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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층간소음 기준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소음이 주간 39dB, 야간 34dB를 넘지 않도록 정한 법정 기준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숫자만 봐서는 우리 집 소음이 기준을 넘는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데요, 층간소음 기준과 데시벨 측정 방식, 신고 방법, 이웃사이센터 이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1️⃣ 개요 소개: 뛰거나 걷는 소음(직접충격)과 TV·음향기기 소음(공기전달)을 시간대별 데시벨로 나눠 정한 기준
2️⃣ 데시벨 기준: 직접충격 1분 평균 주간 39dB·야간 34dB, 순간 최고 57dB·52dB, 공기전달 5분 평균 45dB·40dB
3️⃣ 신고 순서: 관리사무소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환경분쟁 조정
4️⃣ 상담 팁: 이웃사이센터 1661-2642(평일 9~18시)에서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층간소음 기준이란?

층간소음 기준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활동으로 생긴 소음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정한 데시벨 기준으로, 입주자는 소음을 이 기준 이하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은 위아래 세대 사이의 소음만 뜻하지 않습니다.
옆집에서 넘어오는 벽간소음과 대각선에 있는 세대의 소음도 포함됩니다.
대상 건물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입니다.
✅ 층간소음의 두 가지 종류
| 구분 | 원인 | 예시 |
|---|---|---|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 아이가 뛰는 소리, 쿵쿵 걷는 발소리 |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사용 | TV 소리, 스피커 음악 소리 |
📏 층간소음 기준표 (단위 dB(A))
| 구분 | 측정값 | 주간 06~22시 | 야간 22~06시 |
|---|---|---|---|
|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 | 39 | 34 |
| 직접충격 소음 | 최고소음도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 | 45 | 40 |
야간 기준은 주간보다 5dB 낮습니다.
늦은 밤에는 같은 소리라도 기준을 넘기 훨씬 쉽다는 뜻입니다.
⚠️ 층간소음 범위에서 빠지는 소음
- 급수·배수 소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물을 쓰거나 내릴 때 나는 소리
- 사람 목소리: 대화,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
- 인테리어 공사 소음: 단지 관리규약과 관리주체 동의 절차를 따름
- 기계 소음·진동: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세탁기, 건조기 등
- 동물 소음, 상가 소음: 관리규약이나 별도 분쟁 조정 절차를 따름
사람 목소리는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데시벨

층간소음 데시벨은 순간 소리 크기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의 평균 소음도와 가장 큰 순간 소음을 함께 봅니다.
✅ 데시벨 기준 읽는 법
| 측정값 | 뜻 | 기준 초과 판단 |
|---|---|---|
| 1분간 등가소음도 (Leq) | 뛰는 소리 등을 1분 단위로 평균 낸 값 | 측정값 중 가장 높은 1분 값이 주간 39dB, 야간 34dB 초과 |
| 최고소음도 (Lmax) | 측정 중 가장 큰 순간 소음 | 주간 57dB, 야간 52dB를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 |
| 5분간 등가소음도 (Leq) | TV·음향기기 소리를 5분 단위로 평균 낸 값 | 측정값 중 가장 높은 5분 값이 주간 45dB, 야간 40dB 초과 |
쿵 하는 소리가 한 번 57dB를 넘었다고 바로 기준 초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넘어야 기준을 넘은 것으로 봅니다.
✅ 오래된 아파트는 2dB를 더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2dB를 더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dB를 더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2dB로 줄었습니다.
| 구분 | 1분 평균 (주간 / 야간) | 최고소음도 (주간 / 야간) |
|---|---|---|
| 일반 공동주택 | 39dB / 34dB | 57dB / 52dB |
| 2005.6.30 이전 사업승인 등 | 41dB / 36dB | 59dB / 54dB |
측정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로 연속해서 합니다.
측정하는 동안에는 소리를 듣는 집 안에 사람과 소음원이 없어야 합니다.
