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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LE DEDUCTION

2026년 기초연금
부부 동시수급 20% 감액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지만,
합치면 단독가구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1인당 (각각)
27만 9,760원
단독 대비 20% 감액
×2 →
부부 합산
55만 9,520원
단독 34만 9,700원보다 큼

한 명만 받는 게 좋을까? 둘 다 받는 게 좋을까?

감액이 무서워 한 명만 신청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정답은 둘 다 신청하는 것입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 손해 보는 선택
월 수령액
34만 9,700원

✓ 감액 없이 단독가구 전액 수급
✕ 다른 한 명은 0원
✕ 결과적으로 20만원 손해

VS

💡 결론: 부부 둘 다 자격이 되면 반드시 둘 다 신청하세요. 매월 약 20만원, 1년이면 240만원, 10년이면 2,400만원 차이!

20% 감액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에서 20%를 빼는 방식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34만 9,700원
×
감액률
80% (20% 감액)
=
1인당 (각각)
27만 9,760원
1인당 (각각)
27만 9,760원
×
부부 인원수
2명
=
부부 합산
55만 9,520원

💡 부부 동시수급 시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추가로 일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자동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부부 동시수급 평생 이득

한 명만 받는 것보다 둘 다 받으면 평생 얼마나 더 받을까요?

📈 부부 동시수급 평생 추가 이득
한 명만 받을 때보다 둘 다 받을 때 매월 약 20만원 추가 수령
약 2,500만원 이상

매월 차이 약 20만원 × 12개월 × 10년 = 2,400만원
평균 수급 기간이 15~20년이라면 3,600만~4,800만원 차이!
부부 둘 다 신청은 진짜 평생의 큰 이득입니다.

단독가구 vs 부부가구 차이점

선정기준액부터 신청 절차까지, 부부가구의 다른 점을 정리했습니다.

항목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 395만 2천원
최대 수령액 34만 9,700원 1인 27만 9,760원
(합산 55만 9,520원)
감액률 없음 각 20% 감액
신청서 작성 본인만 부부 각각 작성·서명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1부 부부 각각 1부씩 (총 2부)
입금 계좌 본인 명의 각자 본인 명의 (자녀 명의 불가)
심사 기준 본인 소득·재산 부부 합산 소득·재산

💡 부부가구는 합산 소득·재산으로 심사하므로 단독가구보다 선정기준액이 약 1.6배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정기준액 안내 참고.

이혼·사별 시 어떻게 되나요?

가구 형태가 변경되면 수급액도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사별 시

배우자 사망으로 단독가구가 되면 20% 감액이 사라져 전액(34만 9,700원)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별도 신청 불필요. 사망신고가 처리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이혼 시

이혼해서 단독가구가 되면 마찬가지로 전액 수급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다만 부부 합산 소득·재산이 단독가구 기준을 초과하면 본인 단독으로 재심사 필요.

늦은 결혼·재혼 시

단독으로 받다가 결혼하면 부부가구로 변경되어 20% 감액됩니다. 결혼 신고 후 다음 달부터 적용. 다만 합산 소득·재산이 부부가구 기준 초과 시 탈락 가능.

별거·이별 (법적 미이혼)

법적으로 부부면 별거 중이라도 부부가구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상 별거가 명확히 입증되면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해보세요.

부부 동시수급 자주 묻는 질문

왜 부부는 각 20% 감액되나요?

부부는 함께 살면 생활비가 한 사람보다 적게 드는 경향이 있어, 각자 단독가구처럼 받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부 동시수급 시 각 20% 감액합니다. 그래도 부부 합산하면 단독가구보다 큰 금액(55만 9,520원 vs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한 명만 신청하면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더 좋지 않나요?

아닙니다. 한 명만 받으면 월 34만 9,700원이지만, 둘 다 받으면 월 55만 9,520원입니다. 매월 약 20만원, 1년이면 240만원, 10년이면 2,400만원 더 받습니다. 둘 다 신청하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인 경우는요?

만 65세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는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로 심사받지만 본인 한 명만 수급자가 되므로 20% 감액 없이 전액(34만 9,7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면 추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실혼 관계도 부부가구인가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 부부가구는 법적 혼인 관계(혼인신고 완료)만 인정합니다. 사실혼·동거는 각자 단독가구로 심사됩니다. 다만 다른 복지제도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지자체 확인 필수.

부부 신청은 같은 날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각자 따로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부부가구로 함께 심사되므로 한 분이 먼저 수급하고 나중에 다른 분이 신청해도 자동으로 부부가구로 처리됩니다. 늦게 신청한 분은 신청한 달부터 받기 시작하니 미루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