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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병원비 환급금

병원비 환급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쓴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으면 넘는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연봉 4천만 원이라면 의료비 120만 원을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내 연봉으로 기준선과 공제액을 계산해 보세요.

📐 총급여 3% 초과분 💸 일반 15%, 난임 30% 📅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
핵심 정보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준선은 어디일까?

2026년에 쓴 의료비는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습니다.

💸
일반 공제율
15%
미숙아 20%, 난임 30%
👪
일반 부양가족 한도
700만 원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는 한도 없음
⏳
놓친 공제
5년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기한
연봉별 기준선

내 연봉이면 병원비 얼마부터 공제될까?

기준선은 총급여의 3%입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뺀 연간 급여로 연봉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총급여 공제 시작 기준선 의료비 300만 원일 때 공제액
3,000만 원90만 원31만 5,000원
4,000만 원120만 원27만 원
5,000만 원150만 원22만 5,000원
6,000만 원180만 원18만 원
8,000만 원240만 원9만 원
1억 원300만 원0원
💡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 300만 원을 썼다면 120만 원을 넘는 180만 원의 15%인 27만 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따지면 아끼는 세금은 조금 더 늘어납니다.
공제액 계산기

내 의료비 공제액은 얼마일까?

총급여와 대상별 의료비를 입력하면 기준선을 뺀 공제 대상 금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① 총급여 (연간)
원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 금액입니다.

②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의료비
원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③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
원

배우자·20세 미만 자녀 등입니다. 기준선을 뺀 뒤 7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④ 난임시술비 (선택)
원

모든 금액은 실손보험금과 상한제 환급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뺀 뒤 입력하세요.

총급여와 의료비를 하나 이상 입력해 주세요.

기준선 (3%)
공제 대상 금액

세액공제액은 낼 세금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공제율 20%)는 계산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공제 대상·제외

어떤 비용이 의료비로 인정될까?

비급여도 공제되지만 건강 관리용 지출과 이미 돌려받은 금액은 빠집니다.

🏥
진료비·입원비
급여·비급여 모두
공제
💊
의약품 구입비
치료·요양 목적
공제
👓
안경·콘택트렌즈
1인 연 50만 원까지
공제
🍼
산후조리원
출산 1회 200만 원까지
공제
✨
미용·성형
치료 목적 아닌 시술
제외
🥤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보조제
제외
🤝
간병인 비용
개인에게 직접 지급
제외
💳
돌려받은 금액
실손보험금·상한제 환급금
제외
⚠️ 이미 공제받은 뒤 돌려받았다면
보험금이나 상한제 환급금을 다음 해에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의료비를 쓴 해에서 빼야 합니다.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과다공제가 될 수 있으니 수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이 겹칠 때의 정리 기준은 병원비 환급금 중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의료비

부모님·배우자 병원비는 누가 공제받을까?

의료비 공제는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받습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 부모님 의료비

부모님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 없이 공제할 수 있지만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다른 형제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 맞벌이 부부

배우자 의료비도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총급여가 낮을수록 3% 기준선이 낮으므로 급여가 적은 쪽이 의료비를 내면 공제가 더 일찍 시작될 수 있습니다.

👶 6세 이하 자녀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일반 부양가족과 달리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소아과·입원비가 많았다면 빠짐없이 넣으세요.

🔁 중도 입사·퇴사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쓴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쓴 의료비는 빠집니다.

놓친 의료비가 있다면 홈택스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제로 돌려받을 금액은 병원비 환급금 금액에서 먼저 확인해 공제 대상에서 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병원비 환급금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 4천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는 병원비 카드 결제액도 들어가므로 그쪽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안경점·산후조리원·일부 의료기관처럼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지출은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때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만큼만 빠집니다. 병원비 50만 원 가운데 실손보험금으로 40만 원을 받았다면 내가 부담한 10만 원만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는 보험금 수령액이 함께 표시되니 차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받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는다고 카드 사용액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세액공제액은 내야 할 세금을 줄여 주는 금액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2월 급여 등에서 돌려받고, 낸 세금이 적었다면 덜 추가 납부하는 효과로 나타납니다.
출처 및 기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의료비 세액공제 규정,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안내(2026년 귀속 기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세법 적용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