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쓴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으면 넘는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연봉 4천만 원이라면 의료비 120만 원을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내 연봉으로 기준선과 공제액을 계산해 보세요.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준선은 어디일까?
2026년에 쓴 의료비는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습니다.
내 연봉이면 병원비 얼마부터 공제될까?
기준선은 총급여의 3%입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뺀 연간 급여로 연봉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총급여 | 공제 시작 기준선 | 의료비 300만 원일 때 공제액 |
|---|---|---|
| 3,000만 원 | 90만 원 | 31만 5,000원 |
| 4,000만 원 | 120만 원 | 27만 원 |
| 5,000만 원 | 150만 원 | 22만 5,000원 |
| 6,000만 원 | 180만 원 | 18만 원 |
| 8,000만 원 | 240만 원 | 9만 원 |
| 1억 원 | 300만 원 | 0원 |
내 의료비 공제액은 얼마일까?
총급여와 대상별 의료비를 입력하면 기준선을 뺀 공제 대상 금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 금액입니다.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배우자·20세 미만 자녀 등입니다. 기준선을 뺀 뒤 7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모든 금액은 실손보험금과 상한제 환급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뺀 뒤 입력하세요.
세액공제액은 낼 세금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비용이 의료비로 인정될까?
비급여도 공제되지만 건강 관리용 지출과 이미 돌려받은 금액은 빠집니다.
부모님·배우자 병원비는 누가 공제받을까?
의료비 공제는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받습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부모님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 없이 공제할 수 있지만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다른 형제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배우자 의료비도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총급여가 낮을수록 3% 기준선이 낮으므로 급여가 적은 쪽이 의료비를 내면 공제가 더 일찍 시작될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일반 부양가족과 달리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소아과·입원비가 많았다면 빠짐없이 넣으세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쓴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쓴 의료비는 빠집니다.
병원비 환급금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내용
세액공제와 함께 챙기면 좋은 병원비 환급 경로입니다.