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적다면 아직 한 통이 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청이 아니라 지자체가 따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한 번, 환급은 두 번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함께 신고하지만 돌려주는 기관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 차이
같은 소득에서 나온 세금이지만 관리하는 곳이 달라 환급도 따로 움직입니다.
| 구분 | 종합소득세 (국세) |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 |
|---|---|---|
| 세금 크기 | 소득세 본세 | 소득세의 10% |
| 신고 | 홈택스·손택스 |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 연계 신고 |
| 환급하는 곳 | 국세청 (세무서) | 주소지 관할 시·군·구 |
| 조회하는 곳 | 홈택스 |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 |
| 입금 시점 | 먼저 들어옴 | 지자체 처리 후 시차를 두고 들어옴 |
| 통장 입금자 | 국세청·세무서 관련 표기 | 지자체 관련 표기 |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얼마나 남았을까?
홈택스에서 확인한 종합소득세 환급액을 넣어 보세요.
5월 신고부터 두 번째 입금까지
2026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어지는 화면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칩니다. 환급받을 계좌도 이때 확인합니다.
2026년에는 정기신고분 국세 환급금이 6월 24일 무렵부터 순차 지급됐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것은 국세분뿐입니다.
지자체가 국세 신고 내용을 넘겨받아 확인한 뒤 따로 지급합니다. 국세보다 대개 몇 주 늦고 지자체마다 시점이 다릅니다.
계좌 오류나 연계 신고 누락으로 지급되지 않은 지방소득세는 미환급금으로 남습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내 경우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돌려받을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소득세 3% 부분을 돌려받으면 지방소득세 0.3% 부분도 환급 대상입니다. 국세 환급이 들어온 뒤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환급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중간예납이나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함께 환급됩니다. 사업용 계좌가 아니어도 되지만 사업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회사가 소득세와 함께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까지 정산해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지자체에서 따로 들어오는 돈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소득세를 줄이면 그 결과가 지자체로 넘어가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렇게 생긴 환급금은 국세 경정 연동 환급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지자체에 직접 신고합니다. 법인세가 경정되거나 정산 결과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지자체에서 환급되며 법인 공동인증서로 위택스에 로그인해 확인합니다.
지방소득세가 안 들어왔다면
눌러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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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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