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전정리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위 30%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지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위 70%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종합해 1월 1일자로 새로 고시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47만원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므로, 실제 월급이 200만원이어도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약 58.8만원에 불과합니다.
2026년 vs 이전 연도 비교
선정기준액은 매년 인상되어 왔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도 | 단독가구 (월) | 부부가구 (월) | 인상액 |
|---|---|---|---|
| 2026년 | 247만원 | 395만 2천원 | +19만원 |
| 2025년 | 228만원 | 364만 8천원 | +15만원 |
| 2024년 | 213만원 | 340만 8천원 | +11만원 |
| 2023년 | 202만원 | 323만 2천원 | +22만원 |
| 2022년 | 180만원 | 288만원 | - |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실제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70%만 인정 (2026년 기준)
- 사업·재산소득: 공제 없이 100% 반영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100% 반영
- 기타소득: 무료임차소득, 이자소득 등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환산 방식은 재산기준 완전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토지: 지역별 기본공제 차감 후 연 4% 환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후 연 6.26% 환산
- 자동차: 4,000만원 미만은 일반재산, 초과 시 가액 100%가 월 소득
- 부채: 전체 재산에서 차감
받을 수 있는 사람·없는 사람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받을 수 있음 | 월 247만원 이하 | 월 395.2만원 이하 |
| 일부 감액 | 기준 근접 또는 국민연금 52만원 초과 | 부부 동시수급 시 각 20% 감액 |
| 받을 수 없음 | 247만원 초과 | 395.2만원 초과 |
※ '일부 감액' 케이스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국민연금 월 52만원 초과 시)과 부부 동시수급 감액(부부가 모두 받을 때 각 20% 감액). 본인이 어느 케이스인지 확인하면 예상 수령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고 있다면(재직 10년 이상)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외대상 안내를 참고하세요.
왜 매년 선정기준액이 오르나요?
정부가 매년 선정기준액을 인상하는 이유는 노인의 평균 소득·재산이 매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그대로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급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항상 상위 70%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을 함께 올립니다.
실제로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256만 4천원)의 약 96.3% 수준까지 근접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편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기준 초과로 탈락했는데 올해도 안 될까요?
다시 신청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매년 기준이 인상되고 본인의 소득·재산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탈락이 올해 탈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액·탈락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Q. 247만원에 딱 걸리면 얼마를 받나요?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소득역전 방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차액만큼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40만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7만원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두 사람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부부가구 기준(395.2만원)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