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금 재난적의료비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소득에 비해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가 나온 가구에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달리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 퇴원 후 180일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재난적의료비는 누구에게 얼마까지 지원될까?
소득·재산·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신청 마감일은 언제일까?
퇴원일이나 마지막 외래 진료일을 넣으면 180일 마감일과 남은 날을 알려 드립니다.
입원 중이라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병원에 바로 지급되어 그만큼 덜 냅니다.
우리 가구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소득 구간과 연소득, 본인부담 의료비를 넣으면 기준선 충족 여부와 예상 지원액을 계산합니다.
중위 50~200% 구간은 연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로 판단합니다.
상한제 환급분과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금액, 간병비·상급병실 차액 등 지원 제외 항목을 뺀 금액을 입력하세요.
소득 구간마다 기준선과 지원율은 어떻게 다를까?
소득이 낮을수록 기준선이 낮고 지원율은 높습니다.
| 소득 구간 | 의료비 기준선 | 지원율 | 선정 방식 |
|---|---|---|---|
| 수급자·차상위 | 본인부담 80만 원 초과 | 80% | 기본 지원 |
| 중위 50% 이하 | 가구원 수별 정액 기준 초과 | 70% | 기본 지원 |
| 중위 50~100% | 연소득의 10% 초과 | 60% | 기본 지원 |
| 중위 100~200% | 연소득의 20% 초과 | 50% | 개별 심사 |
질환 종류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입니다. 입원과 외래를 합해 연간 180일 진료분까지 지원합니다.
암·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 같은 중증질환으로 받은 외래 진료가 대상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는 무엇이 다를까?
두 제도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제로 돌려받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재난적의료비가 지원합니다.
| 구분 | 본인부담상한제 | 재난적의료비 |
|---|---|---|
| 대상 비용 | 급여 본인부담금만 | 비급여 일부까지 포함 |
| 소득 기준 | 없음 (분위별 상한액만 다름) | 중위 100% 이하, 개별 심사 200% |
| 재산 기준 | 없음 | 7억 원 이하 |
| 신청 | 안내 후 신청 또는 자동 | 본인이 직접 신청 |
| 시기 | 다음 해 8월 말 | 퇴원 후 180일 이내 수시 |
어디에 무엇을 들고 신청할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지사에 대상 여부를 먼저 문의합니다.
퇴원 후 180일 안에 지사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합니다.
가구 소득과 재산, 의료비 기준을 심사합니다.
퇴원 후 신청은 계좌로, 입원 중 신청은 병원으로 지급됩니다.
병원비 환급금 재난적의료비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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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병원비가 나왔다면 다른 환급 경로도 한꺼번에 챙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