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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나중에 임종과정에 들어섰을 때 연명의료를 받을지, 호스피스를 이용할지를 미리 문서로 남겨 두는 법정 서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직접 가야 하고 작성 후 등록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기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과 등록기관 찾기, 조회·철회, 연명의료결정제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1️⃣ 개요 소개: 임종과정에서 받을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미리 정해 두는 문서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
2️⃣ 작성 대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19세 이상 본인만 작성 가능, 가족 대리 작성 불가
3️⃣ 작성 방법: 신분증을 들고 등록기관(전국 847곳) 방문 → 상담·설명 → 작성 → 등록, 비용 없음
4️⃣ 이용 팁: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등록기관 찾기·조회·온라인 철회 가능, 문의 1855-007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이 나중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등록기관을 통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밝혀 두는 문서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써 둘 수 있고,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의향서로 정하는 연명의료
| 시술 | 내용 |
|---|---|
| 심폐소생술 | 심장이 멈췄을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 |
| 혈액투석 | 신장 기능을 대신해 기계로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내는 시술 |
| 항암제 투여 | 암을 줄이거나 억제하기 위해 약물을 쓰는 시술 |
| 인공호흡기 착용 | 스스로 숨쉬기 어려운 환자의 호흡을 기계로 돕는 방법 |
| 체외생명유지술 | 에크모(ECMO)로 몸 밖에서 심장·폐 기능을 대신하는 시술 |
| 수혈 | 정맥으로 혈액을 넣는 시술 |
| 혈압상승제 투여 | 약물로 혈압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방법 |
이 밖에도 담당의사가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늘린다고 판단하는 시술이 연명의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통증을 줄이는 치료와 영양분·물 공급, 단순 산소 공급은 연명의료가 아니어서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의향서에는 호스피스 이용 의향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의향서는 집에서 혼자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상담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 절차 4단계
- 상담·설명: 등록기관 상담자가 연명의료의 종류, 호스피스, 작성·변경·철회 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 의향서 작성: 설명을 이해했는지 확인한 뒤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등록·보관: 등록기관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 데이터베이스 조회: 등록된 의향서는 본인이 언제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꼭 챙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 대한민국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구여권만 가능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어야 함
- 외국인등록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등록기관 찾는 법
등록기관은 2026년 11월 현재 전국 847곳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소, 병원, 노인복지관 등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의 작성 가능 기관 메뉴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면 가까운 기관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 기관마다 상담 가능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예약하거나 운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철회

작성한 의향서는 본인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고, 마음이 바뀌면 내용을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와 가족 열람
| 구분 | 누가 | 방법 |
|---|---|---|
| 조회 | 작성자 본인 | 누리집 조회 메뉴에서 본인 인증 |
| 열람 | 환자가족 | 기록열람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내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요청 |
작성할 때 가족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가족의 열람 요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변경과 철회
- 가까운 등록기관 방문: 처음 작성한 곳이 아니어도 지정된 등록기관이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 신분증 확인과 상담: 처음 작성할 때와 같이 본인 확인과 설명을 거칩니다.
- 변경 작성 또는 철회: 다시 쓴 의향서는 ‘변경’으로 처리되고, 가장 나중에 작성한 의향서가 기준이 됩니다.
💻 온라인 철회 순서
철회는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 접속
- 의향서 조회 메뉴 선택
- 작성자 정보와 등록 이력 확인
- ‘철회 신청’ 누른 뒤 본인 인증
⚠️ 온라인으로는 철회만 할 수 있고, 내용을 바꾸는 변경 작성은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의향서를 등록했다면 가족에게도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담당의사가 시스템으로 확인하지만, 가족이 내 뜻을 알고 있으면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둘러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의미 없는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 의향서가 실제로 쓰이는 순서
- 임종과정 판단: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했다고 함께 판단합니다.
- 의향서 확인: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의향서를 조회하고 환자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 유보 또는 중단: 환자가 의사 표현을 못 하는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함께 의향서를 확인한 뒤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합니다.
✅ 말기환자와 임종과정 환자 구분
| 구분 | 말기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
| 상태 | 적극적인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점 나빠져 수개월 안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나빠져 사망이 임박한 상태 |
| 판단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진단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판단 |
| 대상 질병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의향서에 적은 뜻은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 실제로 쓰입니다.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 상태라는 사실만으로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 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차이
| 구분 | 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 작성 대상 | 19세 이상 누구나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 작성자 | 본인 (등록기관 상담 후) |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의사 |
| 작성 장소 |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둔 의료기관 |
⚠️ 연명의료 중단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병원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2월 4일 이전에 쓴 사전의료지시서나 등록기관이 아닌 곳에서 쓴 비슷한 서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서식도 가족이 환자의 평소 뜻을 진술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는 11월 7일과 8일 시민패널 숙의토론회를 열어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점과 대리결정 주체를 논의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에도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FAQ
가족이 대신 써 줄 수 있나요?
아니요,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의향서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19세 이상 본인이 등록기관 상담자의 설명을 듣고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글씨를 쓰기 어렵다면 녹화나 녹취로 본인 뜻을 확인한 뒤 상담자가 이름, 주소 같은 기본 정보를 대신 적을 수 있습니다.
서명도 어렵다면 녹화나 녹취로 서명을 갈음할 수 있지만, 본인의 뜻을 확인할 수 없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돈이 드나요?
작성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소, 병원 등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상담과 작성, 등록을 진행합니다.
준비물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 하나면 됩니다.
방문 전 등록기관에 전화해 상담 가능 시간을 확인하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향서를 쓰면 모든 병원에서 효력이 있나요?
모든 병원에서 바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한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또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해야 의향서 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입원할 병원이 정해졌다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해 두는 것도 의미 있지만, 이런 준비 하나만으로 매달 늘어나는 가계 부담을 덜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복지 지원 정책은 수만 가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문제는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어, 정작 내 상황에 꼭 필요한 알짜 지원금 기회를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몰라서 못 챙긴 우리 가족의 권리를 더 이상 놓치지 마세요.
복지킹이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숨은 혜택을 1 대 1로 정확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