 그대로 지급됩니다.

초과분 감액 단위
2만 원
1인 수급 기준
부부는 4만 원 단위
최소 기초급여
2만 원
기준 이하라면
0원이 되지는 않음
기초생활수급자
예외
초과분 감액
적용하지 않음
감액 유형

내 기초급여가 줄어든 이유 찾기

아래 셋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기준 근처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가 선정기준액 이상일 때

기준을 살짝 넘어 못 받는 사람보다 기준 바로 아래 사람이 훨씬 많이 받는 역전을 막으려고 기초급여를 단계별로 줄입니다.

2만 ~ 34만 원
둘 다 해당
부부감액 + 초과분 감액
부부 모두 수급하면서 기준 근처일 때

부부감액한 기초급여를 기준으로 초과분 감액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이때는 부부 합산액이 4만 원 단위로 줄어듭니다.

부부 합산 4만 ~ 52만 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급여는 어느 경우에도 감액하지 않습니다.
감액 계산기

내 기초급여 직접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을 모른다면 선정기준액 계산기로 먼저 구해 오세요.

가구와 수급 형태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생계·의료·주거·교육)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적용된 감액-
월 기초급여-

부가급여는 감액 없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초과분 감액 구간표

차액별 1인 기초급여

차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단독가구나 부부 중 1명만 받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차액 34만 원 초과34만 9,700원
32만 초과 ~ 34만 원 이하34만 원
30만 초과 ~ 32만 원 이하32만 원
28만 초과 ~ 30만 원 이하30만 원
26만 초과 ~ 28만 원 이하28만 원
24만 초과 ~ 26만 원 이하26만 원
22만 초과 ~ 24만 원 이하24만 원
20만 초과 ~ 22만 원 이하22만 원
18만 초과 ~ 20만 원 이하20만 원
16만 초과 ~ 18만 원 이하18만 원
14만 초과 ~ 16만 원 이하16만 원
12만 초과 ~ 14만 원 이하14만 원
10만 초과 ~ 12만 원 이하12만 원
8만 초과 ~ 10만 원 이하10만 원
6만 초과 ~ 8만 원 이하8만 원
4만 초과 ~ 6만 원 이하6만 원
2만 초과 ~ 4만 원 이하4만 원
0원 이상 ~ 2만 원 이하2만 원
예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125만 원이면 차액은 15만 원이라 14만 초과 ~ 16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기초급여 16만 원을 받습니다. 차상위 초과라면 부가급여 3만 원을 더해 월 19만 원입니다.
두 감액 비교

부부감액 vs 초과분 감액

둘 다 기초급여를 줄이지만 적용 조건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부부감액 초과분 감액
적용 조건 부부 모두 기초급여 수급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 ≥ 선정기준액
감액 방식 각각 20% 정률 차액 구간별 2만 원 단위 (부부 4만 원)
2026년 결과 1인 27만 9,760원 1인 2만 ~ 34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적용 적용 안 함
부가급여 두 감액 모두 적용하지 않음

수급 유형별 부가급여 금액은 금액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 감액
자주 묻는 질문

되지 않습니다.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을 때만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으면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보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의 부부감액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생기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라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액은 기초급여에만 해당합니다.
아닙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초급여가 매년 1월 바뀌고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차액도 바뀌어 감액 구간이 다시 정해집니다. 소득·재산 변동은 신고 대상이니 중지·환수 안내에서 신고 기준을 확인하세요.
먼저 결정 통지서에 적힌 소득인정액을 계산기에 넣어 구간을 맞춰 보세요. 차이가 있으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충청남도 장애인연금 제도 안내(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