🏗️ 11월 6일 행정예고된 49dB는 다른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5일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중량충격음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 | 50dB 이하 | 49dB 이하 |
| 경량충격음 (가볍고 딱딱한 충격) | 58dB 이하 | 49dB 이하 |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6일부터 26일까지이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입법예고·행정예고 메뉴에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49dB는 새로 짓는 건물 바닥이 갖춰야 할 성능 기준입니다.
이웃 사이 생활소음을 판단하는 39dB·34dB 기준과는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는 이미 경량·중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 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바닥 매트를 까는 것도 방법이며, 서초구처럼 다자녀 가정에 실내 바닥매트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 방법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면 이웃과 직접 다투기보다 정해진 순서대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고 순서
- 관리사무소에 알리기: 관리주체는 소음을 낸 세대에 소음 중단이나 차단 조치를 권고하고, 세대 안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신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단지 안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서로 중재를 지원받습니다.
- 환경분쟁 조정 신청: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7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그보다 작은 단지도 관리규약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신고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소음 기록: 소음이 난 날짜와 시간, 이어진 시간
- 소음 종류: 뛰는 소리, 걷는 소리, TV·음악 소리 등
- 신고 내역: 관리사무소에 알린 날짜와 받은 답변
⚠️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관리주체 단계 없이 이웃사이센터에 바로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센터가 상대 세대에 안내문을 보내고, 동의를 확인한 뒤 방문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대 세대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면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쉬우니 공식 절차를 먼저 이용하세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중재상담 센터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사이의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기 위해 상담과 현장 진단을 제공합니다.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전화상담 | 1661-2642 (전국 단일번호) |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 12~13시 제외) |
| 대상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입주자 |
| 비공동주택 |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지역에 따라 다름) |
| 신청 방법 | 누리집 또는 콜센터 |
✅ 방문상담과 소음측정 순서
- 방문상담 신청: 누리집이나 1661-2642로 신청하면 평일 기준 5일 안에 접수되고 문자로 알려 줍니다.
- 관리사무소가 있는 단지: 관리사무소가 먼저 중재하고, 그래도 갈등이 계속되면 중재상담 결과서를 붙여 센터에 신청합니다.
-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 센터가 상대 세대의 동의를 확인한 뒤 방문상담 일정을 잡습니다.
- 소음측정 신청: 방문상담 뒤에도 갈등이 계속되면 소리를 듣는 세대가 30일 안에 이메일(2642call@keco.or.kr)이나 팩스로 신청합니다.
소음측정은 1시간 이상 24시간 이내로 진행됩니다.
⚠️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은 같은 세대 사이에서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음이 어느 집에서 나는지 모르면 상대 세대와 상담할 수 없어 중재가 어렵습니다.
💡 관리사무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소음측정기를 1~6개월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입주민 개인은 빌릴 수 없고, 이 측정기로 잰 값은 법적 효력 없이 중재 참고 자료로만 쓰입니다.
층간소음 기준 FAQ
밤 몇 시부터 야간 기준이 적용되나요?
야간 기준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적용됩니다.
이 시간에는 뛰거나 걷는 소음이 1분 평균 34dB, 순간 최고 52d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TV나 음향기기 소리는 5분 평균 40dB가 기준입니다.
주간(오전 6시~밤 10시)보다 5dB 낮아 늦은 밤에는 작은 소리도 기준을 넘기 쉽습니다.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나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을 위한 비공동주택 상담 서비스를 따로 운영합니다.
지역에 따라 이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1661-2642로 먼저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부터 오피스텔 등의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을 49dB 이하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윗집 소음이 기준을 넘으면 처벌받나요?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규칙은 입주자가 소음을 기준 이하로 줄이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규칙 안에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갈등이 계속되면 관리사무소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이웃사이센터 상담을 거쳐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목소리로 이웃을 지나치게 시끄럽게 하면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층간소음 기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소음 기준과 신고 절차를 알아 두면 이웃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런 생활 정보 하나만으로 매달 늘어나는 가계 부담을 덜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복지 지원 정책은 수만 가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문제는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어, 정작 내 상황에 꼭 필요한 알짜 지원금 기회를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몰라서 못 챙긴 우리 가족의 권리를 더 이상 놓치지 마세요.
복지킹이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숨은 혜택을 1 대 1로 정확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