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금 대상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은 연봉이 아니라 내가 낸 건강보험료로 정해집니다. 급여명세서나 고지서에 찍힌 보험료만 알면 내 소득분위와 환급이 시작되는 기준을 바로 짚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병원비 환급금을 받았을까?
2026년 8월 확정된 2025년 진료분 환급 결과를 보면 대상자의 모습이 뚜렷합니다.
내 건강보험료면 몇 분위일까?
가입 유형을 고르고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입력하면 2025년 진료분 기준 분위와 환급이 시작되는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분을 입력하세요. 장기요양보험료는 빼고 입력합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는 가족의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분위별 건강보험료 기준은 얼마일까?
2025년 진료분 기준보험료입니다. 같은 분위라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이 다릅니다.
| 소득분위 |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 일반 상한액 |
|---|---|---|---|
| 1분위 | 5만 7,790원 이하 | 1만 3,850원 이하 | 89만 원 |
| 2~3분위 | 8만 6,290원 이하 | 1만 9,780원 이하 | 110만 원 |
| 4~5분위 | 11만 4,100원 이하 | 3만 4,520원 이하 | 170만 원 |
| 6~7분위 | 16만 3,860원 이하 | 9만 3,970원 이하 | 320만 원 |
| 8분위 | 20만 6,620원 이하 | 13만 5,360원 이하 | 437만 원 |
| 9분위 | 28만 2,570원 이하 | 21만 7,540원 이하 | 525만 원 |
| 10분위 | 28만 2,570원 초과 | 21만 7,540원 초과 | 826만 원 |
누구의 보험료로 분위를 정할까?
같은 집에 살아도 가입 유형에 따라 판정에 쓰이는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진료받은 해의 직장보험료를 연말정산으로 확정한 뒤 평균을 내 분위를 정합니다.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가 출발점입니다.
세대 전체가 낸 지역보험료의 평균으로 판정합니다. 같은 분위라도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 기준선이 낮습니다.
본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는 자신을 올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로 분위가 정해집니다. 자녀 직장에 올라간 부모님이 대표적입니다.
일반 기준과 다르게 판정되는 경우는?
입원 기간이나 진료받은 곳, 가입한 제도에 따라 같은 분위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해에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하면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5년 진료분 1분위는 141만 원, 10분위는 1,074만 원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그해 최고 상한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따로 환급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덜 냅니다.
비급여·상급병실 차액·선별급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낸 병원비가 많아도 급여 본인부담금만 따지면 기준선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 제도를 이용하므로 이 분위 기준이 아니라 의료급여의 별도 본인부담 기준을 따릅니다.
병원비 환급금 대상
자주 묻는 질문
소득분위를 따질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내용
대상인 것을 확인했다면 금액을 계산하고 신청까지 이어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